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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이상이 있을 땐.........외

첨부파일
내용
-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22일이 남았다 -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상속세 연부 납세자 )
소관 : 문재인 대통령 /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 차기 대통령 인수위 (공람)
수신처 : 공무원, 국민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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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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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몸에 이상이 있을 땐.........외

========= 다 음 =============

작성자 : 안춘식

ㅡ 외출 후 손을 씻어야한다.
ㅡ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은 자제한다.
ㅡ 기침예절 지키기와 마스크를 착용한다.

ㅡ *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동내병원을 가지말고 먼저
관할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1339)에 전화한다.

[ 2020. 3. 1 제주도청- 자유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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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동내병원을 가지말고 먼저 관할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전화 1339)에 전화한다..............

0. 박근혜 정부로 기억한다. 부산 영도구에 사는 이00씨(여성)는
당뇨가 있어서 다니던 동네 병원(내과)에 당뇨약을 받으러 갔다.
남편(강00씨 - 부산 영도구 거주)이
아내(이씨)를 따라가서 간 걸음에
당시 ‘ 폐암이 많아서’ 남편이 그곳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아보니
갑자기 ‘동전만한 것이 보인다’ 고 하여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큰 병원에 가보니 폐암이라고 해서 수술을 받았다. 남편 강씨는 평소 담배를 피웠다고 했다.


0. 배우 이광기씨의 7세 아이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동네 병원에 가서 ‘신종 플루’ 로 죽었다고 한다. 가짜 뉴스가 아니란다.
또 왜 이씨 ?

정부 제안자를 직권면직한 금정구청장이 김문곤 구청장으로
1970년대의 인권 유린 시설(자혜정신요양병원 : 주소를 모르는 행려 정신질환자 수용소)의 운영자였다.
이후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금정구청장)으로 들어 온 것부터 난리다.
그리해서 제안자를 금정구 서1동사무소에 발령하는 등 인사파괴를 일삼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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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왜 불특정 다수의 이씨들이 목표가 되었나 ?
.................................................................................

하나))

대통령 연금제도를 처음 시작한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이 퇴임 후 연금을 받도록 입법했다. 이로써 전직의 대통령인 윤보선 대통령, 박정희 정부 이후의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 연금을 받고 이 대통령 연금제도를 입법한 박정희 대통령 부부는 현직에서 모두 돌아가셔서 이 연금을 받지 못했다.
이 대통령의 연금에 대해서 세간에서는 ‘ 연금은 연금다워야 한다느니,
한국에는 1등은 있고 2등은 없다’ 는 말이 회자(떠돌아 다님)가 되었는데
이는 대통령 연금제도가 옳지 않다는 의미이므로
박정희 정부이후의 역대 대통령은
‘ 한국의 대통령이 퇴임 후 받을 연금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재직시 연봉(즉 봉급)을 대폭 인상한 듯하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연금 수급율도 대폭적으로 인상(95%)한 듯한데 .....
차라리 대통령연금제도를 없앴다면......
이는 ‘ 박정희 정부에서의 상속세와 대통령연금,
남미 아르헨티나에 취득한 땅‘ 등이 서로 관련된다고 보는데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둘(상속세 / 대통령 연금)다를 그대로 두니......
이후 불특정의 이씨들이 희생된 것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중앙부처에 장관들이 대부분 정치권에서 영입되어 행정에 비전문가가 많아서 이들 장관 즉 국무위원들의 거름장치로써 ‘ 국회가 만든 청문회법이 의해 청문회를 가치도록’ 국가공무원법(31조)에서 입법했다.
대통령도 장관들(즉 국무위원)도 공무원인인데
공무원은 이전부터 공무원법(복무)에 청렴의 의무, 공무원의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었는데 이 품위 유지의 의무는 독소조항이라는 말도 회자가 되었다.
공무원에 대한 청렴의 의무는 현직의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것을 엄격하게 감시하는 사항으로 이 사항은 김영삼 정부(조순 부총리)에서 지방청의 공무원은 당해 관청 감사팀에 직계존비속과 당해 공무원에 대한 ‘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 ’를 도입했는데 대상의 공무원은 재정관련 부서나 중요한 부서(기획감사실, 총무과, 세무과 등)의 공무원이 해당이 되었다.
이 사항은 중앙의 고위 공무원에 대한 거름장치로써 국회법인 청문회법으로 심사하도록 하니 이를 대국민 공개로 하고 과도한 신상털기를 해서 당해 대통령이 적절한 장관을 발탁하거나 외부에서 영입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현직 공무원법에 맞추어 심사사항을 청문회법 시행령, 국가 공무원법(31조) 시행령으로 심사사항을 제한하고 심사현장도 대국민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현재 윤당선 대통령의 정부에서 일할 장관들이 거명되고 이들은 곧 청문회를 거쳐야 하니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은 상기 본인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나라꼴이 정상화 될 것이다.
수년 전 김대중 대통령의 영부인(이휘호 여사)가 돌아가셨다.
어쩜 ‘ 대통령의 유족연금을 내려놓기 위해 일찍 하늘나라로 가신 것이 아닌가’ 는 생각도 든다.
아마도 영부인 손명순 여사님, 권양숙 여사님은 지금껏 대통령 유족연금을 받을 것이다. 혹시 손미자씨(배우 윤정희씨)에게 치매가 와 있다는데 혹시 동성의 영부인 손명순여사가 받는 대통령 연금 때문은 아닌지 ?
손미자씨(배우 윤정희씨)는 프랑스에서 주로 살아 온 피아니스트 백건우씨의 부인이다.

