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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영양사 영업제도 입법화 (1) - 멧세지 보충

첨부파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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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비중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며 국가 채무관리 지표인 ‘재정준칙’ 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2022. 5.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라 재정지출은 꾸준히 늘 수밖에 없다’ 고 말하며 ‘ 국가채무 오름세 기울기를 어느정도 통제할 수 있도록 ’ 재정준칙‘ 이 필요하다’ 고 했다. 정부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 동아일보/ 2022. 5. 5목요일 16면 김형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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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점선 내 글에서의
멧세지, [ 재정준칙, 재정준칙] 와 관련입니다

단 식품위생법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영업 허가시 영양사는 ‘ 영업에서 식단의 구성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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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5. 6(금) 오전 06 : 22분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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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제목 )----------------
제목 : 음식점(=식품접객업) 영양사 영업제도 법제화
소관 : 문재인 대통령 ( 참조 : 김강립 식약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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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식품접객업 영양사 영업제도 입법화 : 2020년 11월 ~2022. 4. 21(목)

0. ♬ 악법 외 - 기타 시행령 (대통령령)
( 2021. 5월 ~ 2022. 4. 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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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2022. 4. 22 오늘로부터 17일간이 남았습니다.
일전 대통령은 지금은 ‘ 국회의 시간’ 이라 했는데
상기의 제안 건의는
정부에서 법률 개정안이나 신설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니
제출한 후에야 ‘국회의 시간’ 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양사가 단체급식소를 운영하자면 식재료를 창고에 들여야 하고 그 식재료는 선입선출법(먼저 들어 온 식재료를 먼저 소비하는 원칙)에 의해 사용하는데 식품관련 법령안에서 살펴보면 최우선 순위가 ‘ 음식점(식품접객업소)의 영양사 운영제도’ 로 제안자는 이명박 정부 초기 이 사항을 대통령께 직접 제안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시간’ 이 아니며 ‘ 대통령(국무회의의 수장)의 시간’ 인 것입니다. ( 수신처 : 이명박 대통령 / 대통령실에 등기 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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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 : 2020. 11. 6(금) / 2022. 4. 21(목)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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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접객업 영양사 영업제도 입법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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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

10호 : 영업자란 동법 제37조 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항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호 : 집단 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가. 기숙사 / 나. 학교 / 다. 병원 / 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4항) / 마. 산업체 /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 따른 공공기관 /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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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7조 1항
.......................................
* 동법 36조 1항 각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안전처장 또는 시도 및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동법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
* 동법 36조 1항........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호 : 식품 또는 .......
2호 : 기구 또는 ......
3호 : 식품접객업

-------------------------------------
식품위생법 제37조 2항
....................................
제1항 각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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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식품접객업에서의 영양사 운영제도를
식품위생법 제37조 1항의 뒷부분에 삽입하여 입법화합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에서도 다시 한번 더 명시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의 첨부 (1.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파일을 참고합니다.

첨부 파일 : 생략
0. 상기 본문
1.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시행령 신설

등록 : 2020. 11. 6(금)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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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

제7장 영업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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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단 동법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영업 허가시 영양사는 ‘ 영업에서 식단의 구성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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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하여 재등록 : 2022. 4. 21(목)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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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에서 음식점은 영양사가 실질적 운영하도록 입법해야 한다. 이는 제안자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에서 몇차례 등록했는데 당해 정부는 이유도 말하지 않고 기피해 왔다. 그래서 소상인들이 어렵게 된 것이다. 현재 기존의 음식점이 집단행동을 하는 이유도 음식점을 영양사가 운영하도록 지지해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되면 그들은 조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는 개원 중이다. (별첨 파일 : 식품 접객업 영양사 제도의 입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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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 김대지 국세청장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문승욱 산업통산부장관 (참조 : 시도청 산하 구군청의 지역경제과) / 17곳 시도지사 / 박병석 국회의장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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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악법 외 (10회 등록 )


악법인가,
쓰레기법인가 ?
법이 있으나 유명무실하여 실행이 되지 않으면
그 법은 치워야할 쓰레기 법이다
다음의 법은 악법이다.


