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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정부조직 및 시도 나눠 다스려야

첨부파일
내용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는 것은 정부조직 개편이므로 국회 승인 사항이다. 그러나 대도시의 동과 구청의 통합, 서울 및 경기도 수도권의 시도를 각 2인의 시도지사가 맡는 것은 대통령의 보직관리의 원칙이며 이는 행정의 원칙인 통솔 범위의 원칙이기도 하다.
현재 민선단체장 선거가 코앞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기간이 촉박하면 서울과 경기 2곳의 시도지사 선거는 대통령(차기 대통령 당선자와 협의)이 다소 미루어도 된다. 두 원칙에 의해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차기 정부가 장관인 국무위원들에 전현직 관료들에게 맡겨 책임국정을 펴도록 하기 위해선 ‘내우외환 특별법’ 을 마련해서 장차관에 전현직의 관료가 맡도록 하여야 한다. 제안자의 제안서(월 생리 그래프)는 내우외환에서의 외환에 해당이 되며 내우는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으로 도래했다. 즉 제안서에의 접수증 미발급, 제안자에 대한 인사파괴 및 직권면직, 교육부의 무상급식 농성, 제안자 친인척의 피해 등으로 현 정부의 마스크 및 코로나 시국도 바로 그것이다. ( - 2022. 4. 2 토요일 안정은 보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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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18. 8. 6(월)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거대시도 나누어서 다스려야 한다 (경기. 서울)
제 목 : 독신자 가구 증대 현상, 그리고


다음 ☆ 1, 2에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의 인구는 경남이나 부산시 인구의 3배를 넘나드는 인구수이다. 시도지사가 장승이 아니라면 서울과 경기도는 2인의 시도지사가 다스려야 한다. 서울시장이 박원순 3선의 시장이고 경기도는 이재명시장이 이번에 당선이 되었다.
그런데 서울도 경기도도 여태껏 시도를 나누어서 다스려야 한다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으며 또한 이들 2곳은 제안서를 제출하고 자유 게시판이 바로 열린 적이 없었다. 그리되니 부산이 고향이며 서울시에 살던 최명화씨가 (청와대에 2회 근무한 임00씨의 처형 - 당시 서울 거주) 60세도 되지 못해 폐암으로 죽고 - ( 중간 줄임) -
시도에 시도지사 2인이 다스리는 것 별로 어렵지 않지만 위정자들은 그것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해서 여태껏 직무유기를 해왔고 이는 사건 사고가 터지면 오히려 면피용이 되므로 오히려 단체장 선거 자리에서 인기가 더 있는 지역이 되어 왔다.
그러하니 이 두 곳에는 역시 생산하는 정부식품도 없다.

0. 경기도와 서울은
2인의 시도지사가 다스려야 한다. 지금이라도 선거를 하면 되는 것이다

0. 다음 ☆ 1 과 같이 한국에는 남녀 1인세대가 많다.
그래서 음식점 영양사 제도 입법화 해야 한다. 법규 많이 바꾸지 않아도 된다.
사법고시에 합격한 대통령이 현 대통령이라던데.....

