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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란 ? 그리고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작성 일자 : 2022. 5. 26(목)
수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주제 : 식품안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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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관보를 통해 수렴)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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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자치란 ? 그리고


중앙집권국가란
과거 박정희 정부처럼 대통령이 장관, 시도지사를 발령하고
시도지사가 산하의 시장, 구청장, 군수를 발령하는 인사체제로
그래서 대통령이나 기관장의 인사권은 고유권한이라고도 불리워 왔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인사청탁은 배제되고 인사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공무원들이 인서부서에 인사 고충 민원을 접수하거니 신청하면
인사부서에서 처리했다. 중앙청에서는 여성 공무원이 타지의 남성과 결혼하면 이를 이유로 타지에 인사발령을 요청하면 그곳으로 발령이 나는 것도
일종의 인사고충 민원으로 볼 수 있다.
제안자가 1980년대 동래구 온천1동 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얼마 안되어 동래구청 총무과장을 찾아간 예도 그것인데 제안자는 동사무소에 내려간지 얼마 안되어 희망지를 동래구청으로 하였는데 이는 제안자가 지금껏 ‘ 동사무소를 구청과 합하라’ 는 시종일관의 이유와도 같은 것이다.

그러면 중앙집권국가가 아닌 지방자치국가란
우선
종합행정을 보아온 지방청 관료가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는 것이다.
즉 지방행정청은 종합행정을 보는 곳이라 지방청에서만 근무해 온 지방청 관료가 맡아도 쉽지 않은데 어떠한 사유로든 아마추어 단체장이 맡아서는 능력상 일을 올바르게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제안자가 지방단체장의 자격 즉 보직에서
시도지사는 퇴직한 지방행정직의 관료 (9급으로 공채되어 20년 이상 지방청에서 근무한 지방행정직의 모범 공무원)가 맡아야 하고
구청장 및 군수는 지방행정직과 지방세무직의 전직(퇴직한) 공무원에
보직 즉 구청장, 군수의 후보자 자격을 주라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시의회 및 구군 의회도 국회의원의 역할과 유사하게
시군의 조례를 통과시키고 지방행정에 자문하는 기구로 철새 인사들이 맡아서는 올바른 역할을 못해 노태우 정부에서는 구군의회를 구성하면서 ‘풀뿌리 지방자치’ 라고 칭하였는데
더구나 공무원법에서 정치를 못하도록 한 공무원과 일할 시도 의회의원 및 구군의회의원에 대해
국회에서 정당공천하면 이는 풀뿌리 지방자치가 아니고 정당자치국가인 것이다.
그리고 현 구의회의원은 이전 동단위의 동정자문위원, 동개발위원의 자격이니 월 보수를 명예직 수당으로 바꾸고(복원 : 노태우 정부의 구군의회로 정당공천 배제)
구청장, 군수의 자문에 응하면서 지역의 이익을 행정에 대변하는데도 앞장서야 하는 것이다. 즉 이름대로 풀뿌리 지방자치다.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국민제안) 민선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

등록 : 2022. 5. 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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