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및 민선단체장의 선거비용

첨부파일
내용


큰 제목 : 지방행정체제 및 민선단체장의 선거비용

------ 목 차 --------------
0.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살펴보기 (2012. 5. 25)
0. 대통령의 선거비용 1억원 외 (2021. 11. 10)
0. 민선단체장에 따른 선거비용 ( 2021. 12. 18)
----------------------------
.
.
글쓴이 : 안정은 (제안자 )

* * * * * * * * * * * * * * * * * * * * * * *
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살펴보기


- 부산시를 중심으로 -
.

옮긴이 : 안정은 (제안자)
....................................................................................................
등 록 :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2012. 5/29 )
등록자 : 이민주
.................................................................

이상섭 경북도립대 교수 . 지방자치연구소장
[ 대구일보 2012-05-25 ]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74개의 기초의회(전국의 32.5%)를
전면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치구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위의 자치구 폐지안은 6월 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지방자치법 개정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설명 : 안정은 (제안자)


[ 자치구 지위 및 기능개편 안 ]

이명박 현 정부에서 내어 놓은 상기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서는
서울특별시청과 도청 산하의 구청장과 군수는 민선으로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타 6 곳 광역시 (부산, 대구, 대전, 인천, 울산, 광주)는
구청장 및 군수를 임명제로 전환하고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기초의회 (74개 : 전국의 32.5%) 를 폐지한다는 안이다.

상기안에서
광역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이전의 지방자치제 이전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그러면 광역시의 행정체제 중심에서 살펴보면
광역시 산하의 구청단위에서 정규직 일반행정 공무원이 동장(5급의 직위)으로 발령을 받은 시기가 1990년 경일 것이다. 이전에는 지방행정관료가 동장이 되지를 못하였다.
그리고 구청장도 지역에서 자라온 지방관료가 구청장이 되지를 못하였다.
당시 광역시 시장이 구청장을 발령을 하였으나 낙하산 인사가 많았다.
그 예로써 부산 동래구 청룡동 사무소에서의 주민등록증 분실 사고 때(1976년), 당시 동장은 예비군 중대장(현역에서 예편)을 지낸 지역민인 양수*씨였고 구청장은 옥성*구청장으로
고향이 동래구인 본인도 옥성* 구청장을 알지 못했으며
이후 옥**구청장님은 청룡동 동사무소에서의 주민등록증 분실 사고(1976년)의 책임을 물어 부산직할시에서 경남 거제군수로 좌천(↔ 영전)되어 갔다.
경남 거제군수와 부산직할시 구청장이 낙하산 인사체제가 맞습니까 ?



도청 산하의 시도의 의회와 기초지방의회의 정당공천제를 없앤다. (노태우 정부의 풀뿌리 지방자치로 복귀)
선거 업무는 당해 시도청의 지방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고 개표업무 종사자는 지방청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이 맡는다.
..
.
.


“ 턴넬 행정 안된다 ”

광역시 단위에서의 동사무소는 현 인터넷, 통신 등이 발달된 체제에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꼭 유지를 해야 한다면 복지사무소로써 역할을 맡길 수 있지만
- ( 중간 줄임 ) -
동직원의 구청 근무에 따른 대안으로는
관내 순환버스 연결, 통장 보수의 현실화, 통장의 교육(부산의 인재 개발원), 여성 통장의 활용, 구청직원 동 담당구역지정, 관내 견문보고제 등을 실시하고,
구청 내부적으로는 직원 아이디어 수렴, 모범 공무원 및 통장의 해외 연수 실시, 장기 병가의 허용 등으로 공직자가 시대에 맞는 행정(= 행정 쇄신)으로 나아가는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이하 줄임

등록 : 2012. 12. 14(금)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
등록 : 2013. 11. 3(일)
보건복지부(장관 : 공석)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
등록 : 2014. 11. 17(월) - 일부 내용 수정 및 보정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허남식)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제목 : 민선단체장의 자격 외 (선거 비용 )/ 보궐선거 및 직무대리 / 부구청장 ) / 2021. 12. 18일자 등록 ] 와 관련입니다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작성일자 : 2021. 9. 25(토) /2021. 11. 10(수)/ 2021. 12. 19(일)
소관 : 문재인 대통령 /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 17곳 시도청 자치행정과

제 목 : * 대통령의 선거비용은 1억원 외
- 현 공직선거법 제 56조 개정


- ( 중간 줄임 )-

대통령 직선제도에 따른 선거 비용을 감안해서이지만
중앙선관위와 각시도청 자치행정과에서는 전자정부에 발맞추어 선거비용을 절약하면서도 지방단체장 및 대통령 후보자의 신상정보를 널리 홍보하여 한국의 대통령이 최선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도록 만전을 다하고 한국 국회도 4년마다의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금 등 선거제도에 최선의 안을 마련하여 총선의 국민투표 참여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 중간 줄임 -

