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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식품 식품 전문가 위촉 발령 독촉(1)

첨부파일
내용

- 문재인 대통령님,
퇴임하시기 전 한국전통식품 전문가들을 위촉 발령해 주십시오 !
남은 임기가 2022. 4. 29일 오늘로부터 열흘이 남았습니다.
현행 헌법 제4장 정부 1절 대통령 제 66조 2항에는 ‘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 예측한 국정을 수행해 주십시오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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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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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전통식품 식품 전문가 위촉 발령 독촉(1)



[ 상기 제안서 관련 추가 제안 및 건의 / 2007. 12. 31 / 노무현 대통령 25쪽 ~26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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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한국전통식품생산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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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식품 연구원장 및 연구소장, 사업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식품안전처장이 임명합니다.
이들은 학위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지만 연구과정(석박사 과정)을 주로 국외에서 보내었다면 곤란하리라 생각합니다.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연구원장의 자격과는 다소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임명 기준일은 1월 1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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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추가 제안건의서 제출(2007. 12. 31일자) : 당시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 문재인씨 -현 대통령)

**


[ 상기 제안서 관련 추가 제안 및 건의 / 2008. 5. 23(금),
2008. 5. 29(목), 2009. 1. 19(월), 2010. 6. 26(토)/
이명박 대통령 1쪽 ~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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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수정 ) - 한국전통식품 식품 전문가 위촉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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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식품 안전법

1조 1항(목적)
식품에 이물, 쇠덩이, 돌 등 사람에게 유해한 성분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또 식품의 부패방지, 세균의 감염 예방은 물론 농수산, 축산 식품의 재배, 생산과정과 채취과정(유통 포함), 조리과정, 섭취과정에서 사람에게 위해를 가져 올 것들을 예방하며 여타 손, 입을 통하여 인간에게 질병을 유발할 요인과 환경을 없애기 위한 모든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며 또 이를 위반함에 대하여 처벌사항도 규정하여 질병을 획기적으로 줄여 한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한다.


2조 1항 (기관과 식품생산연구소)

식품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에 식품안전처 및 한국전통식품연구원?연구소를 두며 각 시도지사 직속에는 식품안전상황실과 식품생산연구소를 둔다.
한국전통식품연구원은 조선의 수도인 서울의 궁터에 두며 서울의 한국전통식품연구원 내에는 교육원을 두고 여기에는 적정인력의 교육강사와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한국전통식품연구소는 한국전통식품의 종류에 따라 적정지역에 두되 그 수와 장소는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식품안전처장과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연구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각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장은 각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식품안전처장,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의 임명기준일은( 현 헌법아래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해, 또 차기 대통령이 당선 확정된 해가 속하는 1월 1일, 대통령이 임명한다. 5년 계약직 근무이다.

식품안전처장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식품영양사로서 국내대학에서 식품과 관련하여 5년이상 연구 지도한 교수경력이 있으며 학위는 박사과정의 수료자여야 한다.
각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장은 국내외 대학에서 교수로 5년이상 연구 및 지도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 이들 식품전문가들은 모두 여성이여야 하며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연구소장, 각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장을 제외한 식품전문가의 종류, 자격, 또 생산에 따른 모집 방법 및 인원수, 기타 통계인력 근무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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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삭제 및 수정 - 한국전통식품 전문가의 자격 / 식품전문가의 최고 학위 (박사 →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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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
‘ 대통령이 발령하는 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소의 원장 및 소장의 보수는 국고로 지급해야만 대통령의 영(令 : 명령이니 지시)이 선다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소관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건립 및 식품안전기금 징수, 한국전통식품 생산을 위한 시행령안 제정(8)


- ( 중간 줄임 ) -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 소장(이하 연구소장)의 위촉은
당해의 시도지사가 5년을 임기로 위촉한다.
시도지사는 시장실 및 지사실이 있는 같은 층에
식품안전상황실을 설치해야 하며 이곳에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등 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시도청 청사내에서 당해의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장이 머물 수 있는 곳이다.
- ( 중간 줄임) -

연구소장을 포함한 식품전문가들의 월 기본보수는
시도지사가 산정해서 연구소에서 지급하되 식품안전처 소속의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대표, 식품생산책임자급, 식품생산인력의 보수와 균등해야 한다.

- ( 중간 줄임 ) -


4항,
상기 3항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의 소장은 4년과정의 국내외 대학교에서 식품과 관련된 학문을 5년이상 강의한 교수급이며 퇴직한 교수라도 무관하다.


9항,

식품안전처 소속의 정부식품 생산지는
순창고추장민속마을(본소) 및 전주한옥마을(지소), * 청국장 생산지소,
신안천일염, 하동녹차 생산연구소, 경주시 소재의 재래메주 알메주 생산연구소, 기장멸치젓 연구소 및 지소를 두며 청국장 지소는 따로 두지 않고 장류와 같이 청국장을 생산해도 된다.

