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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시도지사에 낙선되어 노숙자되면 안돼 !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전직 공무원 )
작성일자 : 2021. 4. 6(화)/ 2021. 5. 16(일) / 2021. 6. 17(목) / 2021. 7. 9(금)

소관 : 17곳 시도지사 및 산하 시군구청장

[ 2020년 12월 현재 17곳 시도지사 ]
0. 서울특별시장 : 박원순 (3기) - 사퇴
0. 부산광역시장 : 오거돈 (1기) - 사퇴
0. 인천광역시장 : 박남춘 (1기)
0. 대구광역시장 : 권영진 (2기)
0. 광주광역시장 : 이용섭 (1기)
0. 대전광역시장 : 허태정 (1기)
0. 울산광역시장 : 송철호 (1기)
..............................
0. 경기도지사 : 이재명 (1기) - 대선 예비후보자 (차기 경기지사에서 사퇴 암시)
0. 강원도지사 : 최문순 (3기) - 마지막
0. 경남도지사 : 김경수 (1기) - 사퇴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1기)
0. 충북도지사 : 이시종 (3기) - 마지막
0. 충남도지사 : 양승조 (1기)
0. 전북도지사 : 송하진 (2기)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1기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이춘희 (2기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원희룡 - 사퇴
....................................................

제 목 (1) : 자격없는 지방자치단체장 당장 사퇴해야
제 목 (2) : 직업 공무원, 시도지사에 낙선되어 노숙자되면 안돼 !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2022년 3월 9일자라고 한다.
민선단체장 선거도 2022년이다. (2018년 + 4년)
지난 민선단체장 선거는 2018년 6월 13일자.
2018년 6월 단체장 선거 투표율은 60.2 % (전국 전체)
[ - 2018. 7. 13(금), 중앙선관위(위원장 : 권순일), 안정은 발췌 ]

한국의 공무원들은 시험(공채 = 공개경쟁채용)으로 들어 온다.
제안자가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5급(5급을-현 9급)공무원으로 시험을 본 것은 부산 영도구의 어느 학교 교실에서였는데 - ( 중간 줄임) -
남자들은 군대에 갔다 오면 합격에서 가산점이 있었으나 본인(여성)의 경우에는 고교 2학년 과정에서 취득한 주산 및 부기 자격증에 대해 ‘기간 경과’ 로 가산점도 없었다.
본인은 부산시 공무원으로 들어와 대입 입시를 위한 학원비를 마련하고자 하였는데 현실은 녹록치 않아 6개월 후 대학을 포기하고 말았다.
관념상 보통 학교의 한반에서 1,2등을 한 학생이 대학을 가지 않은 것은 비정상이다. - ( 중간 줄임 -
공직에 채용된 이후 한국방송통신대학이 있다는 말은 들었으나 입학을 한 것은 그후 7년 후(1980년) 일반대학을 포기하고서다. 젊은이들은 부푼 꿈을 안고 사회에 발을 디디지만 하나씩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이 오늘날처럼 성공한 것은 한국에서 본인과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구제행정 - 대학 입시제도)
돌아가서
상기에서 민선단체장의 투표율이 60%대라면 그 단체장은 60점 짜리 단체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90점은 못되어도 80점 이상은 되어야 우등생이다.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민선지방자치화 이전에는
대통령이 시도지사를 발령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을 발령한 정부 인사체제에서 → 대통령이 헌법에서 5년 단임으로 되자
노태우 정부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을 당해 지역의 주민들이 선거로써 선임하도록 지방자치법(제 94조)에 선임 방법을 새로이 규정하고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는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시대를 열면서 단체장들의 연임을 3선 12년으로 하였다.
김영삼정부 당시에는 정당의 공천에서 민선지방자치단체장 모두를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무직(법제2조3항 1호)처럼 ‘경력 외의 공무원’ 으로 공천하지 않았다. 즉 문정수 초대 부산시장은 정무직이었지만 뒤의 안상영 부산시장은 서울시에서 기술직 공무원을 지냈다니 경력직의 공무원이다.
그래선지 문정수 부산시장(민선1기)은 4년을 못채우고 물러났다. 반면 부산금정구청 윤석천 구청장(초대)은 부산시 관료로 경력직 공무원으로 재임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제도를 퇴임 후라도
말씀(기자회견)으로나마 포기했다면 오늘의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즉 정당공천으로 행정경험 없이 부산시장직을 3년 재임하고 포기한 시장이
문정수 초대 부산시장이다. 즉 문정수 시장은 후임으로 안상영 부산시장이 시장 후보로 나섰을 때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후보자로서 문정수 시장이 경쟁의 후보자가 아니었다.
어쩜 문정수 부산시장은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를 일찌감치 포기한 것이다.