등록 : 2021. 9. 25(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
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통령의 선거비용은 1억원 .................시도지사(300만원), 구청장 군수(200만원), 시도 의회의원(300만원), 구의회 의원(200만원), 교육감(300만원)은 선거에서의 선거비용(공탁금)은
200만원 또는 300만원으로 하여
공탁금액은 줄이고 / 낙선하면 모두 반환하고 / 당선되면 보수를 받으므로 반환하지 않는다 ( 현 공직선거법 제 56조 개정)
그리고
국세청장, 우체국장, 학교장은 모두 전문인이 하는데....종합행정을 보는 기관장들을 아마추어로 하겠다니.... [ - 제목 : 민선단체장 출마의 실제 외 / 작성일 및 작성자 : 2019. 12. 26(목), 안정은 / 등록 : 2019. 12. 26(목),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
재등록 : 2021. 11. 10(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 각주 (보라색 글씨) 보충하여 재등록
※ 파일 : 대통령의 자격 제한 그리고
...........................
재등록 : 2021. 12. 19(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파일)
※ 선기기탁금, 정치 헌금 부분을 본문의 내용에서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
.
.


0. 선거 기탁금 살펴보기
------------------------------------
[ 부산일보 : 2015년 5. 24일 목요일, 1면 ]
---------------------
1. 선거 기탁금
0. 시도지사, 교육감 - 5,000만원
0. 구청장 및 시장 - 1,000 만원
0. 시,도의원 - 300만원
0. 구,시, 군의회 - 200만원

※ 국회의원 선거 및 재보궐선거 - 1,500만원
※ 대통령 선거 : 3억원

2. * 기탁금 반환 ...........
0.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고 / 유효 투표 총수의 10% ~15%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3. 후원금 : 기재 생략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작성일자 : 2021. 12. 18(토) / 2022. 2. 20(일)/ 2022. 2. 21(월) / 2022. 3. 22(화)
소관 : 시도청 자치행정과

제 목 : 민선단체장에 따른 선거 비용 - 부산시를 중심으로 (3회)


5년단임의 정부에서 대통령이 시도사를 더구나 지방청 관료로 발령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방자치’ 라는 이름대로 지방단체장을 당해 관내의 시도민 및 구군민이 선거로서 직접 뽑는 것도 순리다.
그러면 이에 따른 선거비용이 문제인데 현 법령에서는 선거 기탁금이란 이름으로 출마자가 돈을 내기로 되어 있는데 시도지사는 5천만원, 구군수는 1천만원이다.

그러면 이 선거비용에 매이지 않고 지방청을 퇴직한 유능한 지방청 관료가 후보자로 나서 관내 주민의 선택을 받으면 된다고 보자
그리하자면 되도록 유능한 많은 후보가 나서는 것이 좋다. 그리하자면
- ( 중간 삭제) -
그리고 시도지사의 직렬은 지방행정직으로 하고 구청장 및 군수는 지방행정직과 지방세무직을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주기로 한다. (★ 잠깐 여기서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 뜻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도청의 자치행정과에서는
당해 소속의 공무원들이 1차 투표에서 그 적격자의 결정에서 2~3인을 최다 득점자순으로 결정하되 투표인수의 과반수를 득하지 않으면 자격 미달로 본다. (1차 투표 방법 : 공무원 1인이 2인 투표도 가능함 - 다수성의 후보자가 유리함을 방지하기 위함)

등록 : 2021. 12. 18(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민선단체장에 따른 선거 비용
................................
재등록 : 2022. 2. 20(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부분 내용 삭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그 중 공무원의 이력은 최후 직급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신상명세서를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공개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당선)이다............

공무원의 신규 공개 채용에서는 사법시험처럼 ‘학력의 제한이 없어서’
공직에 채용이 된 후에, 인사부서에서 대외비로 보관하는 인사 기록카드에 가족사항과 학력사항을 기재하고 있는데, 학력 등 자신의 승진 및 보직에 긍정적으로 참고가 될 학력을 추가로 이수한 경우에는 당사자 공무원이 학력 증명서 등을 발급 받아서 인사부서에 제출하면 인사기록카드에도 추가로 기록이 된다.
그런데 공무원이 퇴직하고 민선단체장이 되고자 하면
관내 주민들의 표를 얻어야 하고 그리하자면 학력도 중요하므로 공무원의 경력은 1차 투표(행정 내부에서의 투표)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고,
학력 사항은 2차 투표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듯하다. 즉 지역민과 동문들의 표를 의식하면 그러한 것이다.

재등록 : 2022. 2. 21(월) / 2022. 3. 22(화) / 2022. 4. 8(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
~~~~~~~
등록 : 2022. 4. 25(월)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생략 및 삭제, 수정하여 재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