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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청문회 검증 관련 외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작성일자 : 2022. 3. 30(수) / 2022. 4. 19(화)
소관 : 박병석 한국 국회의장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 : 국무위원, 청문회 검증 관련 외


가) 국무위원, 청문회 검증 관련

국무위원은 장관급인데 장관은 실무에 능한 중앙청 관료가 맡아야 제격이다. 그런데 공무원 재임시 정치운동이 금지된 직업관료의 장관에 대해 한국 국회에서 만든 청문회법에 의해 장관급인 국무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사전 국회의원들에 의한 청문회에서 검증을 받도록 한 국가 공무원법(제31조의2)은 악법이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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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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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항(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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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실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이 국무위원(장관들)을 정치인 즉 비관료 출신을 등용하자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상기와 같이 국무위원 임명시 이 사항을 아예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제안자는 최근 청문회법(소관 : 국회)과 국가공무원법 두법에서 각각의 시행령으로서 심사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이도 국회 청문회에서 내부적(비공개)으로 심사하도록 건의하였다.

0. 후보자의 현 부동산 및 현금, 증권, 주식
0. 후보자 당사자의 학력 모두 / 출생지
0. 가족관계 : 부모 (망자 포함) 성명 / 아내(배우자) 성명과 현 직업 및 최종 학력 / 자녀 수


나) 잘못된 시행령 개선

국가 자격증의 하나인 영양사들이 모두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 영양사 실태신고를 3년마다 하도록 규정하고 그리고 신고를 않으면 당해 영양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한 시행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제정하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공무원법 시행령으로 상기 청문회에서의 심사 항목 선정과 함께 이 시행령은 없애야 한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된 대통령이다.


다) 6. 1단체장 후보자, 정당 공천 배제

2022. 4. 14(목)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전북지사 공천 경선자로 김관영 전 의원(2선)과 김윤덕(전주갑),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을 결정했다. ( 인터넷 newsis, 2022. 4. 15 )

등록 : 2022. 3. 30(수) / 2022. 4. 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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