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께 묻습니다. 김동연, 김은혜를 공천한 자는 누구입니까 ? - 보충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건의자)
작성 일자 : 2022. 5. 6(금) 오후 6시 10분
소관 : 문재인 대통령( 참조 : 시도청 자치행정과 )

* * * * * * * * * * * * * * * * * * * * * * *
의견 (※)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제안서 (※)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1) :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그리고

제 목 (2) : 약) 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그리고 (5-5회)
- 발등의 불

..................................................................................
0. 기관장(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의 자격 요건
...................................................................................

새 지방자치법 제109조 1항 (지방자치법 96조)에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 다 음 ------------------
새지방자치법 제109조(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겸임 등의 제한) ①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에 의거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에 의거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0. 선거 방법과 소관 : 기초단체장, 시도 교육감
...................................................................................

1) 선거 방법 : 1차 투표 /본 선거
1차 투표는 소속 공무원 또는 교사 및 교육직 공무원이 투표하며
1차 투표에서는 정수의 배수를 뽑고 2차 투표는 선관위에서 본 선거를 한다.
상기 1차 투표의 목적은
선거 공탁금을 줄이고 또한 후보자가 조직 내에서도 적정자로 인정을 받는 자로 하기 위함이며 이는 일면 조직 밖의 민주화와 같이 조직내에서도 민주적인 인사를 뽑기 위함이다.
그리고 투표에서 다수성씨가 유리한 점을 피하기 위해 1차 투표에서 2인을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

2) 1차 투표 소관
- 지방자치단체장 : 시도청 자치행정과
- 시도 교육감 : 시도 교육청 적정부서


3) 선거공탁금의 지원
- 구청장 및 군수는 천만원,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5천만원이다.
이 선거 공탁금은 1차 투표한 자들에게 산술평균해서 고루 부담하도록 하고 선거 후 반환된 금액은 시도지사 선거 공탁금 계좌 및 구청장, 군수 공탁금 계좌에 저축해 둔다. 시도 교육감도 같다.

등록 : 2022. 5. 6(금) 오후 6시 11분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
※ 당면 사항 요약하여 재등록
※ 제 목 : 약) 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그리고 (5-5회)
- 발등의 불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정은 (제안건의자)
작성 일자 : 2022. 5. 7(토) 오전 7시 03분
소관 : 박병석 국회의장

* * * * * * * * * * * * * * * * * * * * * * *
의견 (※)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제안서 (※)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2) : 박병석 국회의장께 묻습니다. 김동연, 김은혜를 공천한 자는 누구입니까 ?


0. 김씨들 왜 그래 ?

2022년 6월 1일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에
김동연씨와 김은혜씨가 나섰다. (- 동아일보 5면 /2002. 5. 7일 토요일 김지현, 윤다빈 기자 )

상기 김동연씨도 김은혜씨도 관료가 아니다. 즉 과거 두사람 아무도 행시로 들어가 중앙청 공무원을 맡았다거나 지방청에서 근무한 지방청 관료도 아니다. 김은혜씨는 어나운서로 근무하다 그만두고 국회의원을 지내다가 경기지사에 나서고자 의원직을 사퇴한 듯하다.

그런데 김동연씨는 정당이 ‘ 더불어 민주당’ 이고
김은혜씨는 정당이 ‘ 국민의 힘’ 이라는데
그 공천은 누가 했는가 ?
민선단체장인 지방자치단체장에는 지방청 관료에게 보직하도록 제안 건의해온 제안 건의자로서
박병석 국회의장께 묻습니다.
상기 2인을 공천한 자는 누구입니까 ?

제안자는 4년 전에도 상기와 유사한 질문을 했는데
이를 두고서 세간에서는 ‘ 정부가 다람쥐 채바퀴 돌 듯한다’ 고 비유했다.
검사는 검찰총장을 맡는데
지방청장에 전직의 지방청 관료가 맡지 못하는 것은 ‘검도’ 가 아니며
세칭 ‘ 내로 남불’ 인 것이다.


재등록 : 2022. 5. 7(토) 오전 7시 11분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
※ 제 목(2) : 박병석 국회의장께 묻습니다. 김동연, 김은혜를 공천한 자는 누구입니까 ?

**
.
.


민선지방자치 단체장 후보의 정당 가입은 불법 ( 지방공무원법 제57조 / 지방자치법 제94조)

--------------------------------------
지방공무원법
--------------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지방자치법
----------
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
.
[ 소관부처 - 감독 부서 ]
======================================
현 중앙정부 인사 - 문재인 정부
- 감사원장 : 최재형(사퇴 : 2021년 6월 사퇴 )→ 최재해 (동년 9월 후보로 지명 )
----------------------
국무총리 : 이낙연 → 정세균 사퇴 →김부겸
- ( 중간 줄임 ) -

공수처장 : 김오수
검찰총장 : 윤석열 → 김오수 ( 사퇴 )
========================================

첨부 파일 : 국민제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

재등록 : 2022. 5. 9(월)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
※ 제 목(2) : 박병석 국회의장께 묻습니다. 김동연, 김은혜를 공천한 자는 누구입니까 ?
※ 부분 내용(관계법령) 보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