====== 다 음 ( ☆1 / ☆ 2) =======

☆ 1

작성자 : 안정은

나 홀로 가구, 2인 가구 제쳤다


2015년 인구센서스의 분석에서
한국의 1인가구가 520만명으로 전체의 27%로 1위가 되었다.
26년새 5배로 불어난 셈이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절반이상이 1,2인 가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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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 백분위(%) // 2015년 / 백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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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20 % (4위) // 1인 가구 / 27% (1위)
2인 가구 / 22.2 % (2위) // 2인 가구 / 26.1% (2위)
3인 가구 / 20.9% (3위) // 3인 가구 / 21.5 % (3위)
4인 가구 / 27% (1위) // 4인 가구 / 18.8% (4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016. 9. 8(목), 조선일보 1면, 손진석, 양모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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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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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도 주민등록 인구 : 2016. 8월분 현재 (차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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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위 : 시도 (시도지사명) / 세대 -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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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 경기도 (남경필) / 4,957,788 세대 - 12,649,894 명
2 위 : 서울특별시 ( 박원순) / 4,191,784 세대 - 9.971,111 명
3 위 : 부산광역시 (서병수) / 1,446,943 세대 - 3,507,205 명
4 위 : 경상남도 (홍준표) / 1,379,312 세대 - 3,369,074 명
5 위 : 인천광역시 (유정복) / 1,166,089 세대 - 2,938,902 명
6 위 : 경상북도 ( 김관용) / 1,177,080 세대 - 2,701,293 명
7 위 : 대구광역시 (권영진 ) / 989,966 세대 - 2,485,537 명
8 위 : 충청남도 ( 안희정) / 895,543 세대 - 2,088,268 명
9 위 : 전라남도 ( 이낙연) / 838,643 세대 - 1,902,883 명
10위 : 전라북도 (송하진) / 787,155 세대 - 1,865,232 명
11위 : 충청북도 (이시종) / 676,658 세대 - 1,588,025 명
12위 : 강원도 (최문순) / 688,816 세대 - 1,548,844 명
13위 : 대전광역시 (권선택) / 602,899 세대 - 1,516,165 명
14위 : 광주광역시 (윤장현) / 585,038 세대 - 1,472,432 명
15위 : 울산광역시 (김기현) / 454,409 세대 - 1,173,005 명
16위 : 제주도 (원희룡 ) / 264,314 세대 - 637,172 명
17위 : 세종특별시 ( 이춘희) / 90,537 세대 - 234,510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 계 : 21,192,974 세대 - 51,649,552 명 (평균 세대 :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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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통계청(청장 : 유경준 ) > 국가 통계포털 > 인구, 가구 > 주민등록 세대수, 주민등록 인구 ( 2016. 9. 3일(토)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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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8. 6(월) --
등록 : 2018. 8. 6(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서울시청 (시장 : 박원순)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비회원게시판 ) : 실명 인증단계에서 장애 - 휴대폰으로 실명 인증 불가
.........................
재등록 : 2019. 12. 10(화)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분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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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 광역시화 - 안상수 시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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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 허성무 창원시장 / 이재명 경기지사 및 박원순 서울시장/ 17곳 시도지사 / 진영 행안부 장관 ( 열람 : 시도청 기획실 및 법무관실 공무원 모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경남 창원시 산하의 구 및 전북 전주시 산하의 구는
구청장들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다. 구청장을 당해의 시장(창원시장, 전주시장)이 발령을 한다고 하니.....

제안자는 관계법령을 상세히 들여다 보지를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는 정부조직 개편은 박능후 현 장관이 나서야 하고 입법부인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관심(대통령의 결재 / 국무회의의 망치 ×)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서울을 서울 제1시 및 제2의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를 경기도 제1, 제2의 경기도로 시도지사가 나누어 다스리는 것은 대통령의 결재가 나면 가능하고 (당해 시도지사 → 행안부 장관의 결재 → 대통령의 결재 / 국무회의의 망치 ×)
- 이하 줄임


2. 서울시(시장 : 박원순), 경기도(지사 : 이재명)는 나누어 다스려야 하고 그리하자면 당해 시장이 나서야 한다.