1. 기초연금법 : 박근혜 정부
- ( 내용 모두 줄임) -

2. 대통령 연금법(퇴직 후 대통령 예우법) : 박정희 정부
- ( 내용 모두 줄임 ) -

3. 상속 재산 취등록세
- ( 내용 모두 줄임 ) -

3-1. 공시지가가 올라도 변함없는 상속세 면세점
- ( 내용 모두 줄임 ) -

4. 국무위원, 청문회 검증 : 이명박 정부
- ( 내용 모두 줄임 ) -


5. 기타 시행령 (대통령령) : 박근혜 정부
- 국가 자격증의 하나인 영양사들이 모두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 영양사 실태신고를 3년마다 하도록 규정하고 그리고 신고를 않으면 당해 영양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제정했는데 이는 제안서(이후 계획서)에서 한국전통 식품전문가를 대통령이 발령하도록 하니 이를 빌미로 상기 시행령을 제정했는가 본데 악법령(3년마다 영양사 실태신고)이므로 없애야 한다.
제안자는 영양사로서 올해 영양사 실태신고를 해야할 해이다. 3년마다 하는 실태신고인데 작년(2021년)인가 잘못 알고 지역의 건강보험공단에 관계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 갔다가 그곳의 자동혈압기에 혈압을 측정하니 너무 높아 마스크를 빼고 혈압을 측정하니 정상 혈압으로 측정이 되었는데
국민들은 산행(등산) 하면서 마스크를 해서는 안된다 !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정부는 추진의 주체이다
제안자는
일전 정부는 추진의 주체 즉 기관청으로
기관청을 포함하여 단체급식에서 급식 인원이 50인 이상 (기관청 포함)에만 단체급식소를 설치하기로 규정된 현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 - 아래)은 없애고
설치할 기관청(시도청의 공영전시장, 공영시장 포함)에서는 총리령(현 식품위생법 제88조)에 의해 단체급식소의 운영을 신고에 가름하고 기관청의 단체급식소로서 영양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면 된다. (현 식품위생법 - 기관청)
사립학교는 학교 급식법의 적용을 받으면 되며 재래시장의 단체급식소(구내식당)는 자체적으로 구내 식당을 운영하면 영양사를 응당 들여야 하지만 현재 음식점 운영자가 영양사가 아니어도 되니 이에 묶이어 공사 구분없이 시행령으로 50인 이상의 급식인원에만 단체급식소로 시행령에서 규정하니 법령도 따라서 복잡해지는 것이다. ( 즉 시행령 50인 이상의 단체급식소에 묶여 소수 중요 기관청에서는 영양사를 둘 수 없음)
그리고 시도청의 공영전시장은 규모가 매우 크므로 식품위생법에서 시도지사가 임용할 영양사의 연령을 50세에서 85세 이하로 하고 가정에서 부엌 살림 경험의 영양사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다. 공무원의 정년은 공무원법에서 60세이나 - 관계법(식품위생법)에서 상세하게 연령을 규정하면 기간직의 별정직 공무원이 아니어도 - 50세에서부터 85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식품전문가들은 실제 별정직 공무원에 가깝지만 기간직도 아니니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해서 연령을 제한함이 법령상 타당해 보인다. 그리고 이는 여성들이 50세 정도라야 자녀들의 양육을 끝내고 또한 그동안의 부엌살림 경험도 살릴 수 있어 제안서 제출 초기, 대학 입시에서 수시 모집도 이에 출발했다고 보여진다.
즉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를 정부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기피하니 공무원법령과 식품위생법령이 복잡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단체급식과 관련해서이다.
즉 (다음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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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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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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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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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5. 14(금) ~ 2021. 12. 4(토)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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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1. 24(월)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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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4. 21(목)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 부분 보충 설명하여 재등록
※ 제목 : ♬ 악법 외 (10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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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4. 22(금)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 본문 1개 추가(제목 : ♬ 악법 외 ) 보충하여 재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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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5. 6(금) 오전 06 : 25분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 머릿글(멧세지)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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