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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대통령의 긴급 조치권 사용 건의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외(행정조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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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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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통령의 긴급 조치권 사용 건의


지금의 국정은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잘못(지방공무원법 제57조 위법)
시작한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제도로 지방 정부는 이후 정치의 늪에 빠져 한국 정부가 마비가 되다시피 해서 2021년부터 정부는 코로나 비상시국에 당면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지난 5월 9일자이고 현 정부의 임기는 따라서 2022년 5월 10일부입니다.
그런데 전 정부는 제안자의 제안 건의(제목 : 민선단체장의 지격 설정)를
무시하고 그 성과 없이(맞는지 ?) 임기를 마감한 듯하므로 이도 일면 차기 정부(대통령)를 위한 ‘ 면피용의 의전(차기 대통령)’ 으로도 보아집니다.
2022년 6월 1일로 민선단체장 선거일이 임박하고 그 후보자 등록일이 어제인 12일부터였다니 현 정부에서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여유도 상황(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사퇴)도 없으니
임용권자(헌법 제66조 4항 / 헌법제78조 / 지방공무원법 제 50조 5)
인 국정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우선 6월 1일 다가올 민선단체장 선거를 연기하고 민선단체장의 자격(지방공무원법 제30조 5항)을 검토 확정해서 바른 민선단체장 후보자의 등록을 받지 않으면 당해 대통령은 공무원법상의 규정(다음 ★)을 위법한 국정책임자가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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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지방자치 단체장 후보의 정당 가입은 불법 ( 지방공무원법 제57조 / 지방자치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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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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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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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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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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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5.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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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5. 13(금)
보건복지부, 식약처, 서울시청, 제안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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