3. 진영 행안부장관은 광역시에서의 구청과 동사무소를 합하는 건은 이미 수렴이 되어 광역시의 동사무소가 기능이 변경이 되어 주민자치센터로 명명되고 일부 공무원(세무업무 공무원)이 구청으로 벌써 철수해 추진 중에 있으므로 행안부장관선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 즉 대통령의 결재가 없어도 계속 추진이 가능하고 완결 후(최종 결정) 대통령께 경과보고와 함께 최종 보고하면 되며 이후 당해의 광역시장은 후속조치만 취하면 된다. 물론 행안부는 대통령께 보고한 사항(대통령 결재)을 모든 시도청에 하달해야 한다. 즉 구청(이전의 과장급 - 5급) 및 동의 5급(=현 동장)을 구청의 계장직(이전의 계장)에 보하는 문제는 광역시장이 실행하면 된다. 즉 이전 구청의 계장이 현재는 팀장이므로 계장은 5급으로 보임하면 된다.
부산시청은 이전의 계장(행정 5급 등 5급)이 팀장이고 현 계장은 4급이 되었다. 공무원 법령에서의 직위는 시청 및 구청 모두 계장급인데 그래도 팀장도 평직원과는 다른 것이다. 이전 부산시청에는 계장(5급)아래 행정6급은 ‘주무’ 라고 불렀는데 주무도 2명은 아닌 것이다.
제안자는 최근 시도청(보건복지부서)에 모성보호팀을 신설해서 보건소에서 일해 온 성실한 간호사 5급과 아래 1명의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건의해 오고 있다. 업무는 순수 모성보호인데 여성 특히 임산부는 취약층이므로 그러하다.
저출산 예방대책 다른 곳에 있지 않다. (190909-1, 2019. 9. 9 월요일 / 제목 : 부산시청에 모성보호팀 설치 외 /수신처 : 오거돈 부산시장 포함 17곳 시도지사 및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아래의 파일을 인수해서 보충하거나 보완해서 시청 및 산하 구군청의 전자 게시판(또는 자유 게시판)에 주기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좌경은 언제나 취약한 구석을 노리며 저소득층, 임산부, 어르신, 아이, 여성은 취약계층이다
시도지사는 모성보호팀에 당해 공무원(간호사)을 발령할 때는 다소 유치하지만 첨부한 파일을 보충하고 보완하면서 시도청 및 시군구의 전자게시판(자유 게시판 또는 유사 게시판)에 주기적으로 등재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겠다는 각서를 징구하면 되는 것이다.
시군구청의 전자게시판에는 당해 구청의 보건소에서 시청 모성보호팀의 파일을 그대로 올려주어도 무방한 것이다.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 모성 보호 시책 외

재등록 : 2020. 1. 11 (토)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건의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분 보충 :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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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19. 12. 6(금)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 : 거대 정부조직 및 시도 나눠 다스려야


0. 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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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 보건소(구군청) / 시도청 보건복지국 보건과
- 시도립 의료원 운영 / 병의원 감독(보건소) / 병의원 지원
- 외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식)약청
.............................
복지부 : 사회복지과 (구군청) / 시도청 보건복지국 복지과 및 고령화 대책반
- 사회복지시설 : 고아원(아동일시 보호소 / 보육원), 양로원 및 요양원 , 장애아 시설
- 국공립 노인장기 요양(병)원 운영 및 지원
----------------------------------------

상기 줄친 부분의 내용에서
병의원의 감독은 보건소에서 공식적으로 맡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행이 안되고 있다. 막가파 정신병원의 운영(이전 동래정신병원 외), 최근의 금샘 노인 요양병원이 그 사례로 이전의 잔재가 남아서 저지르는 만행들이다.
이러한 만행들은 한국의 병원들이 사설 중심이라 기관청에서 병의원에 힘(또는 간섭)을 사용하는 것을 스스로 자제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1. 국민들이 아프지 않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의 보건소는 제안자를 도와 국민들이 병원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안자가 보관하면서 전자 게시판에 등재하는 ‘ 암을 찾아낸다’ 등의 파일은 인수하고 그리고 이후 보태고 식제해서 국민들이 읽어 보고서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보건소는 예방행정이므로 그러하다.
그리하려면 국민건강증진법령대로 보건소에는 보건교육을 시키는 전담의 간호사를 지정해야만 한다. 문재인 정부들어 간호사를 증원했다. 맞는지 ?
보건소는 예방 주사만 놓아주는 것이 예방의 보건행정의 전부가 아니다.


2. 시도청에 모성 보호팀 신설 : 국민들의 저출산으로 시도에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시도청 보건과에 모성보호팀을 증설해서 지역의 보건소 모자보건실에서 일한 간호사 2명을 발령한다. 시도청의 팀장은 5급이므로 5급 간호사 1명, 6급 간호사 1명이면 가능하다.