한편
김영삼 정부로부터의 역대 대통령과 한국 국회는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출마에 적지 않은 선거 기탁금을 걸어서
청렴한 직업 공무원들(경력직 공무원)이
민선단체장 제도로 나서는 길을 사실상 차단하고,
그래선지 시도지사와 각부장관을 외부 인사를 들이고,
또한 대통령 연금을 계속 주도록 현상유지하고,
토지 공시지가가 계속 오름에도 상속세 제도를 그대로 두니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후의 대통령의 연금수급율을 95%로 올리고
각부장관인 국무위원들(=각부 장관)을 선임할 때는 국회의 특별법인 청문회를 거치도록 국가 공무원법에서 입법화 했다. 선택의 시간들을 두고 있다.
다음사항이다.
---------------------------------------
현행 국가공무원법
--------------------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 이명박 정부 ]
----------------------------------------

중앙청 공무원들은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로 나서지 않아야만 지방자치화이고 또한 그것이 접시(?)를 받들지 않는 것이다. (=접시깨기)
맞는지 ?

그리고 시도지사(시군구 구청장 포함)가 임기 4년 중간에 궐석이 되면
남은 임기동안의 시장직무대리는
중앙청 공무원 출신인 행정부시장이 맡으면 안되고 지방청의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맡아야만 한다. 이는 보직관리의 원칙에 따라서인데
이에 관해선 ‘ 시도지사 직무대리규칙’을 제정해서 그대로 맡으면 되는 것이다. ‘ 시도지사 직무대리규칙’ 이 아직 없다면 보궐선거를 하면 된다.

현재 지방청 관료가 단체장으로 나서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공직자 선거법에 의해 선거 기탁금이 시도지사는 5천만원, 구청장 및 군수는 1000만원이다. 공무원들은 자칭 영세민이라 칭하던데 시도지사가 되자면 기탁금의 금액이 이웃돕기 10,000원의 기탁금이 5,000명이라야 한다.
부산시의 선거인수는 최근(제7회 지방선거) 선거인수가 2,939,046인이니
그 15%는 44만명이 넘는다. - ( 중간 줄임 ) -

그리해서 경남에는 18곳 시장 및 군수 중
양산시장만이 김씨(김일권시장)이고,
창원시장이 허성무시장, 김해시장이 허성곤 시장이다. 참고로 김해김씨의 시조가 김수로왕이고 왕후가 허왕후 ?
돌이켜 생각하면
충남지사 안희정씨가 제안자가 2018년 단체장선거를 앞두고 ‘ 미자격자는 출마하지 말기’ 를 압박하니 불출마선언을 했는데
아래 정무비서(김00씨)가 갑자기 ‘ 성폭력 ’ 운운을 했는데
이는 안희정 지사가 ‘ 먹튀(?)’ 라고 ? ............쯧 쯧 !

그러므로 17곳 시도청 자치행정과에서는 - ( 중간 줄임) -
실패란 후보자로 나서 낙선되어 가족이 집이 없는 노숙자가 되어선 안되는 것이다.
제안자는 언젠가 동래구청 시민과장을 맡은 이태수씨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거론한 적이 있는데 부산시의 시정이 먼저이니 차기(2022년)의 부산시장후보로 - 중간 줄임 -
금정구와 연제구로 분구가 되기 이전의 부산 동래구청은 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가 컸고 동래구청 이태수 시민과장은 공채 출신이므로 그러하다. 시군구청장도 마찬가지다.
2022년의 민선단체장선거에서는
시도지사( 약 230여곳의 시군구청장 포함)는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1호의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므로
현 민선단체장 중 ‘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 은 후보에서 나서서는 안된다. 즉 민주공화정에서는 대의정치, 직업공무원제도가 있으므로 자격있는 국민(전직의 지방청 관료)이 공무담임권을 맡아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세칭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다. 시도 교육감도 마찬가지다.

다음 [ 지방공무원법 제2조3항 1호 ]
==========================================
[ 현 지방공무원법 제 2조 ]
-------------------------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 경력직공무원 ”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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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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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7. 9(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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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4. 4(월)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및 유사 게시판
※ 부분 내용 삭제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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