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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제안 )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 없애야(1) - 우선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건의자 : 전직 공무원, 2018년 상속세 납세자)
제안 건의일 : 2020년 8월 4일 / 2020년 8월 6일 (제안 건의) ~

제 목 :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 없애야(1) - 우선


[ 제안 건의 : 상속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 폐지, 과도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전 제한 ]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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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안의 내용 중에서 요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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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에 의해 시도세인 취득세를 내는 것은 이해가 되나
부동산의 상속(취득)으로 더구나 국세인 상속세를 내고서도 다시 시도세인 취득세를 내는 것은 악법이다.
악법은 지금이라도 없애야 한다. 처음 상속분의 부동산에 따른 취등록세를
부과할 당시에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많이 차이가 나므로
이중(상속세, 상속의 물건인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으로 부과해도 납세자가 부담이 적었을 것이지만.
이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공시지가를 올려서(현실화해서)세금을 지방세로 더 가두어 들여야 한다고 했으나 국세(상속세) 및 지방세로 중과하는 상속세분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악법이므로 정부와 국회는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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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분의 부동산에는 상속세가 나오는데 시도청에서 이 상속분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분의 부동산으로 보고 취득세를 다시 부과한 것은 악법이다.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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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따른 제 세금(상속세/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 / 양도세)은 폐지하고 농토 등 자산의 상속(형제에로의 이전 포함)은 당해 지역 지방법원의 공증에 의해서 지방청의 토지대장, 가옥대장, 임야대장을 공부 정리하고 등기부도 정리(=명의변경)한다.
그리고 대통령 연금(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 연금 포함)도 중지한다.
.......................................................................................

상기의 내용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지방청의 가옥대장, 토지 대장 외
국가(중앙정부)에서의 등기소에 가옥 및 토지에 대해 등기(등록)를 하는
등기소가 있다.
상속되는 재산의 이전은 관련 법령(민법 등)에 의해 지방법원에서 사전 공증에 의하도록 하고 공증을 달리 않으면 법령대로 상속하고
상속자 사후의 상속절차는 공부(지방청 및 등기소에의 공증)에 상속을 받은 자가 재산을 등록하는 절차이므로
지방법원의 상속에 따른 공증 인정서를 가지고 등기소 및 지방청(현재는 구청 및 군청)에 명의 이전을 하되 사전 현재 세율대로의 등록세(또는 등기 수수료)만 납부하고 현 상속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모두 없앤다.
구청에서의 공부 정리는 지방법원의 공증 인정서로써 정리(토지대장 및 가옥대장)를 한다.
한국은 한국인들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 외에도 건강보험료, 적십자 회비 등이 재산의 유무와 관련해서 공과금이 부과가 되고 있고
자동차세에는 자동차 세금 외에 경유차량에 부가하여 적지 않은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최근 주택 월 임대료에 임대 소득세가 국세로서 부과하는 것도 다소 다르지만 부가세와 유사한데 부가세는 중과이므로 새로이 신설함에는 심사숙고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헌법에 정신이 나와 있는 국토의 이용에 대한 민주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개인들이 과도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사전 취득 단계에서 제한해야만 한다.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23조 1항 및 3항 / 제 9장, 경제 - 제 120조 * 2항, 제 121조 1항 및 2항 )
권한이 있는 자들은 어떠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잇슈화 되어 있음에도
‘나 몰라라’ 해서는 안된다. 공무 담임권을 가진 당해의 공무원들이 권한을
가지고도 특별한 (반대의) 이유도 말하지 않고 ‘강 건너 불 보듯’ 이 간과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 120조 * 2항.............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등록 : 2020. 8. 4(화)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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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8. 6(목)
부산시청 (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충남도청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경남도청(지사 : 김경수) -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번호: 13094)
경남도청(지사 : 김경수) - 전자민원 - 민원신청, 민원신청 (신청번호 : 1AA-2008-0173589 )
부산시청 (시장 :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 제안신청(신청번호 : 1AB-2008-0003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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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항 중 지방청(구청, 군청, 시청)에 징수하는
‘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 없애야 ’ 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김성기(044-205-3838)씨는
답변 내용 - 2020. 9.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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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 줄임 ) -

○ 「지방세법」 제7조제7항에 의하면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상속으로 인한 취득 세율은 농지의 경우 1천분의 23,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나,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일정한 과세물건(부동산, 선박, 자동차 등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취득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등 조세 세목별 과세대상, 입법취지, 세목별 특성 등이 서로 다릅니다.
- 귀하의 건의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귀하께서 건의하신 수준의 제도개선을 위하여는 각 세목의 특성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의 협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신중하고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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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빗금 속의 내용처럼 현황을 설명하고 있고 문제점에 대한 언급도 없다. 그러나 본인의 민원(제안 건의)은 합법적이지만 부당한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성의 ‘ 제도적 민원 ’ 인 것이다