3. 보건복지부는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고 보건부는 국민건강보험 업무, 약청의 업무, 지역의 보건소 업무를 맡고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생활보호 업무(한부모 가족 및 미성년 세대주 포함) / 고아원 및 양로원 등 사회복지법인의 시설 업무(감독 및 재정 지원 ) / 국공립의 (노인)장기 요양(병)원 지원, 노인 복지관 업무 / 장례 업무 / 공원묘지 업무 / 종합 사회 복지관

3-1. 여성가족 복지 : 여성과 노인 및 아기들은 ‘취약 계층’ 이라 ‘복지’ 라는 용어가 따라 다니지만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
- 여성 교육, 여성 문화 교육 (여성대학 이라 명명)
- 국공립의 영유아 시설 및 사설의 영유아 시설, 어린이 놀이터, 아동수당
- 결혼 상담소, 가정 파출부 및 부엌 도우미 지원

※ 1
여성교육은 주로 낮에 실시해서 수혜자가 전업주부이다. 부녀회 구성도 그 일환이다. 그러나 직장 여성들을 위해 영유아 시설에 대한 지원은 직장이 있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다. 공립의 영유아 시설에 대한 복지가 전업 주부에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이라 생각하고 아동 복지 수당을 모든 아동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잘못된 보편적 복지는 없애야 한다. 그리하자면 공립 유아원의 운영 및 지원에서 타당성 있게 지원해서 넘치지 않아야 한다. 각급 학교의 무상급식을 금지시키듯이.

4. 식품안전 : 식품안전은 결과적으로 모든 여성들의 복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출발점은 선택적 복지다. 한국인은 태어나는 순서대로 병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업 주부를 위해 부엌 도우미를 키우고 직장 여성(약사도 해당) 나아가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한국인을 위해 음식점도 정비해야 한다. 음식점을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0. 행정사항

1. 보건부와 복지부는 나눈다. 보건부장관은 안철수씨를 추천한다.
안철수씨는 부인도 의사(김씨)이고 어머니는 박씨, 아버지는 의사였다. 부산사람이다. 부산 제일의 부산고등학교, 서울대 의대 의학 박사이다.
제안자가 안철수씨를 보건부 장관으로 추천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고 차선일 수 있다. 보다 나은 보건부 장관감이 있다면 다행이다.


2. 거대 도시 서울과 경기도는 2명의 시장 및 지사가 맡는다. 청사와 관할 구역만 나누면 된다. 선거구인 지역구의 분할 및 합병과 많이 다르지 않다.
시도지사가 장승이 아니라면 각 2명의 시장 및 지사가 맡아야 한다. 서울 제1시장, 제2시장, 경기 제1지사 및 제2지사.

※ 2
경기도의 대장동 사건은 거대 도청인 경기도청 행정의 후유증이다.
거대시도나 거대 구군을 두어 그곳에 발령을 하는 기관장을 1위로 생각하는 관습은 없애야 한다. 서울시장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관념도 없애야 한다. ( - 2022. 4. 2 토요일 안정은 보충 )


0. 기대효과
일선 복지부서에서도 한 업무를 둘로 나누면 보다 알뜰하게 챙길 수 있다.
증대되는 노인복지( 국공립 노인 요양원 설립 문제, 유료 양로원 등)의 업무를 보건복지부를 둘러 나누어 복지부 장관이 맡고 보건부에서 도우면 당면한 고령화 대책의 업무가 다소 손쉽게 될 것이다.
공립 노인 요양원의 원장은 의학 박사인 전직 보건소장을 우선해서 시도지사가 발령하면 복지부에서 맡아도 손쉽다. 실제 대학병원의 행정은 원무과에서 맡으므로 공립 노인 장기 요양원의 업무는 보건부가 아닌 복지부에서 맡아도 된다.

참고로
식품 안전의 업무에서도 현재 정부식품의 생산자는 국민들이다. 제안자는 정부식품을 국민들이 먹도록 홍보하고 있다. 혼자만 홍보하지 않을 것이다.
비교해서 어떠한 의사가 어떠한 부분의 치료에 능하다면 기관청에서는 ‘명의’ 라고 하고 홍보해 주어도 된다. 또한 명의 수당도 줄 수 있다.
식품의 안전에서는 정부식품에 적지 않은 재정이 투입이 되었다. 비록 식품안전이 병원의 업무보다는 우선적이지만 병원의 업무라고 기관청에서 ‘ 노타치’ 는 잘못된 것이다. 제안자가 안철수씨를 보건부 장관으로 추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등록 : 2019. 12. 6(금)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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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4. 2(토)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건의청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파일)
※ 부분 보충(주홍글씨) : 머릿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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