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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삭제 건의 외

내용
-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20일이 남았습니다 -

- 기관청에 단체급식소의 설치 여부는 현 시행령에서는 [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 에 의해 식사인수가 50인 이상이고 또한 이에 따른 집단급식소이면 법령에 의거 영양사를 들일 수 있는데 그리하니 식사인수가 50인 안팎의 기관청은 영양사 대신 조리원 1인을 고용해서 식품 안전의 과도기에 소속원들의 단체급식이 매우 불안하므로
집단급식소의 (설치) 여부는 총리령에 의한 신고 여부로 가름하고
일단 집단급식을 실시하는 기관청은 조리원 대신 영양사(1인 등)를 들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현 식품위생법 제2조를 시행령에서 삭제하여 기관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단체급식의 식단 및 조리가 영양사(1인 포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 2022. 4. 19. 화요일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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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2. 4. 19(화)

소관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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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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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위생법 시행령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삭제 건의 외


0. 삭제할 부분

1. 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 다음 )
- 삭제 사유 : 중요 소수 기관청은 1회 식사 인원이 50명 이상이 안될 수도 있으며 또한 일선 기관청인 지역 우체국도 이에 해당이 되는데
이곳에서 이전과 달리 집단급식소를 운영해야 하고 또한 이곳에 영양사를 들여야 함은
식품 생산의 주체가 상기의 제안에 의거 정부로 이관되어
그 주체인 정부 기관청의 식품안전이 보다 중요해졌으므로
다음 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는
폐지할 것을 건의합니다. 식사 인원수에 따른 규제 완화적 조치입니다. [ 첨부 파일 : 기관청의 영양사 - 소수 중요 기관청 (지침 2022- 20) ]

(다음 - 폐지 대상 )
-------------------------------
현 식품위생법 시행령
--------------
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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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박근혜 정부 (제정)
- 국가 자격증의 하나인 영양사들이 모두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 영양사 실태신고를 3년마다 하도록 규정하고 그리고 신고를 않으면 당해 영양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제정하였는데
공무원법(2조)에 의한 기간 5년의 별정직 공무원에 속하는 식품전문가 수인과 시도지사가 5년마다 위촉할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원장을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한 상기 제안서를 빌미로
모든 영양사들이 3년마다 영양사 실태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이도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서 맡도록 하고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영양사에 대해 시행령으로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한 법령은 악법령으로 보아 폐지해 줄 것을 다시 건의드립니다.



0. 식품위생감시원을 식품검사원으로 개칭

상기 제안서와 관련하여 다음 현 식품위생법 제32조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검사원으로 법에서 개칭할 것을 건의합니다.

(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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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위생법
--------------
제32조(식품위생감시원)
①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식품위생감시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ㆍ임명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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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1. 기관청의 영양사 - 소수 중요 기관청 (지침 2022- 20)
2. 식품검사원 외 -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등록 : 2022. 4. 19(화)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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