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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첨부파일
내용


------ 목 차 ( 제목 )----------------
제목 : 음식점(=식품접객업) 영양사 영업제도 법제화
소관 : 문재인 대통령 ( 참조 : 김강립 식약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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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식품접객업 영양사 영업제도 입법화 : 2020년 11월 ~2022. 4. 2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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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2022. 4. 22 오늘로부터 17일간이 남았습니다.
일전 대통령은 지금은 ‘ 국회의 시간’ 이라 했는데
상기의 제안 건의는
정부에서 법률 개정안이나 신설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니
제출한 후에야 ‘국회의 시간’ 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양사가 단체급식소를 운영하자면 식재료를 창고에 들여야 하고 그 식재료는 선입선출법(먼저 들어 온 식재료를 먼저 소비하는 원칙)에 의해 사용하는데 식품관련 법령안에서 살펴보면 최우선 순위가 ‘ 음식점(식품접객업소)의 영양사 운영제도’ 로 제안자는 이명박 정부 초기 이 사항을 대통령께 직접 제안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시간’ 이 아니며 ‘ 대통령(국무회의의 수장)의 시간’ 인 것입니다. ( 수신처 : 이명박 대통령 / 대통령실에 등기 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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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 : 2020. 11. 6(금) / 2022. 4. 21(목)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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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접객업 영양사 영업제도 입법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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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

10호 : 영업자란 동법 제37조 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항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호 : 집단 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가. 기숙사 / 나. 학교 / 다. 병원 / 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4항) / 마. 산업체 /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 따른 공공기관 /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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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7조 1항
.......................................
* 동법 36조 1항 각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안전처장 또는 시도 및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동법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
* 동법 36조 1항........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호 : 식품 또는 .......
2호 : 기구 또는 ......
3호 : 식품접객업

-------------------------------------
식품위생법 제37조 2항
....................................
제1항 각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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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식품접객업에서의 영양사 운영제도를
식품위생법 제37조 1항의 뒷부분에 삽입하여 입법화합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에서도 다시 한번 더 명시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의 첨부 (1.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파일을 참고합니다.

첨부 파일 : 생략
0. 상기 본문
1.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시행령 신설

등록 : 2020. 11. 6(금)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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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

제7장 영업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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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단 동법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영업 허가시 영양사는 ‘ 영업에서 식단의 구성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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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하여 재등록 : 2022. 4. 21(목)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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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180918-1-1(2020. 4. 13, 월요일 오전 06 : 50)
수신처 : 미래성장 추진본부장(17곳 시도지사)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참고 :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시도 관광 음식점 지정 (1-1)


시도에는 모범 음식점 제도가 있어 왔지만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모범 음식점의 음식도 해가 갈수록 불안해지고 최근에는 여타 음식점과 다르지 않았는데 이것은 이들 모범 음식점들도 보통 조리에서 중간 식재료를 사용하고 그 중간 식재료가 불안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내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관광 음식점을
지정하되 그 수를 모범 음식점의 50%로 줄이고 그 위치도 관광명소에만
지정하도록 한다. 관광산업은 굴뚝(즉 공해) 없는 산업이라고도 해 왔다.

1. 시도 관광 음식점 지정 - 음식점에서 신청을 받아 (추진기간 : 대외비)
가) 지정 개소 : 모범음식점의 50 % 수준 (기존의 음식점도 해당)
나) 위치는 관광 명소에만
다) 지정기간 : 4년 단위로 지정하며 모범의 음식점은 재지정도 가능
라) 법령 : 시도 조례

2. 식단 구성 : 시도청 단체급식소의 영양사가 정부의 영양지도를 따라서
정부식품, 공영시장의 식재료를 주로해서 식단을 작성해서 제공함

3. 시도 지원금 : 매 업소별 시도 관광진흥기금 연 120만원을 지급하되
지급시에는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해마다 지급함 (소관 : 시도청 관광과)

등록 : 2020. 4. 13(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식약처(처장 : 이의경) - 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등록불가 - 게시판 담당자 김00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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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5. 28(목)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관련 건의서 합하고 머리글(적색) 보충
..........................
등록 : 2020. 6. 6(토)
문화체육관광부 열린장관실 (접수 번호 : 269 )
※ 수신처 보충 재등록(건의)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민원실(044, 203-2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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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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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목 : ♬ 시도 관광 음식점 지정 (1-1)
접수번호 : 269
접수일 2020. 6. 10

안녕하십니까.
관광음식점 지정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광음식점을 포함한 관광 편의시설업은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앞으로도 거시적인 틀에서 음식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를 마련하고, 현실을 반영한 관련 법령으로 재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관광정책국 - 관광산업정책관 - 융합관광산업과 담당자 이시내
전화번호 044-203-2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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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국내 효도 관광

술의 혈관 확장과 관련해서
노령일수록 과음해선 안되지만 한국의 아르신들은 노령이 될수록 삶에 대한 즐거움(낙)이 없어선지 음주량이 늘고 있는 것이다.
예로부터 ‘효도 관광’ 이라는 말도 있었으니
한국관광공사 사장(안영배씨 -도시행정학사)은
국내의 유명 관광명소에는 당해 시도에서 관광음식점을 개업하게 하여 매년 일정 지원금(연 120만원)을 지원하고 이는 한국의 식품이 안정되고 공립의 유료양료원이 정착될 때까지 지원한다.