대표(연구소장)를 제외한 식품안전처장 및 각 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원장 및 소장은
5년 단임으로 물러가는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의 당선 확정이 된 1월 1일을 기준해서 모두 위촉하며 그 보수는 국비며 가처분 소득 월 600만원을 지급한다. 단 서울소재의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의 보수는 800만원이며 지소 및 지원장의 보수는 300만원 ~400만원이다.
대표 즉 한국설탕의 대표, 한국 밀가루의 대표, 인삼 및 녹용연구소(현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대표도 식품안전처의 소속이며
대표의 보수는 600만원으로 동일하다.

식품안전처 소속의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및 연구소에서 경리를 볼 여성의 공무원은 적정수 당해시도의 국세청장이 당해지역(세무서)에 근무하는 정규직의 여성공무원을 3년간을 전보제한으로 파견 발령하되 당해 연구원, 연구소의 식품생산량의 추이에 맞추어 또한 상기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의 경리(해당 직급)의 파견발령을 참고하여(준해서) 파견발령하되 모두 최고의 직급은 5급이다. 해당국세청장은 파견발령사항을 처장에게 보고하고 식품안전의 과도기에는 처장은 필요시 경리의 적정수 및 직급을 조정해야 한다.
( ※ 이명박 대통령의 멧세지, ‘ 신고졸 ’ 시대와 관련하여 수정 )
- ( 중간 줄임)-

식품안전처장은 대통령이 위촉하되 후임대통령이 결정되고 나서 위촉한다.
단 초대 식품안전처장의 자격은 예외로 한다.

- ( 중간 줄임) -

기타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지원장도 상기와 동일하며 보수는 국고로 지불하고 식품생산인력의 보수는 식품생산가에 포함시킨다. 식품생산인력은 역시 영양사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및 소장은 대학에서 한국전통식품을 교과목을 분리하지 않았으므로 자격에서 학제에 구속당하지 않는다.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 원장은 비상식품인 라면 등을 고추장 비빔면, 쇠고기 짜장면 등으로 성분을 조정해서 비상식품으로 내어 놓고 기타 본원에서 생산이 가능한 한국전통의 식품도 생산하도록 한다.
봉평 메밀, 곶감 및 감식초 100% 등의 한국전통식품은 생산지가 전국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식품생산원급을 지정해서 전래의 한국전통식품의 생산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확인하고 정부 식품으로의 출하시에는 상표에 지방정부식품의 인증자로 명시하여 관할구역 시도의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우선하여 팔도록 하여야 한다.

2항,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등과 그 지원에서 경리 및 회계를 맡을 공무원은
연구소 및 연구원과 지원 소재지의 세무서에 근무하는 정규직의 여성 공무원 8,7급을 당해 시도의 국세청장이 전보제한 3년으로 파견 발령하며 당해의 직급은 8급, 7급, 6급, 5급으로 하되 이 사항은 생산량과 연구소의 규모에 따라 직급을 조정해서 발령하며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경리(식품판매직)의 근무인력 현황에 준해서 파견발령한다.

- ( 중간 줄임) -

3항,
지원 및 지소로서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 지원은 시도의 전통시장에 각 1개소, 한국전통식품 순창장류생산연구원의 지소인 전주 한옥마을과 청국장 생산지소, 기장 멸치액젓 생산 지소인 충남 논산 오양 새우젓 생산지소 및 각종 젓갈 생산지소로 한다.

4항,
서울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및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의 경력은 4년과정의 국내의 국립대학에서 식품과 관련된 학문으로 5년이상 강의를 한 교수로 하되 아직까지 대학의 식품영양학과에 한국전통식품이 교과서의 학과목으로 독립하지 못해서 한국전통식품과 관련된 전문가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기타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의 자격은 학력과 분리해서 한국전통식품생산 전문가를 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식품안전처장의 자격은 위촉 당시 연령이 만 60세 이하로 학력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영양사여야 하며 대학원과정도 식품영양학으로 박사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로 국내의 국립대학에서 5년이상 강의를 한 현직 교수에서 위촉한다


제 5조 8 (건강기능식품)- 현 식품위생법 37조 1항
시도에서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안전처(식품안전검사소)에 신고하고 허가가 나야 판매할 수 있다. 판매시 허가 번호를 상표에 표시한다.
기존의 건강기능식품인 인삼과 녹용은 인삼 재배의 거름 및 사슴의 먹이를 규격화해서 재배 생산하여 인삼과 녹용을 섭취한 후 이상증상이 없어야 한다.


-- 2019. 11. 21(목) --
등록 : 2019. 11. 2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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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보충 : 하늘색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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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외 - 시행령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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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보충 : 하늘색 글씨
※ 제목 :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외 - 시행령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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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보충(시행령안 제4조1항) : 하늘색 글씨로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 계획안(2001. 2. 19일 / 보고처 : 안상영 시장) 26쪽~ 40쪽, 제안서 추가제안(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45쪽 ~50쪽과 관련임
※ 제목 :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외 - 시행령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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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8. 2(일) / 2020. 8. 3(월)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식품위생법 시행령안 9항 보충
※ 첨부 파일(별도) :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외, 시행령안 (8-1) - 문서 생산일, 2020. 5. 25(월)
※ 보충 -적색 글씨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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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4. 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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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4. 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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