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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영양사 영업제도 입법화 그리고

첨부파일
내용

- 식품위생법에서 음식점은 영양사가 실질적 운영하도록 입법해야 한다. 이는 제안자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에서 몇차례 등록했는데 당해 정부는 이유도 말하지 않고 기피해 왔다. 그래서 소상인들이 어렵게 된 것이다. 현재 기존의 음식점이 집단행동을 하는 이유도 음식점을 영양사가 운영하도록 지지해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되면 그들은 조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는 개원 중이다. (별첨 파일 : 식품 접객업 영양사 제도의 입법화) -

- 수신처 : 17곳 시도지사
음식점 즉 식품접객업의 영양사 영업제도가 식품위생법에서 법제화되어도 기존의 음식점을 문을 닫게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음식점을 영양사가 영업하면 주 간판에 영양사의 이름을 시행령(안)에서 명시해야 하듯이 *현 음식점의 대표 성명은 주간판 외 여타 간판에다 대표의 이름을 밝히도록 시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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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 : 2020. 11. 6(금) / 2022. 4. 21(목)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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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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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접객업 영양사 영업제도 입법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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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

10호 : 영업자란 동법 제37조 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항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호 : 집단 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가. 기숙사 / 나. 학교 / 다. 병원 / 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4항) / 마. 산업체 /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 따른 공공기관 /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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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7조 1항
.......................................
* 동법 36조 1항 각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안전처장 또는 시도 및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동법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
* 동법 36조 1항........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호 : 식품 또는 .......
2호 : 기구 또는 ......
3호 : 식품접객업

-------------------------------------
식품위생법 제37조 2항
....................................
제1항 각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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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식품접객업에서의 영양사 운영제도를
식품위생법 제37조 1항의 뒷부분에 삽입하여 입법화합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에서도 다시 한번 더 명시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의 첨부 (1.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파일을 참고합니다.

첨부 파일 : 생략
0. 상기 본문
1.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시행령 신설

등록 : 2020. 11. 6(금)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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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

제7장 영업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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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단 동법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영업 허가시 영양사는 ‘ 영업에서 식단의 구성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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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하여 재등록 : 2022. 4. 21(목)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
재등록 : 2022. 5. 9(월)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머릿글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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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음식점의 대표 성명은 주간판 외 여타 간판에다 대표의 이름을 밝히도록 시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머릿글에서) ......................
현 음식점의 대표들이 이런 저런 사유로 패악이 심하다. 흡사 제안자가 1995년경부터 2000년까지 월 생리를 한달에 두번 치룬 경우와 별로 다르지 않다. 상기 제안서 21쪽의 생리일 그래프가 그것이다.
이 패악은 2022. 3. 22일자 제안자가 사는 거주지 뒤쪽의 골목 음식점의 손칼국수 음식점 (대표 : 50대 여성 1인)에서 내어 놓은 항아리 수제비를 먹고 심한 편두통이 왔다. 그 음식점의 동 식단은 한두달 전 나의 여중 동기(윤**)와 함께 먹을 때는 그런 증상이 없었다. 그리고 이후 2022. 4. 14일 밀양 떡집(대표 : 연제구 소재의 대표 박씨)에서 해 온 쑥떡(고물 쑥떡) 몇점을 먹고서도 목이 걸걸하고 편두통이 오는 증상이 있었다. 그런데 그 떡은 일이년 전에는 쑥, 불린쌀, 신안 천일천일염, 참기름을 가져다 주고 만든 떡에는 그런 증상은 없었다.
이러한 증상은 한국 야구르트 4륜의 수레상처럼 지속적일 것이라 예견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구군청 부녀회원이 당해지역의 구군청 식품위생팀이나 1339에 신고해 오고 사실로 추정되면 신고 1건당 문화상품권 12,000권을 준다. 요즈음 어르신이 영화한편을 보자면 50% 할인하면 6,000원이고 이는 어르신 2명이 함께 영화 1편을 볼 수 있는 금액이다. 이는 기존 음식점의 간판에 대표자 성명을 넣음과 동시에 음식점이나 시중의 식품에서 섭취 후 이상증상이 있고 이를 신고하는 구군청의 부녀회원에게는 1건당 12,000원의 문화상품권을 구재원(식품진흥기금 등)으로 주도록 동시에 조례로 정해도 좋다.

재등록 : 2022. 5. 9(월)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등록불가, 충남도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머릿글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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