등록 : 2022. 1. 20(목)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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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작성 일자 : 2022. 4. 26(화)/2022. 4. 27(수)

소관 : 17곳 시도산하 구청장, 군수
소관 : 국내 여행사 대표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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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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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울경, 각종 축제 중지 그리고 (지침 2022- 22)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로 시중의 식품과 음식이 매우 불안해서
질병관리청(본부장, 정은경)에서는
기관청과 국민들이 실내 및 실외 그리고 다중 집회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하도록 지시하고 국민들이 귀가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을 습관화 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장관 : 유은혜)에서는 아동들과 성장기의 학생들에게도 등하교시 마스크를 하도록 해서 불량식품을 먹지 못하도록 지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울경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일자로 해제되면서 각종 축제를 개최하겠다고 발표(- 동아일보 A16면, 2022. 4. 26 화요일 강성명, 정재락, 최창환 기자)하였는데
각종 축제에는 점심시간이 있어 안전한 점심이 준비가 되어 축제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대부분 그러하지 못했고 그 축제에는 정부 식품은 판매하지 않고 오히려 각종의 여타 식품들이 축제를 이용해서 수입을 노려 판매해서 부정한 식품들이 선을 보이는 온상이 되어 왔으며 이는 부산공영 전시장에도 파급이 되어 부산 벡스코에서는 최근 식품전시회를 중지할 것을 제안자로서 건의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축제는
구군청에 식품안전팀이 신설되면
당일의 점심 준비, 여타 불안한 식품이 축제장에 나오지 않을런지 점검한 후 당해 부서에서 승인이 나면 개최를 허락하고
당일 날에는 식품안전팀에서는 매일 점검 후 결과를 구청장, 군수에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지금이 식품안전의 과도기이기 때문입니다 ( 구구청 : 매일 점검결과보고 : 식품안전팀장 → 과장 →사회산업국장 → 부구청장, 부군수 → 구청장, 군수 )

제안자는 언젠가 상기의 점심준비(주로 쇠고기 국밥)가 당해 지역의 부녀회에서 맡을 수 있다면 부녀회에서 맡아 구군청의 부녀회와 부녀팀장(=여성팀장)이 지원하고 축제 행사의 주최측에서는 부녀회원들에 행사 후 목욕비를 지불하면 될 것입니다.
부녀회는 자원봉사단체이므로 스스로 행사(축제 행사에서의 점심 준비 등)를 자원해야하며 여성팀장도 같이 이를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제안자는 부녀회의 자원 봉사 항목에 ‘음식 조리’ 를 포함시킬 것을 일주일 전 주문하고 현재 봄철을 맞아 국내 여행사들이 여행 상품을 다시 출시하고 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과거 여행사에서의 버스내식의 밥(보통 아침, 간단한 저녁)은 떡집에 주문하고 반찬도 같이 주문한다는데
이것이 떡집에 부담이 되어선지 설탕이 든 백설기도 함께 주문하여 고객에 제공해서 이 백설기는 고객들이 몰래 고속국도의 휴게소(주로 진영 휴게소)에 버리고 귀가해야 하는 부조리가 상습화 되었는데 ( 오륙도 관광, 제일여행사 / 대표 김영삼씨, 가명 오천만씨)
이 밥과 반찬을
여행사에서는 당해 지역의 부녀회에 맡길 것을 권합니다. (여행사 대표 부인이 감독)
이를 위해 여행사 대표는 사전 당해 구청장이나 부녀팀장과 의논하면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을 듯합니다. 이는 한국전통식품인 떡집이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해가 거듭될수록
떡집 음식의 불안요인이 더욱 증가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구군별 부녀회는 관변 자생 단체로서 과거부터 단체지원금이 매월 얼마가 있어 일반 여성 자원봉사자와는 다소 다르다고 봅니다.
각 여행사 대표는
이러한 절차가 다소 번거롭드라도 지금이 ‘ 식품 안전의 과도기 ’이므로 잘 이행하셔서 국내외 여행이 한국 ‘ 국민들 삶의 충전’이 되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헌 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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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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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4. 26(화)
식약처, 보건복지부, 부산시청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파일 )
....................
등록 : 2022. 4. 27(수)
식약처,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
※ 상기 본문 [ 제목 : 식품접객업 영양사 영업제도 입법화 (1) / 제목 : ♬ 시도 관광 음식점 지정 (1-1) ] 보충하여 재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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