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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각종 축제 중지 그리고 (지침 2022- 22)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작성 일자 : 2022. 4. 26(화)/2022. 4. 27(수)

소관 : 17곳 시도산하 구청장, 군수
소관 : 국내 여행사 대표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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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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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울경, 각종 축제 중지 그리고 (지침 2022- 22)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로 시중의 식품과 음식이 매우 불안해서
질병관리청(본부장, 정은경)에서는
기관청과 국민들이 실내 및 실외 그리고 다중 집회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하도록 지시하고 국민들이 귀가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을 습관화 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장관 : 유은혜)에서는 아동들과 성장기의 학생들에게도 등하교시 마스크를 하도록 해서 불량식품을 먹지 못하도록 지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울경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일자로 해제되면서 각종 축제를 개최하겠다고 발표(- 동아일보 A16면, 2022. 4. 26 화요일 강성명, 정재락, 최창환 기자)하였는데
각종 축제에는 점심시간이 있어 안전한 점심이 준비가 되어 축제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대부분 그러하지 못했고 그 축제(기장 멸치젓 축제)에는
정부 식품은 판매하지 않고 오히려 각종의 여타 식품들이 축제를 이용해서 수입을 노려 판매해서 부정한 식품들이 선을 보이는 온상이 되어 왔으며 이는 부산공영 전시장에도 파급이 되어 부산 벡스코에서는 최근 식품전시회를 중지할 것을 제안자로서 건의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축제는
구군청에 식품안전팀이 신설되면
당일의 점심 준비, 여타 불안한 식품이 축제장에 나오지 않을런지 점검한 후 당해 부서에서 승인이 나면 개최를 허락하고
당일 날에는 식품안전팀에서는 매일 점검 후 결과를 구청장, 군수에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지금이 식품안전의 과도기이기 때문입니다 ( 구구청 : 매일 점검결과보고 : 식품안전팀장 → 과장 →사회산업국장 → 부구청장, 부군수 → 구청장, 군수 )

제안자는 언젠가(부산 강서구 짭짜리 토마토 축제)
상기의 점심준비(주로 쇠고기 국밥)가 당해 지역의 부녀회에서 맡을 수 있다면 부녀회에서 맡아 구군청의 부녀회와 부녀팀장(=여성팀장)이 지원하고 축제 행사의 주최측에서는 부녀회원들에 행사 후 목욕비를 지불하면 될 것입니다.
부녀회는 자원봉사단체이므로 스스로 행사(축제 행사에서의 점심 준비 등)를 자원해야하며 여성팀장도 같이 이를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제안자는 부녀회의 자원 봉사 항목에 ‘음식 조리’ 를 포함시킬 것을 일주일 전 주문하고 현재 봄철을 맞아 국내 여행사들이 여행 상품을 다시 출시하고 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과거 여행사에서의 버스내식의 밥(보통 아침, 간단한 저녁)은 떡집에 주문하고 반찬도 같이 주문한다는데
이것이 떡집에 부담이 되어선지 설탕이 든 백설기도 함께 주문하여 고객에 제공해서 이 백설기는 고객들이 몰래 고속국도의 휴게소(주로 진영 휴게소)에 버리고 귀가해야 하는 부조리가 상습화 되었는데 ( 오륙도 관광, 제일여행사 / 대표 김영삼씨, 가명 오천만씨)
이 밥과 반찬을
여행사에서는 당해 지역의 부녀회에 맡길 것을 권합니다. (여행사 대표 부인이 감독)
이를 위해 여행사 대표는 사전 당해 구청장이나 부녀팀장과 의논하면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을 듯합니다. 이는 한국전통식품인 떡집이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해가 거듭될수록
떡집 음식의 불안요인이 더욱 증가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구군별 부녀회는 관변 자생 단체로서 과거부터 단체지원금이 매월 얼마가 있어 일반 여성 자원봉사자와는 다소 다르다고 봅니다.
각 여행사 대표는
이러한 절차가 다소 번거롭드라도 지금이 ‘ 식품 안전의 과도기 ’이므로 잘 이행하셔서 국내외 여행이 한국 ‘ 국민들 삶의 충전’이 되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헌 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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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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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4. 26(화)
식약처, 보건복지부, 부산시청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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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4. 27(수)
식약처,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
※ 상기 본문 [ 제목 : 식품접객업 영양사 영업제도 입법화 (1) / 제목 : ♬ 시도 관광 음식점 지정 (1-1) ] 보충하여 재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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