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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부군수, 부구청장의 보직과 단체장 직무대리 규정 관련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2. 4. 6(수)
소관 : 문재인 대통령 (참조 : 전해철 행안부장관) / 협조 : 시도청 행정 부지사 및 행정 부시장

주 제 : 식품 안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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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건의 - 관보를 통해 의견 수렴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5. 10. 7, 세계화추진 기획단 : 김영삼 대통령, 이홍구 국무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부산광역시 지방행정 주사 안 정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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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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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건의 : 공무원 연금법 (퇴직 급여, 퇴직 수당의 감액) 개선 (2003. 7. 7 - 노무현 대통령)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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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해서
제목 (2) : 부군수, 부구청장의 보직과 단체장 직무대리 규정- 시행령


[ 상기 국민제안, ( 제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해서 ), 2021. 6. 25, 행정안전부(장관 : 전해철) - 참여, 민원 - 국민제안 (행정안전부 1AB-2106 -0015994호) ]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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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산하 구군청에서의 부군수, 부구청장(지방직 3급)에 일반행정직 또는 세무직의 여성 공무원에게 직위를 주는 것은 시도지사의 임용권에 해당이 되지만 시도간 형평성의 문제로서 고려해야 하므로 함께 시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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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 안의 도산하 구군청에서의 부군수, 부구청장(지방직 3급)에는
일반행정직의 여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위를 주며
이는 여타 즉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에는 지방행정직 5급이상 또는 지방세무직 5급이상의 퇴직한 관료(공무원법상의 경력직 공무원)에게
그리고 시도지사 후보에게는 지방행정직 5급이상의 전직 관료에게 보직을 준다.
이 상기 사항은 지방자치법(새)109조 1항의 시행령(*조)에서 규정하고,

시도지사 및 구청장 군수의 궐석에 따른 직무대리 규칙은
과거와 달리 민선으로 선거와 관련되므로
함께 지방자치법(새)109조 1항의 시행령(**조)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 다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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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나 78 (2003년)

경남도 첫 여 부군수 발령

경남도의 인사 발령에 따라
경남 거창군 부군수(부단체장)로 최숙희( 여성, 54세)부군수가
발탁되었다.
최숙희 부군수는 1968년 지방행정 서기보로 공직에 들어 온 후 진해시 시민과, 총무, 산업과와 마산시 부녀 상담소장, 진해시 가정복지과장, 회계과장, 경남도 여성회관장 등 여성 관련 부서와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진해여고와 방송대를 졸업한 최 부군수는 1988년 5급으로 승진했고
1999년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 2003. 3. 4, 국제신문 강병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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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4. 6(수)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등록불가), 전북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세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행정안전부(장관 : 전해철) - 참여, 민원 - 국민제안 (행정안전부 1AB-2204 -0002523호) ]
[ 2022. 4. 6일 접수 / 처리기한 2022. 5. 6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접수번호 2AB -2204-000241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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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안전부)

소관 : 윤석열 대퉁령 (참조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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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불채택 ] - 2022. 5. 10일자 본인의 이메일로 통보
제목 : 부군수, 부구청장의 보직과 단체장 직무대리 규정 // 행정안전부 접수 : 2022. 4. 6일 1AB-2204-0002523호 접수 → 행안부 지방인사 제도과 2AB-2204-0002414호 접수

- 심사 (답변)
부군수, 부구청장의 보직에 관한 권한은 임용권자의 권한에 속함 (2022. 5. 10일자 행정안전부 손재훈씨, 제안자의 이메일로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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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답변은
현황(현재의 법령이나 인사 관례)을 설명하는 답변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제안자가
그 이전 지방의 구군청에서 처리하고(부과 및 징수) 있는
‘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시도세)를 없애고’ 개인들의 부동산은 ‘ 그 상한제도’ 를 두어서 구군청의 취득세 신고 창구에서 사전 승낙이 나야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제안 - 상세제안)
즉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를 없애는 대신 개인들의 부동산 소유 상한제도 (소급 시행 불가)를 대안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 건의하면서 종갓집의 부동산은 문중산 등으로 소유 면적이 많아서 이도 참작하도록 언급하였습니다만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김00씨는
현황(세법)을 답변으로 대신하였습니다.

1) 이러한 현상은
이때까지 정치권에서 표현하는대로 ‘ 제안 건의사항을 받아서 위에서 깔아 뭉개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제안자가 표현하는 내우외환의 ‘ 내우’ 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정치권에서 들어 온 국정 책임자가 행안부장관(행안부 지방세 제도과)을 정치인 즉 아마추어를 자리한 결과라고 감히 말합니다.

