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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 전통시장 활성화 ( 10-6회)

첨부파일
내용

- 전통 재래시장이 어렵게 된 것은 우선 시장에서 판매하는 먹을거리가 불안해서이고 그리되니 시장 상인들만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시장 자체에서 구내식당(즉 단체급식소 개소)도 개소하지 못해
재래시장의 공산품, 농산물, 수산물의 판매도 모두 어렵게 된 것이다.
이는 시도청의 공영시장, 공영전시장에도 파급이 되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 음식점의 영양사 제도’ 를 법제화하면 전통 재래시장 안에는 번영회에서 운영하든 개인 영양사를 들여 영업하든 자연스럽게 전통 재래시장 내에 구내식당(단체급식소)이 마련되고 그리되면 식품은 제외하드라도 여타의 상품 판매는 다소 어려움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천리길도 한걸음 부터인데 정부에서는 영양사의 법제화에서도 영양사의 음식점 영업에서 그 식단구성은 정부의 지도나 방향에 따라 영업하도록 하는 조건을 넣어야 하는데 이는 현 식품위생법에서 ‘이상 식품’ 의 정의에서 5인 이상이 동일한 증상을 보여야 이상식품으로 간주하므로 현재 시중의 이상식품들이 당해 공무원 또는 불특정 다수의 공무원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다. 현재 식품위생법에서는 생산자가 생산하는 식품에 대한 ‘ 자가 검사의 의무’ 는 유명무실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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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 : 2020. 12. 6(일) ~ / 2020. 12. 27(일) / 2022. 4. 29(금)

수신처 : 17곳 시도지사 / 중소기업벤처부장관 (박영선 → 권칠승)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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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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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래 전통시장 활성화 ( 10-6회)


재래 전통시장 활성화로 수년간 *많은 지원금이 시도의 전통시장의 활성화로 나가서 주로 비를 피하도록 시장의 지붕을 개량하고 간판을 정비했다.
그리했어도 그 간판에는 아직도 영업자의 이름이 없다. ( 시도 조례로 규정해야한다)
공영시장의 농산물에서도 판매자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하는 시기에.....
그리고 마트 등 시중의 모든 식품은 상표에 성분명과 함량이 표시가 되는데 전통 재래시장의 식품은 그렇지 않다. 제안자는 전통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은 성분을 표시하고 함량은 생략하도록 지도해 왔다.
전통 재래시장의 운영에서도
음식 등 제조식품인 경우에는 정부의 지도를 따라서 음식을 생산 제조하도록 계도를 해야 하는 것이다.

1. 재래전통시장의 간판에는 영업자의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2. 전통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은 성분(식재료)을 표시하되 함량은 생략하고 중요 조리방법은 표시해서 팔아야 한다.
상기의 두가지(1,2)는
재원을 지원해 온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계도해서 시행할 수 있다.

-- 2020. 12. 6(일) --
_________________________
* 많은 지원금이 ......... 재래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업무는 이명박 정부시 박재완 기획재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청으로 넘겼으므로(분류) 중앙에서 지원한 재원은 중소기업청에서 하달했을 가능성이 많다.
중앙청의 재원으로 지원했든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지원했든 모든 재래전통시장의 활성화에 지원한 총 지원금 및 지방 자체의 지원금을 보고를 받아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장관은 다가오는 내년 2월의 설(12일)에는 우선 시도민들이 가래떡(떡국거리),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절편(일명 세편)은 안심하고 재래전통시장에서 사서 먹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안자의 기억으로는 부산시의 경우 안상영 시장당시부터 재래전통시장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부산진시장, 부전시장이 그러하다. - ( 중간 삭제 ) -
상기 떡인 절편에는 신안천일염과 참기름, 쑥이 식재료로 들어가는데 성분의 표기는 쌀(국내산), 쑥(국내산), 신안 천일염, 참기름(깨 : 중국산)으로 표시하고 조리 방법은 익힘으로 하며 참기름은 시도의 공영시장의 참기름을 사용해야만 한다.
가래떡의 성분 표기는 쌀(국내산), 신안 천일염으로 표기하고 조리방법에는 익힘으로 표기한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시도에서 김치를 생산하도록 재래전통시장의 점포 임대료 명목으로 재원을 중앙에서 지방에 지원하도록 제안자가 이명박 대통령께 직접 서면(書面)으로 건의를 하자 당시 수신처의 ‘참조처’ 였던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그 건의서를 중소기업청으로 보내었다고 서면(공문)으로 회시해 왔다. 그런데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시도에 김치의 생산을 위해 지원금을 하달하면서 ‘청년창업지원금’ 이란 명목으로 나간 듯한데 이는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공단의 재원이기 때문으로 그리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재래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원금이 청년 지원금, 청년 창업지원금의 명목으로 하달했드라도 그 지원금이 전통재래시장의 활성화와 관련이 되면 모두 포함을 시켜야 한다.

첨부 파일 : 건의서 (박진상, 2002. 1. 23) - 첨부 생략
(금정구청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장 박진상이 2002. 1. 23일자 김문곤 금정구청장에 보낸 ‘ 건의서 ’ )

등록 : 2020. 12. 6(일)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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