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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영양사 영업제도 입법화 (2)

첨부파일
내용

- 수신처 : 17곳 시도지사
음식점 즉 식품접객업의 영양사 영업제도가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에서 법제화되어도 기존의 음식점을 문을 닫게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음식점을 영양사가 영업을 하면 주 간판에 영양사의 이름을 시행령(안)에서 명시해야 하듯이 *현 음식점의 대표 성명은 주간판 외 여타 간판에다 대표의 이름을 밝히도록 시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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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 : 2020. 11. 6(금) / 2022. 4. 21(목) / 2022. 5. 16(월)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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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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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접객업 영양사 영업제도 입법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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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

10호 : 영업자란 동법 제37조 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항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호 : 집단 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가. 기숙사 / 나. 학교 / 다. 병원 / 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4항) / 마. 산업체 /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 따른 공공기관 /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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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7조 1항
.......................................
* 동법 36조 1항 각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안전처장 또는 시도 및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동법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
* 동법 36조 1항........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호 : 식품 또는 .......
2호 : 기구 또는 ......
3호 : 식품접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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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7조 2항
....................................
제1항 각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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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식품접객업에서의 영양사 운영제도를
식품위생법 제37조 1항의 뒷부분에 삽입하여 입법화합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에서도 다시 한번 더 명시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의 첨부 (1.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파일을 참고합니다.

첨부 파일 : 생략
0. 상기 본문
1.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시행령 신설

등록 : 2020. 11. 6(금)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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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

제7장 영업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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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단 동법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영업 허가시 영양사는 ‘ 영업에서 식단의 구성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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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하여 재등록 : 2022. 4. 21(목)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
재등록 : 2022. 5. 9(월)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머릿글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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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음식점의 대표 성명은 주간판 외 여타 간판에다 대표의 이름을 밝히도록 시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머릿글에서) ......................
- ( 중간 줄임 ) -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구군청 부녀회원이 당해지역의 구군청 식품위생팀이나 1339에 신고해 오고 사실로 추정되면
신고 1건당 문화상품권 12,000권을 준다. 요즈음 어르신이 영화한편을 보자면 50% 할인하면 6,000원이고 이는 어르신 2명이 함께 영화 1편을 볼 수 있는 금액이다. 이는 기존 음식점의 간판에 대표자 성명을 넣음과 동시에 음식점이나 시중의 식품에서 섭취 후 이상증상이 있고 이를 신고하는 구군청의 부녀회원에게는 1건당 12,000원의 문화상품권을 구의 재원(식품진흥기금 등)으로 주도록 동시에 조례로 정해도 좋다. 만일 식품진흥기금이 없어지고 식품의 불안요인이 줄어들면 이 시도의 조례는 없애면 되는 것이다.

재등록 : 2022. 5. 9(월)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머릿글 보충하여 재등록
........................
재등록 : 2022. 5. 16(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
※ 각주 줄친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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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찾기가 보물 찾기가 되어선 안된다 -



0. 국민영양관리법에도 규정 - 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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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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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영양사의 업무) 1항 -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상담

2. 식품영양정보의 제공

3. 식단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4.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5.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6.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7.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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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영양사의 업무) 2항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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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17조 1항 3호의 영양사의 식단의 작성은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야 하고
식품위생법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영업 허가시 영양사는 ‘ 영업에서 식단의 구성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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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5. 16(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제목 : 식품접객업 영양사 영업제도 입법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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