즉 상기 대통령의 연금제도는 박정희 대통령의 영애인 전 박근혜 대통령은
이전 국회에 몸담아 있어서 이를 감지했을텐데도 재임 중에 대통령연금제도 또한 상속제금 제도도 없애지 못했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이 상속세 제도의 재원를 활용해서 새마을 운동으나라를 부흥시키기도 하였으나 잘못된 대통령 연금제도를 만들고 남아메리카에 있는 아르헨티나에 땅까지 샀다. 맞는지 ?
그리고 박전대통령은 직업공무원제도하의 공무원의 퇴직 연금으로
정부의 보전액이 점차 많아지자 고액의 공무원연금수급자 연금상한제도는 고려하지 못하고 모든 공무원의 연금인상액을 6년간 중지하고
직업공무원제도의 하나인 ‘ 공무원 20년 근무 후 퇴직하면 퇴직 즉시 공무원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 김영삼 정부에서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중지시키고 -
그 즈음(1995년경)의 신규 공무원에서부터는
연금지급개시 시기를
20년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여도 이후 60세(65세?) 로부터
연금의 지급개시 시기를 연장하였는데
이를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시키면서
동시에 노무현정부에서 시작한 국민연금을 빌미(서로 비슷하게 맞춤)로
[ 공무원으로 10년이상(←20년 이상) 근무하면 공무원연금을 지급하고 이도 점차로 65세이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김영삼 정부에서와 유사하게 ]
이는 일면 한국의 직업공무원제도(즉 겸직이 금지되는)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해방 후 한국이 급격히 발전한 것은 대기업의 중점 육성, 새마을운동 등인데 이에는 그만큼의 정부의 재원이 투입이 되었다.
예로써 새마을사업은 정부지원에다 이에 국민들 자부담을 보태는 조건이므로 이로써 정부의 재정이 대거 투입이 되었고 이는 해방 후의 상속세금이 이에 기여하였다고 보여진다.
한국은 해방 이후,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국토개발 및 발전에 돈이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 보존과 유지에도 재원이 필요하므로
무작정 개발위주의 국토발전도 제고하여야 한다.
해방 후 정부에서 ‘ 재건합시다 ’ 라는 것도 그것이다.
그리고
상속에 따른 구군청의 취등록세의 부과는 잘못 부과되는 지방세(시세)로
보여지는데 이는 구군청 세무과 부과팀의 업무로 이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이 과거 적지 않게 희생이 되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과에서는
이 지방세(상속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없애야 한다. 지방자치화 이후 부동산 공시지가가 계속적으로 인상이 되었으므로
과도한 부동산의 취득은 ‘ 사전 ’ 제한하도록 입법해야하며
그동안의 공시지가의 꾸준한 인상이 그 대안인 셈이다.
그리고 이 대안(부동산의 취득 한도 제한)은 이전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부담을 주는 행정이므로 소급해서는 안되는데 당해 부서는 시군구청의 취득세 창구(세무과 부과팀)이다.
이로써 부동산 공시지가가 10배 ~12배 올랐음에도 상속세의 면세점은 5억원 또는 10억원 제자리에 있었으므로 그로써 부당한 상속세(상속세 폭탄)를 납부한 국민들의 상속세금(관련 세금 포함)은 국세청과 지방청에서 과오납금으로 환불해야만 한다. 즉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10배 또는 12배로 올랐다면 상속세의 면세점도 50억원 또는 100억원이 되어야만 합당한 상속세금인 것이다.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도 마찬가지다.
제안자 본가(본인 포함)가 2018년 7월부터 연부로 납부하고 있는 상속세금이 그러한데 현 정부와 차기 정부는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부동산세제과 김성기 및 나병진씨가 2021. 6월경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의 폐지가 불가하다고 제안자 본인에게 답변을 하니
부산시 (시장 : 박형준)에서 그 혈세로 바람(?)이 부는 것이다.
5년 단임의 정부는 열린 정부인데 이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도 이를 관계 부처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으니 국민들이 당해 공무원이나 공무원 가족들에게 패악(사리에 어긋나고 흉악함)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둘 ))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계장급 (6급)을
이전의 법령상의 직위에서
법령상의 직위가 아닌 팀장으로 바꾸었다. 또한 부산시 동사무소의 사무장(공무원 법상의 직위)을 ‘ 주무’ (공무원법상의 직위 아님)으로 바꾸었다. (- 김대중 정부의 보직관리 - 보직관리권한의 정점은 대통령)
그런데 정당공천으로 당선된 행정 경험이 전무한 김문곤 부산 금정구청장은 제안자(주제 : 식품안전)를 인사파괴하여
금정도서관(자료실장 : 행정6급)에서 금정구서1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로 발령하고 이에 서1동 주민들이 민원(건의서)을 구청장에게 넣자
제안자를 3개월만(인사파괴)에 금정구청 총무과에 평직원으로 발령했다.
당시 금정구청 총무과에서 총무과장이 이씨였다. (김문곤 금정 구청장 - 총무과장 이씨)
즉 인사관리가 바로 보직관리이다.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지방청장은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에 혈세를 빙자한 아마추어 단체장(정당공천 등)을 출마시켜 당선을 시키거나 공무장애자, 또는 세칭 ‘열무김치’ 의 공무원을 발령하면 그 기관청은 돌아가지 않는다. (행정 마비)
정부에 식품안전의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를
2002년 4월 직권면직시킨 김문곤 금정구청장은
행정 경험이 전무한데 이전 행려정신질환자 병원(일명 주소가 없는 ‘정신질환자 수용소’ )을 운영했다. 이곳들이 인권유린시설이라고 지탄을 받는 것은 환자들이 주소가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들이 북에서 남하한 간첩이란 말인가 ?
본인은
제안자 본인의 진급(공무원의 계급인 급수가 올라가는 것)이 늦어져
김문곤 금정구청장이 부임하고나서
상부에 제안서를 제출해서 채택된 제안 2건(교육세 징수체계 개선 / 주택 임대차 정보 제공)을 구청장실에 본인이 ‘구청장 친전’ 으로 복사해서 드렸음에도 반응이 없었다. 제안자의 행정5급 진급이 이유없이 늦어지니 독촉한 것이었다. (당시 안상영 부산시장 )
그런데 무엇때문인지 김문곤 구청장은 오히려 제안자를 인사파괴해서 금정구 서1동 사무소로 보내었던 것이다.
당시 동사무소의 사무장(행정 6급), 구청의 팀장(이전 계장으로 행정6급)이
공무원 법령상의 직위가 아닌 주무(동), 팀장(구청)으로 바뀌었다.
이는 당시의 국정 책임자인 김대중 대통령( 재임 : 1998년 3월 ~2003년 2월)이 시행한 것(지방청 공무원의 보직관리)이었다. 행정조직의 슬림화(행정조직의 경화 방지)를 위해서였다.
서1동 주민들이 김문곤 구청장에게 진정서를 넣자
구청장은 제안자를 3개월만에 금정구청 총무과 평직원으로 발령했다.
행정조직의 슬림화의 이념과
지방행정6급을 평직원으로 발령하는 것과는 같지는 않다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 행정5급으로 승진(진급)시킬 수도 있었다.
- ( 중간 줄임 ) -
더구나 제안자의 학력(다음)도 경력도 나쁘지 않았다.
------------다 음 -------------------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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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3. 18(목)/ 2021. 7. 12(월) /2021. 10. 16(토)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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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영 부산시장은
세칭 날개(?)인가, 몸통(?)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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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영 부산시장은 1988년 5월 20일 부산시장으로 처음부임했다. 당시가 노태우 정부로 노태우 대통령이 발령한 부산시장인 것이다

