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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도 소상공인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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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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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1) : 약사도 소상공인

김영삼 대통령 영부인도 약사다. 세칭 눕힌 약사면허증이다.
또한 전 문정수 부산시장, 정치인 김덕룡씨의 부인도 약사이다
‘ 김약국의 딸들’ 이란 단편소설도 있는데
김씨성의 남성들 아내가 약사가 많았다.
동네병원의 의사, 한의사, 약사도 소상공인에 속한다. 또한 그들은 월 건강보험료도 매월 많이 부담할지도 모른다.
이들 소상공인들도 점심을 업무실에서 먹을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음식점의 영양사 제도를 더 미루지 않아야 한다.

노태우 정부에서
박재춘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에게 유방암이 발병하고 이것이 상부에 보고가 되었는지 내무부 훈령으로 여성단체연합회를 구성하라는 지시가 관보를 통해 하달된 것이 구군별 여성단체연합회 구성의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들 단체의 활동이 자지부진한 것은 구청장 및 군수가 정당공천으로 당선된 인사라 구군의 부녀회도 여성단체연합회도 시들해진 것이다.
여성단체 연헙회에서는 여약사회도 있었지만......
제안자의 오촌아저씨, 그리고 아버지도 돌아가셨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은 다시 못 오니 제안자는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 아빠찬스라는 것은 아예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산(?)하셔야지
대통령직을 내려놓으려 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선생님의 시간 및 대통령의 시간이 국민들의 시간과 같지 않으므로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기의 제안서(아래 내용 - 제목 2)대로
음식점의 영양사 제도를 법제화 해서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삼문인지, 명문인지.....
다음의 칼슘보충제는 섭취 후 이상 증상이 있은 칼슘보충제이다.
건강기능식품도 칼슘보충제도 또는 칼슘 강화식품도 섭취 후
이상이 있어서는 안된다.
제안자는 정부식품으로 홍보하는 건강기능식품인 철마 한우 고기 곰탕을 원액대로 연달아서 섭취하니 치아에 치석이 생겨 이후 끓인 물과 희석해서 섭취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 섭취 후 이상증상이 있는 칼슘보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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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보충제, Insa One Denti ( 인사원 덴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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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 및 함량 ( 8종)
탄산칼슘 350mg / 프로폴리스추출물 분말 400 mg /
옥수수 수염 추출물 분말 260mg / 플랜트스테롤 150mg /
콜라겐 생선 70mg / 리소짐 120mg / 스테아린산 3mg /
스테아린산마그네슘 2mg

* 정제 코팅제제
히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오스 / 착색료(이산화티타늄, 식용 색소, 황색 제5호)
* 주의사항 : 프로폴리스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 주의
* 원산지 및 제조원 : 미국 Lifebloom Corp
* 수입업소 및 소재지 : 주) 제이 케이팜(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 413 메라클 빌딩 3층)
* 판매원 : 주, 명문제약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2길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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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 : 식품전문가의 인력 계발 (제안서 137쪽 ~ 141쪽)

상기 제안서의 원안대로 식품전문가의 인력계발(인력계발비)은 다음과 같이 후퇴하지 않는다.
그리고 식품안전의 성과를 위해선 식품전문가가 식품안전교육에서 강의 즉 시청각 교육을 경시할 수 없는 현실성에 있어서다. (사회적 패악에 맞서기 위해 식품전문가들의 대국민 시청각 교육의 필요성이 요청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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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력 개발

식품과 관련된 대학의 과목을 살펴보면, 식품학, 식품 영양학, 식품화학, 식품공학 등의 과목들이 있으며 그 중에서 식품 영양학과는 영양사를 배출해 왔다.
그러나 병원 및 호텔을 제외한 기타 식품 취급소에서는 식품의 맛을 위하여 조리사를 쓰는 경우는 많아도 영양사를 쓰고 있는 음식점은 별로 없었다. 식품에 관한 법규가 그러하였는지, 아니면 법규는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행이 되지 못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또 영양사를 쓰는 곳에서도 대부분 2년 전문 과정을 졸업한 영양사를 쓰는 곳이 많으며 정규 4년 과정을 졸업한 영양사를 쓰는 곳은 별로 없었다고 하는데 그 중요한 원인은 영양사의 보수를 적게 주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부산의 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의 경우에는 사범대학 안에 가정학과는 없었어도 가정대학이 별도로 있어서 그 속에 식품 영양학과, 가정 관리학과, 의류학과가 나누어져 왔다. 그러나 대구직할시(현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는 경북 대학교의 사범대학 안에 가정학과가 있었으므로 가정교사는 배출이 쉬웠어도 영양사는 배출 할 수 없었다. 지금은 다소 바뀌었으리라 생각한다.
부산광역시에 있는 사립대학에서 살펴 보면, 사립대학이면서 부산에서 전통 있는 여자 대학인 부산여자 대학 43)은 1969년부터 식품 영양학과가 있어 왔으나 현재 석사 과정은 있고 박사 과정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식품과 관련된 인력을 찾아내고 키워 가지 않는다면 다소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견된다.
식품 생산 인력에 대한 인력개발비는 동사무소에서 음용수를 포함한 한국 전통식품 및 안전식품을 판매한 판매 수익을 인력 개발비로 하며 연구소 개원 후의 판매 수익은 해마다 이월시켜 나가면 될 것이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442명의 식품 판매원들은 대학 4년을 졸업한 영양사로서 3, 5년의 계약 근무 기간으로 한국전통식품, 부산광역시 안전식품, 주류, 음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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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954년 설립, 1969년 4년제 대학으로 승격, 현 신라대학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으며 또 남녀 공학으로 되었음.

