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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공직선거법 제 56조 개정

첨부파일
내용

- [ 제목 : 민선단체장의 자격 외 (선거 비용 )/ 보궐선거 및 직무대리 / 부구청장 ) / 2021. 12. 18일자 등록 ] 와 관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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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작성일자 : 2021. 9. 25(토) /2021. 11. 10(수)/ 2021. 12. 19(일) / 2022. 5. 4(수)
소관 : 문재인 대통령 / 노정희 (사퇴) 중앙선관위원장 / 17곳 시도청 자치행정과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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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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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대통령의 선거비용은 1억원 외
제 목(2) : 현 공직선거법 제 56조 개정


- ( 중간 줄임 )-

대통령 직선제도에 따른 선거 비용을 감안해서이지만 중앙선관위와 각시도청 자치행정과에서는 전자정부에 발맞추어 선거비용을 절약하면서도 지방단체장 및 대통령 후보자의 신상정보를 널리 홍보하여 한국의 대통령이 최선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도록 만전을 다하고 한국 국회도 4년마다의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금 등 선거제도에 최선의 안을 마련하여 총선의 국민투표 참여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 중간 줄임 -
[ 다음 사항 ]은 저조한 국민들의 투표율이다

- 내용 줄임 -


등록 : 2021. 9. 25(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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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선거비용은 1억원 .................시도지사(300만원), 구청장 군수(200만원), 시도 의회의원(300만원), 구의회 의원(200만원), 교육감(300만원)은 선거에서의 선거비용(공탁금)은
200만원 또는 300만원으로 하여
공탁금액은 줄이고 / 낙선하면 모두 반환하고 / 당선되면 보수를 받으므로 반환하지 않는다 ( 현 공직선거법 제 56조 개정)
그리고
국세청장, 우체국장, 학교장은 모두 전문인이 하는데....종합행정을 보는 기관장들을 아마추어로 하겠다니....
[ - 제목 : 민선단체장 출마의 실제 외 / 작성일 및 작성자 : 2019. 12. 26(목), 안정은 / 등록 : 2019. 12. 26(목),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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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11. 10(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 각주 (보라색 글씨) 보충하여 재등록
※ 파일 : 대통령의 자격 제한 그리고 ( 2021. 9. 25 최종등록)
...........................
재등록 : 2021. 12. 19(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파일)
※ 선기기탁금, 정치 헌금 부분을 본문의 내용에서 부분(머릿글 등 하늘색 글씨)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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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공직선거법 제 56조 ]

0. 선거 기탁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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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일보 : 2015년 5. 24일 목요일,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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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 기탁금
0. 시도지사, 교육감 - 5,000만원
0. 구청장 및 시장 - 1,000 만원
0. 시,도의원 - 300만원
0. 구,시, 군의회 - 200만원

※ 국회의원 선거 및 재보궐선거 - 1,500만원
※ 대통령 선거 : 3억원

2. * 기탁금 반환 ...........
0.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고 / 유효 투표 총수의 10% ~15%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3. 후원금 : 기재 생략

.........................
재등록 : 2022. 5. 4(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전북도청, 울산시청, 경남도청, 경북도청, 대전시청, 대구시청, 전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파일)
※ 부분 내용 부분 및 보충 / 제목(2) : 현 공직선거법 제 56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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