안상영 부산시장은 서울대 토목과 출신으로
과거 서울시에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 서울시 기술직 공무원 관료’ 라고 들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부산에 연고가 없은 안상영 부산시장이
처음 부산시장으로 부임한 것은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
제안자와의 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은데
제안자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학력과 경력에서 그러하다
------------다 음 ( 제안자 )-------------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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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의 공무원 경력 ----------------
- ( 중간 줄임 ) -
1988. 1. 30 ~
부산,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 세무과 / 사회과 /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 ( 중간 줄임 ) -
1996. 7. 1 ~
부산, 금정구 노포동 사무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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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제도는
이후인 1995년 7월부터이니 김영삼 정부에서부터인데
이후 민선의 부산시장(안상영)으로는 1998년 7월부터 2004년 2월 약 6년 못되게 재임하다 불명예로 퇴임을 했다.
상기의 제안서는 1999년 10월 20일자 안상영 부산시장 당시 제안서 작성 계획서를 동년 3월에 제출하고 7개월간 작성해서 제출된 것으로 제안서 작성 계획서(30여쪽)에는 생리 그래프 3매(1996년 ~1998년)가 포함이 되었다

등록 : 2022. 3. 21(화)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부산시청 - 시민게시판)
......................
재등록 : 2022. 4. 16(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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