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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간 차기 대통령 집무실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작성 일자 : 2022. 5. 2(월)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방부에 간 차기 대통령 집무실


문재인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집무실을 국방부 건물에 간 것을 매우 섭섭해 하고 있는데
이는 5년 단임의 국정책임자의 행정수행이 대부분 초기 해방 한국행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다.
행정학에서는 해방 후의 한국행정을 군 행정 즉 미군행정이 행정의 모태가 되었다고들 말해왔다.
민선단체장 실시 후
소통 부재의 관습은 과거부터 청와대를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민선단체장 이전의 인사체제 즉 지휘보고체제가 와해 되었기 때문이고
국정 책임자가 정치에 골몰해 정치인을 장관으로 기용해 더욱 정부가 소통이 되지를 않은 것이다.

소통 부재에서 살펴보면
제안자가 구군청의 여성팀장에게 식품안전의 과도기라 정부식품요약집을 유료로 발급할 것을 박전정부에서부터 구군청에 요청하고 관계청에서는 이를 위해 중고 복사기를 여성팀에 들여 준비를 하려고도 했던듯한데 이에 대해 울산시 산하 구군청의 어느 여성팀장이 ‘상부의 지시’ 를 요청하였는데 그러면 지시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이를 ‘ 실효성 ’ 이라 거절해 ‘ 안되는 이유’ 만을 내세우므로 국정에서는 소통도 성과도 없는 것이다.
제안자 아버지에 대한 SOS도 받지 않은 것고 그 하나이다.
이러한 국정수행의 방법도
어쩜 숙달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장관들을 관료가 맡아야 하는 이유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제안서 접수증도 주지 않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제안자를 8.15 공무원 특별사면(감봉 1개월 징계)을 하면서 제안자에게 그 사항을 알리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했었는지 그렇지 않았다.
이 벌금(상해죄)는 금정경찰서에서 두 여성 민원인의 거짓말만 믿고 제안자를 구금하기 전 지방공무원법 제50조 2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윤석천 금정구청장, 안상영 부산시장 당시다.
----------- 다 음 ---------------------
제50조(직장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1981년 )
-------------------------------------
이에 대해
대법원까지 행정소송하고 구제받지 못해 그 3번의 판결문(부산지방법원 / 고법 / 대법원)을 김대중 대통령실에 제출했음에도....
얼씨구 ! 그런데 이후
김문곤 금정구청장은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 제안자를 인사파괴해서 금정도서관에서 금정구 서1동사무소로 보내고 이후 직권면직.....
이 과정에서 제안자의 혈족(안가) 김창호씨는 폐렴으로 사망하고
김선배씨는 췌장암, 동생 김선주씨는 이듬해 폐암으로
즉 혈족 3인 김씨가 모두 죽었는데
그 이후에도 소통은 불통이었는데 대통령이야 헌법에 자격이 폭넓게 명시되어 있어 그렇다고 하여도 당해 대통령의 부하 (중앙청 및 지방청 공무원)들은 달인 즉 전문관료를 아래 두어야만 국정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하니 다람쥐 채바퀴 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제안자는 식품안전과 관련해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제도의 법제화, 식품처의 분리, 한국전통식품전문가의 발령을 대통령께 독촉해 왔는데
그 대답은 1, 당해 전자 게시판 / 2, 신문(동아일보) / 3. 대한영양사 협회 / 4. 제안자 본인에게 직접의 여러 통로로 응답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안자를 여지껏 복직시키지 못한 것도 이해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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