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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의 사용, 정부의 지도 따라야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 안전 일원화, 다른 대안 있는가 (14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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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06년 8) : 식품 안전 업무 일원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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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6년 6. 28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식품생산부터 유통과 소비 등 식품 안전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식품 안전처를 설치해
그 동안 보건복지와 농림부 등 8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일원화 하기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 홍보처장이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초(7월)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식품 안전처 설립을
뼈대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에 통과시켜
올해안으로 식품 안전처 신설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식품 안전처가 신설되면
*식약청은 폐지되고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복지부로 흡수된다.
또 식품 안전 관련 실험을 위한 식품안전연구소가 설립되고 식품안전정책 심의 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 2006. 6. 29 (목), 한겨레 신문, 최익림, 이수범, 김양중 기자 --

-- ( 중간 줄임 ) --

-- 2013. 1. 5(토), 2014. 4. 14(월)/ 4. 15(화) : 식약처 , 국민소통, 여론광장 --
-- 2018. 8. 20 / 2018. 10. 10 / 2019. 2. 3 / 2019. 3. 9 / 2019. 3. 20 / 2019. 4. 15 / 2020. 4. 21 / 2020. 8.30 / 2020. 11. 16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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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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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식품안전처 설치 - 식품안전 업무 일원화
1) 식품안전 연구소 설립

2) 식품안전정책 위원회 설치 : 식품안전정책 심의 기구
* 총리가 위원장

0. 식약청 폐지 : 의, 약 업무는 복지부로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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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4, 9(목)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제안청 부산시청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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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1. 30(일)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식품 안전 일원화, 다른 대안 있는가 (14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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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2. 4. 24(일)
수신처 : 김강립 식약처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 안전처 분리 - 식품안전업무 일원화


김강립 식약처장은 당해 홈페이지 이력에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의 오랜 관료이고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와 보건부의 업무가 서로 합해져서 이로써 과거 지방행정의 복지분야에서는 보건부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
국민들(노숙자, 부랑인)에 대한 약물 오남용이 그것이요,

2)
2000년 초, 두 여성 민원인(모두 김씨)은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서라면서 점심시간에 혼자서 근무하는 제안자(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행정6급)에게 점심시간에도 민원(행정자료, 즉 부산교육청의 교육통계관련 정보인 부산교육청 통계연감의 복사)을 강제하고 점심을 먹으러 가지 못하도록 양쪽에서 한참을 막아서서 제안자가 벗어나고자 경찰 112를 부르니 경찰에게 오히려 ‘ 제안자가 자신을 폭행했다’ 고 거짓말을 하여 민원(민원-국민들의 원성)이 되어 두 여성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당일 의사 진단서를 퇴근시간이 가깝게 발급해와 경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그 현장를 목격한 공무원들로부터의 벗어나고자..... - 이하 줄임

이러한 행정에는 보건부와 복지부가 합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노숙자의 보호(병원 입원)에서도 그러했고
법정 생활보호에서도 세대주의 무능력을 의사진단서로 가름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두환 정부에서는 법정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생활보호자(1종/ 2종) 생활실태조사표를 비치하게 하였습니다.

