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 하기

첨부파일
내용



마스크 하기

2022년 5월 2일부터는 마스크 없이 등산이나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야외 결혼식이나 야유회에서도 서로 얼굴을 보며 행사할 수 있다.
이로써 실외 마스크 의무는 해제된 셈인데
예외적인 상황 즉 5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 공연 관람, 스포츠 경기 관람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이를 어겨서 적발되면 현재처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 과태료 부과 대상의 범위를 조정한 것이지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없다는 ‘프리(free)선언 ’ 은 아니다 ” 라고 말했다. ( -2022년 5월)

.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작성 일자 : 2022. 5. 25(수)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마스크 하기

마스크의 필요성은
잘못된 민선단체장 선거, 식품안전의 과도기에서 중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 폐암의 급증
2. 대상포진, 입술의 솔(입술의 단순포진 현상 ) 등 질환의 급증
3. 보건소에 맞도록 한 폐암 백신에서 후유증세의 심각성으로
노약자 특히 어르신의 겨울 감기 및 독감 예방
4. 그리고 아동들과 성장기의 학생들이 수업을 마친 후 즉시 귀가하지 않고 학원 등에 가면서 또는 방과 후 귀가시에 길 거리에서 어묵 등 불량 식품을 사서 먹지 못하도록 하는 교육용의 마스크
5. 실내에서나 다중 집회 장소에서의 전염성의 질병과 공기로 전염하는 감기 바이러스 등을 차단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등이다.



상기 5개 항의 실천과 더불어

1. 마스크는 약국에서 팔도록 하고
2. 유아, 학동, 학생들의 마스크 특히 귀가시의 마스크 착용은 교사들이 상황에 맞게 지도하고
3. 마스크의 색은 가능한 흰색으로 하며
4. 재활용이 가능한 헝겊천(면)의 마스크 외에는 마스크는 분리 배출
5. 어르신들의 한방감기약은 가능한한 보건소에서 팔도록 하고
6. 학부모들과 주부는 항균용의 손세제가 나와 있으므로 갖추어서 가족들이 귀가시에는 손을 씻도록 습관화 시키고
7. 외식(음식점)은 현재 식재료가 표기되지 않는 영업체제이라 불안의 요인이므로 식품접객업소(음식점)에서 식품안전장치가 갖추어지면 하도록 한다.
8. 정부 당국은 더 미루지 않고 정부식품을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판매하여 국민들의 식생활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9. 식품의 불안은 식품이 매개체가 된 것도 원인이지만
식품을 생산해 온 당해 식품 자체(시중 소주 / 정제된 식용유 / 각종의 첨가물 식품)에 문제가 많았고 이는 관련법에서 규제하지 못했으므로 식품위생법의 개정 등 법령의 개선도 더 미루지 않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신설 및 개정의 법령안을 제안자가 시도청 전자 게시판(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에 2020년, 2021년, 2022년 등록(제출)해 놓았다

등록 : 2022. 5. 25(수)
식약처(처장 : 김강립), 보건복지부(장관 : 정호영, 2022년 5. 24 사퇴)
제안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