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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의 복직 및 작업실 마련 : 재등록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소관(1)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소관(2) :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외 16곳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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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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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안자의 복직 및 작업실 마련


윤석열 정부는 제안자를 우선 복직시킨 후 상기의 본문(제목 : 지금은 비상시국, 마스크 외 / 2020. 7. 22)과 같이
제안자의 작업실을 부산시청 식품안전상황실로 이전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세칭 ‘캠핑카’를 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제안자가 금정구청에서 근무할 당시 부산시청(식품안전상황실 등)으로 이동(인사발령)하지 못한 것은 금정구청에서 제안자의 5급 진급을 지체하였기 때문이며 이 지체의 사유(추정)는 박재춘 가정복지과장이 유방암으로 2000년 (제안자는 당시 지방행정 6급 7년차) 죽고 아래 계장이 지방행정 5급으로 진급하면 ‘윈 윈’ 이라는 야릇한 소문이 정치권에서 들렸습니다 ( 이러니 제안자가 ‘상황버섯’ 이라는 말도 들렸습니다. 식품은 전쟁이 나도 먹어야 하는데 제안자에게는 안되는 이유가 너무 많았습니다 )
당시가 안상영 부산시장 당시인데
시도청(지방청)에서는 지방행정 5급은 부산시장(안상영 시장)이 구청의 공무원(5급)을 시청으로 당기는 ‘발탁인사’로서 당겨 올 수도 있지만 제안자는 당시 6급 고참이라 당장 5급 진급을 금정구청에서 해야하는 것이 우선이니 그리 못한 것인데
김문곤 금정구청장은 제안자의 진급은커녕 제안자를 인사파괴해서 금정도서관에서 금정구 서1동주무로 좌천을 시켰습니다. (그 즈음 금정구 서1동 관내에 사는 조00리는 젊은 청년이 급사)

현재 당면한 사항이
구군청 여성팀 옆에 식품안전팀을 새로이 두어 영양사 보수 교육을 시키는 것이 급선무인데 각시도청에서는 이 영양사 보수교육을 각시도 영양사회에 의뢰를 하고 얼마의 식품진흥기금을 지불한 듯한데다 대한영양사협회에서 는 영양사들이 협회에 가입하면 가입비(연 120만원 이상)를 받았는데 그 가입비가 많다고 생각했음인지(제안자 추정) 박근혜 정부에서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영양사실태신고를 받도록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제정하였습니다. 잘못된 시행령입니다.
그러므로 구군청에서는 식품안전팀을 신설해서 식품안전팀에서 영양사 보수교육을 실시하면 각시도 영양사회에 식품진흥기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요약하면
1. 제안자 복직
1-1, 제안자의 퇴직 연금 정산
2. 제안자 부산시청(제안청) 식품안전상황실에 집무실 마련
3. 구군청 식품안전팀 신설하여 영양사 보수교육 실시

등록 : 2022. 6. 8(수)
식약처,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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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수신처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작위, 무작위 - 제안자 복직


0.무작위
김문곤 금정구청장이 제안자를 그것도 중앙부처에 제안한 사항(2건)이 채택되고 그 1건(교육세 징수 체계 개선)은 199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도 그리고 나아가 이를 당사자인 제안자의 ‘ 제안 채택보고 2건 ’을 김문곤 금정구청장이 직접 보고(2001년 초경 : 행정6급 8년차)를 받고도 제안자의 5급 승진을 지체한 것은 무작위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당해 구청장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 식약청(청장 : 허근)에서는 1999년 10월 제안서를 받고도 접수증을 발부하지 않고 이에 2001. 7. 18일자 김대중 대통령께 직접 다시 제안서를 보내고 동시에 공문(금정도서관장 결재)을 받고도 역시 접수증을 주지 않은 것도 무작위이며 현재 제안자가 복직을 요구하는 데도 복직을 않은 것도 무작위입니다.


0. 작위
김문곤 금정구청장은 금정도서관 행정자료실장(행정 6급 : 2001년 1월 ~)으로 근무하는 제안자를 인사파괴해서 2001년 10월(행정6급 8년차) 금정도서관에서 금정구 서1동사무소로 발령한 것은 작위입니다. ‘ 인사파괴’ 란 진급도 시키지 않고 동사무소로 발령한 것입니다. 당시 진급하지도 않고 금정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발령한 공무원(금정구청의)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금정구 서1동 관내에 거주하는 젊은이(조00씨)가 갑자기 죽자 서1동 주민들이 구청장에게 진정서를 넣었다는데 그래선지 제안자를 발령한 후 3개월 후(인사파괴)에 금정구청 총무과 평직원으로 발령하였습니다. 그리되자 인사실무자는 직위해제 발령장을 제안자에게 발령한 것입니다. 직위해제 발령장(이후 직권면직)은 잘못된 것으로 중대한 하자행위이므로 이로써 행정소송으로 대법원까지 다투었는데 구제받지 못했으며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허남식 부산시장께 ‘ 동 주무가 직위인가 아닌가’ 에 대해 서면 질의 (부산시장에 바란다)를 요청하니
이를 금정구청(시장이 인사권한을 구청장에 위임 : 6급)에 이첩 하달해서 금정구청 총무과 이현우씨는 ‘직위가 아니라’ 고 답변한 것이니 그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 아니니 제안자를 복직시켜야 합니다.

제안자가 일단 복직이 되면
제안서(제안서 내용)는 사실상 추진에서 부산시청과 금정구청은 여타 시도청과 다름이 없고 그래서 제안청과 다툴 일이 없으므로 부산시청(식품안전상황실)을 작업실로 이용한다고 해도 문제의 여지는 적으니 제가 작업실을 요청한 것입니다.
제안서가 금정구청이나 부산시청에서 해결이 될 사항이었다면 처음부터 제안서를 식약청 나아가 대통령실에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안자가 개인적으로 제안관련 서류를 보관할 공간은 1곳(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의 효원문화회관 내)은 있으나 그곳에도 미국 잠수함(?)이 드나들었으므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여태껏 제안자의 복직이 안 된 것은 국정 책임자가 지방청 공무원의 보직관리 및 인사에 어두웠기 때문이라 봅니다.
제안서의 계속적인 추진은 제안자의 직권면직 여부와 상관없이 후임자 즉 식품안전의 업무를 인수할 후임자나 기구가 없으므로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안자는 영원한 제안자이므로 또한 그러합니다.
그리고 복직에 따른 정산은 금정구청만 할 수 있는데 이는 제안자의 월 보수액의 추정을 금정구청이 할 수 있으니 그러합니다.
어찌됐던 잘못은 직권면직을 한 김문곤 금정구청장인데 그런 무능한 구청장이 금정구청장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의 임면권(헌법)을 가진 국정책임자의 잘못이 우선이며 이 잘못이 금정구청장이나 정당공천을 준 어느 국회의원의 정치적 책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보며 그러하니 제안자가 여태껏 이일을 중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행 헌법 제36조 국민의 보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그에 따른 * 공무원의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이 또한 그러합니다.

첨부 : 제안자의 복직요청 110711 / 제안자의 복직요청 110711-1

등록 : 2022. 6. 10(금)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홍보게시판 ( 첨부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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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헌법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25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재등록 : 2022. 6. 13(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첨부 파일 2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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