현 보건복지부는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고 서로 융합이 되는 (홍보)사항은 양방에서 국민들에게 홍보하면 될 것입니다.
제안자는 최근 청문회법에 따른 심사 사항은 공무원 법(복무, 신분보장, 청렴의 의무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제 등)에서의 사항을 한정해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이 사항은 소속이 국회인 청문회법, 국가공무원법(제 31조) 양측의 하위법령으로 제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헌법에서의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서 청문회의 심사 현장을 대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국회의원 및 대통령의 직선에 따른 포퓰리즘, 전시효과로 보아지므로 그 부작용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식약처의 탄생은
김영삼 정부에서 부산일보에 처음 방침이 발표가 되고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설립이 시작되어(초대 청장 : 박종세)
오늘에 이르렀는데 구성원들은 대부분 약품청에 속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처음부터 식품화학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이고
제안서에서의 식품안전은 식품화학 분야와는 멀고 식품의 불안요인, 현대의 성인병 등 질병이 국민들의 이해 관계에서 식품이 매개체 즉 도구가 된 것으로 보아 식품청을 식약처에서 분리하려는 것입니다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식품 나아가 국민들이 ‘의사 표현의 도구’ 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 인간은 소유의 도구가 아닌 존재적 가치를 지닌 인간입니다.
그리고 식품의 안전은 학문에서는 식품학, 식품영양학으로 식품화학, 식품공학과는 다소 멀며 식품에서 필요한 화학 및 식품공학의 부분은 당해부처에서 지식을 빌려오거나 근무하면서 추가로 대학원에서 당사자들이 보충하면 될 것입니다. 즉 약품청과 식품청은 분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므로
김강립 처장도 검토해서 문재인 대통령께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
노무현 정부에서는
식품청은 분리하고 약품청은 보건복지부에 넘긴다고 했는데 그것이 보건행정에 도움이 되리라 제안자도 생각하여 독촉해 왔는데 노무현 정부에서의 식품안전일원화 방침을 당해 처장으로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면 달리 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안자는 식품안전처는 그 조직의 소속을 대통령 직속에 두는 것으로 추진하여 왔는데 이후 현재 조직이 격상이 되었어도 처장이 청문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대통령이 식품전문가를 인사 발령함에서 식품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보장받고자 물러가는 대통령이 발령하도록 추진하여왔는데
이러한 사례는 과거 전두환 정부 말기( ~ 1988년 2월말)인 1988년 1월 1일부로 공적 의료 부조인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생긴 것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처의 분리는 전임 정부(노무현 정부)의 방침이므로
지금 당장이라도 분리해서 처장을 발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처장은 유임시키면 된다고 보아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4일이 남았습니다.

등록 : 2022. 4. 24(일)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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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2. 5. 24(화)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김강립 식약처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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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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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재료의 사용, 정부의 지도 따라야 / 식품안전처 분리안 더 미루지 마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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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 학교급식법령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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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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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법 시행령 제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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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학교급식 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급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계획에는 급식계획, 영양ㆍ위생ㆍ식재료ㆍ작업ㆍ예산관리 및 식생활 지도 등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운영계획의 이행상황을 연 1회 이상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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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법 시행령 제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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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영양교사의 직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2. 위생ㆍ안전ㆍ작업관리 및 검식

3.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4.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ㆍ감독

5.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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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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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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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등)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식단작성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 식문화(食文化)의 계승ㆍ발전을 고려할 것

2.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할 것

3. 염분ㆍ유지류ㆍ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

4.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할 것

5. 다양한 조리방법을 활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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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거 정부 당국 지시(법령안 등)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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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 상기 2007년 1. 20일자 서울신문) 에서는
트랜스지방(마가린 등)을 지나치게 사용한 반찬을 조리하면 영양사 등 관련 공무원을 징계한다는데 ( - 2007. 1. 20 토요일 서울신문 김재천 기자 )
트랜스 지방, 쇼트닝유(빵 제조시의 첨가물)는 모두 정제된 식용유로 만드니
트랜스 지방은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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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품안전처 분리안 더 미루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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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에서 식품안전처 분리안을 이미 발표하고(2006. 6. 28 )
2007. 1. 20일 정부 당국(식약청 : 청장, 문창진 )은
식중독에 대응하는 법정부 대책기구를 설치해서 2007년 2월부처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2007. 1. 20 토요일 서울신문 김태균 기자 )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끝내 식품안전처를 분리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윤석열 정부는 식품안전처 분리안을 더 미루지 마십시오 !



등록 : 2022. 5. 24(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색조 파일)
※ 제목 : 식재료의 사용, 정부의 지도 따라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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