등을 판매하는 식품 판매원들이다. 이들은 식품 생산연구소와 대학에서 다소의 배려가 있다면 현직에서 1일 2교대로 근무하면서 부산에 있는 대학의 식품 관련 학과에서 석사과정을 이수 할 수 있다.
석사과정에서 연구 중인 인력에 대하여는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 중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는 연구 과제를 부여하고 인력 개발비를 지원하여 이들이 석사 과정을 이수하면 다음 채용 시, 식품검사원으 로 채용하면 되겠다.
부산의 국립대학 44)의 경우, 식품 생명학과의 석사과정 및 박사 과정을 이수하는 데에는 현재 총 오백만원의 등록금이 든다. 그러므로 근무 계약 기간이 끝난 인력에 대하여 식품 생산 연구소를 운영해 가면서 필요한 연구 과제, 연구가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여 식품 관련 인력들이 그 분야에 연구를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이들이 연구를 마치면 우선적으로 채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동사무소의 안전 식품 판매소에서 한국전통식품, 부산광역시 안전 식품, 주류, 음용수 등을 판매한 하루의 판매 수익(표6, 표7)이 26,400원이라면 한달 판매한 수익은 157,528,800원이며 (26,400원x 27일x 221개동), 일년 판매 수익은 1,890,345,600원이 되고 5년 동안의 판매 수익은
9,451,728,000원이 된다.( 1,890명에 대한 장학금 지급 가능 금액)
이 인력 개발비로서 928명의 부산광역시 식품 전문 인력(식품 생산 책임자 34명, 식품 생산원 31명, 유전성 질병 연구원 6명, 식품 검사원 237명, 식품 생산 인력 178명, 식품 판매원 442명)이 현직에서나(동사무소 식품 판매원의 경우) 근무 후, 식품 생산 연구소가 부여한 과제나 또 자신이 근무 중 남겨둔 식품 관련 연구 과제를 택하여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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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부산대학교 식품 생명학과(영양학과), 부경대학교 식품 생명학 전공.


1인당 500만원의 장학금을 등록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즉 식품과 관련한 학과인 식품 영양학, 식품학, 식품화학, 식품 공학, 농학과, 수산학과, 축산학과 등에 입학하여 등록하면 등록할 매학기 (4학기)마다 12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식품 관련 인력들이 시민과 국민의 식생활을 책임지는 인력이라고 해도 과언(過言)이 아니라면 이들에 대한 인력 개발비의 지원은 아깝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부산광역시 식품 생산 전문가 인력에 대한 인력개발비로서 쓰고 남은 식품 판매 수익금은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실시할 식품 취급 전문가의 정기 교육, 부산시내 단체 급식소, 식품 접객 업소, 주류 판매소 등 식품 취급소에 근무하는 모든 영양사와 가정에서 식생활에 관여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식품 안전 교육의 교육비로서 지출한다.
인력개발비의 지출권은 연구원장이 가지며, 부산 광역시 식품 생산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식품 안전 교육의 프로그램은 연구원장의 책임 아래 유전성 질병 연구원이 계획하여 실시하되, 외래 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다.
부산광역시에서 근무하는 식품 취급자에 대한 교육 외에, 제 식품 취급 업소와 주류 판매소를 운영하는 영양사에 대한 의무 교육과 부산 시민(여성)에 대한 식품안전 교육은 영양사와 동일한 내용의 교육으로 하며 다만 날짜를 달리한다.
영양사의 의무 교육은 기본 교양 교육, 공통 전문 교육으로 나누어 각 90분씩 180분간 교육하며 오전 9시에 교육을 시작하여 12시에 마친다.
영양사의 의무 교육은 홀수의 달, 세 번째 일요일에 받으며, 짝수의 달, 3번째 일요일에 반복하는 동일한 내용의 교육은 시민(市民)과 일반 여성을 위한 교육으로서, 앞달에 개최한 영양사의 정기 의무 교육을 받지 못한 영 양사는 짝수의 달에 개최하는 시민 및 여성의 식품 안전 교육 시(時), 보충 교육으로 받아야 한다.
식품을 취급하는 영양사의 의무 교육(식품 안전 교육) 시민 및 여성들에 대한 식품 안전 교육에 따른 통지 및홍보는 부산광역시보(釜山廣域市報), KBS, TV, MBC TV 부산 방송 9시 뉴스, 의료 보험 카드 등을 통하여 식품 안전 교육을 홍보하도록 하고, 교육의 교육 수료증의 교부, 수교 여부의 확인, 의무 교육과 보충 교육을 불참한 영양사에 대한 행정 처분 등은 보건 위생직 공무원이 맡는다.
식품을 취급하는 영양사에 대한 의무 교육인 식품 안전교육의 정기(의무) 교육과 보충 교육을 받지 않은 식품 취급 업소의 영양사는 30만원 과태료를 내어야 한다.
식품 생산 연구소의 유전성 질병 연구원의 인력 개발을 위한 연구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의 과정을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으로 하며, 대학은 연구 분야에서 권위가 있는 국내외 대학의 국․공립 대학으로 제한한다.
연구 기간 동안 등록금은 인력 개발비에서 지원되며, 부산광역시를 벗어난 타․시 도의 연구과정, 국외의 연구 과정에 대하여는 연구원장이 부산광역시장의 결재를 얻어 승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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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4. 21(목)
식약처-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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