2) 현황(상세) : 그리고 상기 제안 즉 부군수나 부구청장을 여성 공무원에 보직을 하는 것은 당장 지방행정직 3급의 여성공무원이 있어야만 발령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여성들이 미혼으로 신규채용이 되면 결혼으로 사직을 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직을 할 수 있고 또 재직 중 자녀 양육문제, 부모님 봉양문제로 조기 퇴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써 제안자는 여성 공무원과 전문직(건축직, 토목직, 산림직 등)공무원을 위해선 20년 재직 후 퇴직하면 퇴직 즉시 얼마의 연금을 과거(김영삼 정부 이전)처럼 지급하고
연금 재정의 적자분은 ‘ 공무원 연금 상한제도’로서 적자 규모를 줄이는 방법이 더 합리적이라 봅니다만 박전정부, 문재인 정부는 제안자의 줄기찬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1) 발전 방향 : 민선구청장 및 민선 시도지사를 민선으로 지방청 관료가 맡으면 그 직위(단체장)가 이전보다 경쟁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지방 단체장의 보직 기간은 평균 3년이 못되었습니다. (부산시장의 경우)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법에서는 재임기간이 4년 3선 즉 12년까지 맡을 수 있으니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위(민선)가 경쟁적이 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래 부구청장 및 군수를 안정적인 모범의 여성공무원을 보직하는 것이 지방행정의 안정에 도움이 되며 이로써 당사자 여성 공무원들도 조기 퇴직을 고려할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방 세무직(여성 공무원)을 지방행정직(여성 공무원)이 아닌 부구청장이나 부군수로 보직하는 문제(과제)는
시도지사나 구청장 아래 부처로 세무과가 있고 세무과장이 전문직 공무원이므로 구태여 부구청장에 여성의 세무직 공무원을 보직할 필요성이 적으며 실제 구청 단위의 세무과장은 미래 조직에서는 지방세무직 4급이므로 이들의 인사권은 시도지사(지방행정직)에게 있으므로 여타 사유로 여성 세무직의 공무원을 부구청장이나 부군수로 둘 필요성은 적다고 봅니다.

3) 민선단체장을 민주적인 지도자로 당선 : 지방자치단체장에 민주적인 리더쉽을 가진 공무원이 되면 지방행정조직이 민주적인 조직이 될 수 있고 지방 공무원의 희생(제안서 서문)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당해 공무원을 도구로 삼는 것도 그것(행정조직 문화)인데 이를 위해서
가) 민선단체장 후보자를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들에 의해서(투표) 걸러주고(단체장의 민주화)
나) 다수성의 횡포를 방지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0. 민선단체장(구청장, 시도지사) 후보를 배수 즉 2인을 출마시키고
0. 선거 방법에서 투표하는 공무원 1인이 단체장 후보자 2인 이하를 투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적격자가 없어도 1인은 선택해야 하므로 그러합니다.
상기 2인의 출마(2인 제한)는 선거 비용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그러하며

0. 이를 위한 선거 공보지에서는
공무원들의 투표(1차 투표)에서는 공무원 이력을 년월을 명시해서 상세하게 근무지 및 근무부서를 열거하고 (단 최종 직급은 표시), 학력은 초중고, 대학, 대학원의 학교를 밝히며
선관위의 공보지(2차 투표)에서는
공무원 이력에서 근무지 및 근무처의 연월은 생략하고 [ 동읍면사무소, 시도청 및 구군청, 사업소, 문화회관 등]을 명시하되
시도청 및 구군청에서의 근무처(즉 인사팀, 총무과 등)의 명시는 생략하여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력의 표시에서는 초중고, 대학, 대학원의 학교명과 입학년월과 졸업 연월(대학원은 수료 연월)을 명시하고
학위는 뒤쪽 괄호 속에서 명시합니다.
즉 예로써 한국 대학,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2007년 8월 수료 ( 행정학 박사)로 표기합니다.

상기 주제 외에
공무원 연금,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의 폐지 등도 동시에 상기에서 언급을 하였는데 지방행정청은 종합행정부서이라 본인이 제안 건의를 지난 역대 정부에서부터 공개로 제출(주로 시도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하였으므로 그리한데
5년 단임의 정부, 직선제 대통령, 민선단체장 시대, 전자 정부시대는 열린 정부로 보아 공개로 제안 건의를 하였으므로 상기에서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등록 : 2022. 5. 29(일)
부산시청, 충남도청, 서울시청, 광주광역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색조 파일 )
※ 제목 : 회신) 부군수, 부구청장의 보직과 단체장 직무대리 규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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