이후 2021. 6. 7(월) 본인의 이메일로 통보해 온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나병진(044-205-3837)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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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인 취득세 부과 폐지에 대하여
..................................................................................................
그 답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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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한 건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상속에 대한 물건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를 배제하자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건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1항은 "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등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는데 취득세까지 납부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하나,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상속받는 재산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상속세와는 그 성격이 다르며, 상속받는 모든 자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상속세와 달리, 취득세는 부동산 등으로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전을 상속받는 경우 그 금전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귀하의 건의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3. 귀하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못하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정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시는 귀하의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나병진(044-205-383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 2021. 7. 16(금요일)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경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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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답변사항은 취득세의 부과와 관련해서
상속에 따른 부동산의 상속과
부동산을 돈을 주고 취득한 물건의 소유는
서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가족제도를 표방하고 있는데 주민세가 세대주 단위로 나가는 것이 그 예이며
또한 가옥을 ‘부부 공동 명의’ 로 등록하면 세제에서 혜택이 있는 것도 그 예다. 기타 유사한 사례는 많다.
그리고 부동산의 상속은 가족 단위의 상속으로 민법에서와 같이 장자 중심으로 자산이 상속이 되는 것도 ‘가족주의’ 이며 연로한 부모를 모시는 것도 장자 위주이라 이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리고 가족단위에서 가족들에 대한 투자 즉 유형 및 무형(교육)의 경제적 투자가 부동산 투자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도 가족이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동산의 형성에는 부모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이 부동산의 상속을 한 개인이 취득한 부동산으로 가름해서 (상속세) 취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한 것이다. 실제 그곳(토지 등)에서 나는 쌀은 그 가족들이 나누어 먹는 것이다.
예로써 본가에서는 아버지가 생전 사돈들에게도 대사(자녀의 결혼 등)가 있으면 아버지는 ‘ 딸들에게는 공부를 옳게 시켜주지를 못해서 논은 딸들(공동 소유)에게 상속하겠다’ 고 공언을 하시고 이후 그 공증을 마치고도 실제 아버지 사후 그 논(8천평)에서 나는 쌀을 제사를 지내는 장자(장손가)에게 딸들이 돈을 받고 팔 수가 없는 처지(딸들)라 결국 아버지 생전에 그 논 8천평은 제사를 지내는 장자를 포함시켜 공증을 다시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 개인들의 부동산의 취득은 한 개인이 타인의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부의 이전에 대해 -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처럼 -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해도 그 자산의 형성은 그 가족 구성원들이 참여하며 그 자산이 결국 장자 중심으로 상속이 됨은 가족제도에서 장자에 게 부모 봉양, 제사 등 장자에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인데 이의 상속에 대해 정부에서 취득세로 거두니 ‘ 세대간 도둑질’ 이란 말이 나온 것이다.
제안자가 상속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악법’ 이라는 것과 ‘ 세대간 도둑질’ 이라는 의미는 같은 뜻이다.
오늘의 한국은 대통령이 시도지사를 발령하는 중앙집권적인 정부가 아니며 기존의 논리를 고수하고 국익만 생각해야하는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다.
그 개인들이 5년마다 국민들에 의해 대통령이 되는 시대이다.
그리고 국민 개인들이 기관청에 토로하는 제안, 건의 민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고수하고자 하면 그에 대해 설명을 해야하지만 상기에서는 그러한 설명도 문제점의 제기도 없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이면 8년, 5년 단임의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연금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제도로 20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 즉시 공무원 연금을 지급한다. 그것이 민주 공화정 정부의 직업 공무원인 것이다.
4년 중임 8년, 5년 단임의 대통령에게 직업 공무원처럼 대통령 연금제를 고수하려니 20년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해도 즉시 연금을 주지 않고 이후 60세(65세)부터 연금을 주고자 공무원법령을 개악하고
나아가서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5년(10년? ) 이상 근무해도 60세(65세 ?) 이후 공무원 연금을 주도록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했다. 맞는지 ?
그것은 해방이후 아래로 쌓아진 탑을 흔들려는 것으로 그리되면 그 공든 탑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온 용어가 ‘ 콘트롤타워’ 즉 ‘ 쌓아진 탑은 통제하며 이 탑을 흔드는 것에 대한 경계 ’를 의미하는 것이다.

금정구청(세무과)에서는 제안자 본가의 선산(금정구 청룡동)에 대해 상속분의 취득세를 2018년 부과했을 것이다.
이는 상기에서와 같이 적법하나 부당한 것이므로 금정구청 취득세 담당자는 상부에 제안 건의를 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 참고로 제안자는 금정구청 세무과 징수계에서 통계업무를 맡아 보면서 ‘ 교육세의 징수체계’ 를 개선한 것이다. 당시가 김영삼 정부이다. )
이에 대한 제안 건의는 2020. 8. 6(목)
[ 부산시청 (시장 :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 제안신청(신청번호 : 1AB-2008-0003910호 ) ] 이다.
그 이전(2018년 6월 초), 상속세분 취득세 납세자의 1인인 본인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청 세무과 부과팀에 전화를 해서 이 취득세 관련법은 악법이라고 하니 담당자는 “ 상속세금이나 상속분의 취득세금 둘 중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면 된다 ” 고 말했다. 장사가 흥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쯧쯧 !

