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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없는 지방자치단체장 당장 사퇴해야 외 (7회 등록)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건의자 - 전직 공무원 )
작성일자 : 2021. 4. 6(화)/ 2021. 5. 16(일) / 2021. 6. 17(목) / 2021. 7. 22(목) / 2021. 8. 2(월) / 2022. 4. 7(목)

소관 : 17곳 시도지사 및 산하 시군구청장 / 박병석 국회의장 / 금정구 선거관리위원회

[ 2020년 12월 현재 17곳 시도지사 ]
0. 서울특별시장 : 박원순 (3기) - 사퇴, 재선거 오세훈 시장
0. 부산광역시장 : 오거돈 (1기) - 사퇴, 재선거 박형준 시장
0. 인천광역시장 : 박남춘 (1기)
0. 대구광역시장 : 권영진 (2기)
0. 광주광역시장 : 이용섭 (1기)
0. 대전광역시장 : 허태정 (1기)
0. 울산광역시장 : 송철호 (1기)
..............................
0. 경기도지사 : 이재명 (1기) - 사퇴
0. 강원도지사 : 최문순 (3기) - 마지막
0. 경남도지사 : 김경수 (1기) - 사퇴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1기)
0. 충북도지사 : 이시종 (3기) - 마지막
0. 충남도지사 : 안희정 지사 2018년 6월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불출마 선언 - 양승조 (1기)
0. 전북도지사 : 송하진 (2기)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1기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이춘희 (2기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사퇴
....................................................

제 목 : 시도지사, 정무직 공무원 아니다
제 목 : 자격없는 지방자치단체장 당장 사퇴해야 외 (7회 등록)


- ( 중간 줄임 )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민선지방자치화 이전에는
대통령이 시도지사를 발령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을 발령한 정부 인사체제에서 → 대통령이 헌법에서 5년 단임으로 되자
노태우 정부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을 당해 지역의 주민들이 선거로써 선임하도록 지방자치법(제 94조)에 선임 방법을 새로이 규정하고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는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시대를 열면서 단체장들의 연임을 3선 12년으로 하였다.
김영삼정부 당시에는 민선지방자치단체장 모두를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무직(법제2조3항 1호)처럼 ‘경력 외의 공무원’ 으로 공천하지 않았다. 즉 문정수 초대 부산시장은 정무직이었지만 뒤의 안상영 부산시장은 서울시에서 기술직 공무원을 지냈다니 경력직의 공무원이다.
또한 문정수 부산시장(민선1기)은 4년을 못채우고 물러났다. 반면 부산금정구청 윤석천 구청장(초대)은 경력직 공무원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제도를 퇴임 후라도
말씀(기자회견)으로나마 포기했다면 오늘의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 ( 중간 줄임) -
정당공천으로 행정경험 없이 부산시장직을 3년 하고 포기한 시장이
문정수 초대 부산시장이다.
문정수 시장은 후임으로 안상영 부산시장이 시장 후보로 나섰을 때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후보자로서 문정수 시장이 경쟁자가 아니었다.
어쩜 문정수 부산시장은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를 일찌감치 포기한 것이다.


한편
역대 대통령과 한국 국회는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및 국회의원 선거에
선거기탁금을 많이 받아 청렴한 직업 공무원들(경력직 공무원)이
민선단체장 제도로 나서는 길을 사실상 차단하고,
그래선지 시도지사와 각부장관을 외부 인사를 들이고,
또한 대통령 연금을 계속 주도록 현상유지하고,
토지 공시지가가 계속 오름에도 상속세 제도를 그대로 두니
이명박 대통령은
퇴직 후 대통령의 연금수급율을 95%로 올리고
각부장관인 국무위원들(=각부 장관)을 선임할 때는 국회의 특별법인 청문회를 거치도록 국가 공무원법에서 입법화 했다. 다음사항이다.
---------------------------------------
현행 국가공무원법
--------------------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 이명박 정부 ]
----------------------------------------

그리해도
중앙청 공무원들은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로 나서지 않아야만 지방자치화이고 또한 그것이 접시(?)를 받들지 않는 것이다. (=접시깨기)
맞는지 ?

