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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전문가의 연령과 식품안전기금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소관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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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 전문가의 연령과 국민영양관리법


0. 식품 전문가의 공무원 신분

" 초대 식품안전처장을 포함한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 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원 및 연구소를 포함한 원장, 소장, 대표는 60세 이상이라도 가능하며
시도산하의 공영전시장 단체급식소의 영양사의 연령도 60세 이상이라도 가능하다 " 로 한다

다음 참고
============ 다 음 =================

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서는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

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서는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개정 2008. 6. 13 ]

=======================================
.
.
.

...........................................................
식품 전문가의 연령 - 60세 이상
................................................................

상기 현 국가공무원법과 현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의 근무 연령을
[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 이 없으면 60세로 해야하므로
60세 이상으로 해야하는 식품전문가에 대한 연령에 대한 규정은
[ 삭제 : 국민영양관리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첨부 파일( 생략) : 식품전문가의 연령과 식품위생법령 ( 2021. 11. 20)

등록 : 2021. 11. 20(토)
식약처(처장 : 김강립) - 참여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및 홍보 게시판 (색조 파일)
............................
재등록 : 2022. 5. 16(월)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
※ 부분(명시) 삭제하여 재등록
※ 제목 : 식품 전문가의 연령과 식품안전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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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2. 5. 3(화) / 2022. 5. 16(월)
수신처 : 박병석 국회의장님 / (참조)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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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 : 식품위생법 중재안은 안될까요 ?


헌법 제3장 국회 - 제40조에서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 제 52조에서는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다
그런데 - 이하 줄임



0. 식품안전 관련법 중재안

상기 사항 참고하여
한국 국회는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도
식품위생법에서 음식점(식품접객업)의 영양사 제도, 그리고 식품안전을 위해 세대당 50만원을 거두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
즉 상기 제안서 249쪽의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제도,
상기 제안서 46쪽의 식품안전기금 세대별 300,000원(이후 500,000 인상 - 2007년 12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을 국민들로부터 징수하는 건(중재안)
은 국회에서 승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관련법은 현 식품위생법으로
제안서 제출 후 식품안전의 추진이 지지 부진한 이유가
김대중 정부에서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접수증을 제안청에 보내오지 않았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지원씨로 이후 국회의원이었으므로 그 즈음 제안자는 제안서 접수증을 요구하며 국회는 ’ 식품안전기금을 거둘 것’ 에 대해 의사봉을 칠 것을 노래하니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님은
“ 직권 상정은 안된다” 고 했는데 상기의 제안서는 1999년 10월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에는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
O. 한국 국회 제안서 1권 : 국회의장 이만섭
- 2000년 6월 7일 ( 부산 금정 우체국, 등기번호 047070 )
.................................................................................

그리고 상기의 제안서는
그 이전 전남 담양군 국회의원인 국창근 의원님도 1부 구입(25,000원)했고 이를 당시의 국정 책임자인 김대중 대통령께도 제안서 구입자 명단으로 국창근 의원님도 포함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제안자가 최근 문제인 대통령(전 박근혜 대통령)께 제출한 개정 법률안은 다음 사항입니다.
‘ 검수완박’ 에 대한 중재안 대신 박병석 국회의장님은
제안자의 요구(제안서 249쪽, 46쪽)에 대한 중재안을 국회에서 의결해서
거꾸로나마 문재인 대통령께 [ 다음 ] 과 같이 보내오면 안될까요 ?

------------ [ 다 음 ]------------------
현 식품위생법 ( 제안서 46쪽 : 식품안전기금 징수)
-----------
[ 전 ]
현 식품위생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
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 1항 -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삽입 -
이를 위해 시도청(시도지사)은 국민들로부터 저소득층을 제외한 전 세대에 500,000원의 식품안전기금을 징수한다

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 2항 -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전문가 중 원장 및 대표의 연령, 적정 부서 영양사의 연령은
공무원의 정년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이라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연령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현 식품위생법 ( 제안서 249쪽 :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제도 )
---------------
[ 전 - 36조, 37조 ]
① 제36조(시설기준)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 개정 - 37조 ]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단 동법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영업 허가시 영양사는 ‘ 영업에서 식단의 구성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첨부해야 한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보충하여 재등록 : 2022. 4. 21(목)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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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5. 3(화)
식약처,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재등록 : 2022. 5. 16(월)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
※ 부분 보충(보라색 글씨 - 식품위생법 1조 2항) 및 부분 생략하여 재등록
※ 제목 : 식품 전문가의 연령과 식품안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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