거듭
금정구청(세무과)에서는 제안자 본가의 선산(금정구 청룡동)에 대해 상속분의 취득세를 2018년 부과하고 납부했는데
이는 상기에서와 같이 적법하나 부당한 것이므로 금정구청 취득세 담당자는 상부(당해부처)에 제안 건의를 해서 합당하게 법령을 바로 잡도록 담당자로서 제안 건의를 해야만 한다.
참고로 취득세는 시도세이며 제도적 민원도 민원인 것이다.

재등록 : 2021. 7. 17(토)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120 - 제안신청 (부산광역시 1AB -2107 - 0015602호)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경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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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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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사항 : 2021. 7. 17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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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청에서는
상기의 상세제안서(부산광역시 1AB -2107 - 0015602호 / 2021. 7. 17일자)의 처리 부서를
부산광역시 세정담당관실에 분류 ( 부산광역시청 2AB-2107-0013701호)
- 처리 기한 : 2021. 8. 18일
.......................................
부산광역시청에서는
상기의 상세제안서(부산광역시 1AB -2107 - 0015602호 / 2021. 7. 17일자)를 기획재정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이첩(기획재정부 2AB -2107 - 0013701호)함
- 처리기한 : 2021. 8. 18일
.......................................
기획재정부에서는
상기 제안서 (부산광역시 1AB -2107 - 0015602호 / 2021. 7. 17일자)의
처리 부서를 행정안전부로 지정해서 이송함 ( 2021. 7. 20 일자 제안자의 이메일로 통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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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7. 19(월)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경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재등록 : 2021. 7. 19(월)
부산시청 ( 시장 : 박형준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재등록 : 2021. 7. 23(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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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답변 : 2021년 9월 1일자로 제안자의 이메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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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은님께서 2021년 07월 17일 신청하신 제안은 국민의 의견으로 수렴되며, 정책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0. 제안번호: 1AB-2107-0015602(부산광역시청 )

0. 답변자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나병진(044-205-3837)

0.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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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한 건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상속에 대한 물건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를 배제하자는 것입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안은 종전(2021.6. 7.) 건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종전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안내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1항은 "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등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는데 취득세까지 납부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하나,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상속받는 재산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상속세와는 그 성격이 다르며, 상속받는 모든 자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상속세와 달리, 취득세는 부동산 등으로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전을 상속받는 경우 그 금전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귀하의 건의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3. 귀하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못하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정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시는 귀하의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나병진(044-205-383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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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답변(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나병진)에서 ‘따라서’ 란
‘ 법령에 따라서 부과를 했음’ 을 뜻한다. 그러나 본인의 제안 건의는 ‘ 이의신청서’ 가 아닌 제도적 민원의 성격인 ‘ 제안 및 건의’ 이다.
그리고 상속분의 재산(부동산 포함)에 대해서 신고하는 상속세와
부동산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의 신고사항은 그 부과대상은 ‘ 전부 또는 부동산 일부’ 로 서로 다르다고 해도 서로 겹치며 그리고 상속세는 면세점이 있어서 대상의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는 면세되고 취득세는 부과(신고 납부)될 수 있으므로 상속세와 취득세를 연계해서는 안되며
상속된 개인들의 부동산에 대해서 처음 취득시 가족들의 합심과 노력으로 유상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그 명의를 가족 중 연장자인 가장 명의로 취득해서 당시 취득세를 내고 그 가장이 이후 사망하여 아들의 소유로 상속(취득)을 받는데 시도에서 시도세(취득세)로 부과(신고 납부)하는
당해 법령은 악법이며 또한 중과(거듭 과세), 나아가 세대간의 도둑질에 해당이 된다고 보아지므로 당장 폐지하라는 제안인 것이다. 그것이 합리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나병진씨는 상기처럼 답변(즉 동문서답)해서는 안된다.
즉 한국의 지방세도 조세 법률주의이므로 ‘ 상속에 따른 물건은 법률에서 취득세로 부과해서는 안된다’ 는 본인의 제안서는 ‘ 상속에 따른 시도세인 취득세를 폐지’ 하는 법령을 제출하라는 뜻인데 다만 법률에서 그리 규정하고 있어서 제안서를 수용할 수 없다면 시도의 구군청 세무과 공무원과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232일이나 남았다. 이는 5년 임기의 13%, 일년 중 64%에 해당이 된다. 대통령의 시간과 국민 및 지방청 공무원의 시간이 서로 같지 않다.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잘못 시작한 지방자치단체장제도(민선)와 서로 엮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를 허송해서는 안된다.

재등록 : 2021. 9. 10(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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