그리고 시도지사(시군구 구청장 포함)가 임기 4년 중간에 궐석이 되면
남은 임기동안의 시장직무대리는
중앙청 공무원 출신인 행정부시장이 맡으면 안되고 지방청의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맡아야만 한다. 이는 보직관리의 원칙에 따라서인데
아니고 ‘ 시도지사 직무대리규칙’ 이 아직 없다고요 ?

거듭
시도지사( 230곳의 시군구청장 포함)는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1호의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므로
상기 민선단체장 중 ‘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 은 시도지사 후보에서 당장이라도 사퇴해야만 한다(사퇴하면 행정부시장 및 부지사는 그대로 있고 아래의 지방청 관료가 그 남은 기간동안 권한대행을 맡으면 된다. 이도 시도나 시군구에 직무대리규칙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취임할 때부터 지방청 관료가 맡아야만 한다. 아무리 늦어도 차기 단체장 선거인 2022년도부터는.........아래의 시군구청장은 말할 것도 없으며 자격 아닌 시도 교육감도 마찬가지다.

다음 [ 지방공무원법 제2조3항 1호 ] 및 [ 금정구청 직무대리 규칙 ]

==========================================
[ 현 지방공무원법 제 2조 ]
-------------------------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 경력직공무원 ”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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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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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직무 대리 규칙 (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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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1998. 10. 1 규칙 제442호 (직제규칙) ]

-- 내용 생략 ---
______________________
※ 개정일 1998. 10. 1일 - 당시 금정구청장(윤석천)
.
등록 : 2013. 2. 17일
식약처 - 국민소통 - 여론광장(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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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4. 6(화)
부산시청 (시장 권한대행 이병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등록 : 2021. 5. 16(일)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 부분 삭제하여 재등록
......................
재등록 : 2021. 6. 17(목)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내용 : 부분 삭제 및 보충
............................
재등록 : 2021. 7. 22(목)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내용 :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
재등록 : 2021. 8. 2(월)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보충 : 원희룡 제주지사의 사임으로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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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단체장은 지방 공무원 아닌가 ?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아직까지도 공무원은 정치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은 지방청장을 민선으로 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해서 이를 선거로 뽑도록 시행하면서 정당공천제란 조건을 달았다.
결국 지방자치가 삼천포로 빠져 정당 국가 나아가 정당 독제. 그리고 정당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산 금정구 관내에는 건물에 금정구청장 후보의 대형 벽보가 최근 3개가 붙어져 있다. 당명 및 기호도 있는 듯하고 성명은 김00씨, 김천일씨, 제00씨다.
그리고 2022. 4. 6일 수요일 동아일보(강경석 기자)에 의하면
윤 대통령 당선자의 대변인으로 지냈던 김은혜 의원이 대변인직을 물러나 면서 00씨와의 대화 끝에 “ 지방 선거는 당이 치르는 것 ” 이라고 했다.
당이 치르는 것은 바로 정당공천인데
현 국회의장은
본인이 요구해 온데로
‘ 다가오는 6월 1일 단체장 선거에서 국회의원과 정당원들이 손을 떼겠다’ 고 여지껏 발표하지 않는데
이는 공무원 법에 이미 공무원은 정치를 못하고 당적을 가지면 안되기로 이미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원들이나 정당원들이 실천하면 되지
새삼스럽게 국회의장이 천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현재 단체장 후보자로 과거 비관료인이 공무원법을 위반해서 벽보를 붙이는 것은 지역 선관위에서 벽보를 떼야 한다고 책임을 미루기 때문이다.

1. 국회의장은 민선단체장 후보는 국회의원(정당인), 정당의 적을 가진 자(정당원)는 안된다고 밝혀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2. 지역 선관위는 상기 1를 위반한 자의 벽보(부산 금정구 현재 3곳)는 당해 선관위에서 철거해야만 한다. 당해 구청도 방과내선 안된다.

등록 : 2022. 4. 7(목)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줄임 및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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