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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감 / 구청장 및 군수감

첨부파일
내용

-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다가오는 5. 8일로 38일이 남았으며 지방단체장 선거일은 6월 1일이니 62일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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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연령 60대 후반 )
작성일자 : 2022. 3. 24(금)
소관 : 부산시공무원 직장협의회 ( → 부산시 공무원 노조)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부산시장감 / 구청장 및 군수감


외출했다가 집(금정구)으로 귀가하니
금정구의 중앙대로에는 이름도 모를 인사의 사진이 크게 붙어져 있다.
금정구청장으로 나올 인사인 듯..... 당명, 기호를 새겨서다.

다음의 부산시 공무원들은 제안자 본인이 아는 인사이니
선배 공무원인데
행정7급으로 들어 온 공무원은 제외하고
21세기 공직안에서 공무장애 현상을 보여 온 대부분의
- 중간 줄임 - 공무원들도 제외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공무원들은 내가 후보감으로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후보로 나서면 된다

그러나 이에는 후보로 나서면 선거 공탁금이 해결이 되어야 하니
부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결성 : 문정수, 안상영 부산시장시 처음 구성되고 이후 ‘퍼블릭 웰’ 이 탄생하고 망했으며 이후 공무원 노조로 간판을 바꿈 )가 전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출마자의 선거 공탁금을 지원해야 한다.
즉 선거 공탁금이 해결되면 후보자로 등록하면 된다.
단 전현직 공무원들은
출마할 후보자가 당적을 가진 인사가 아니면 후보자에 기부금을 지원해도 문제가 없다(지방공무원법령).
맞는지 ?

다음의 공무원들은 제안자가 근무할 당시의 선배 공무원으로
부산시장 및 구청감이라 기억이 나는대로 열거해 보았으나
제안자는 부산의 동래구청 및 금정구청에 주로 근무해 온 공무원의 근무 경력으로 열거하는 인사에서 제한점이 있다.

--------- 다 음 --------------------
전 보직 및 업무 / 성명 ( 존칭 생략)
-----------------------------------

동래구청 시민과장 : 이태수 - 부산시장감
부산시청 부시장(안상영 시장 당시) : 최인섭( 제안자와 부산대 행정대학원 동기이나 상세한 공무원 경력은 알 수 없음) - 부산시장감
--------------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 : 임국장 (부산시청 근무) - 연제구청장감
부산시 시설관리공단 : 권영씨 - 연제구청장감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장(전 : 동래구청 총무과 인사계) : 임병철 - 동래구청장감, 금정구청장감
00 의회 사무장 : 정진주씨 - 금정구청장감
금정구청 총무과 총무계장(인사계장) : 신광순 -금정구청장감

동래구청 : 이규빈 - 동래구청장감

동래구청 시민과 / 부산시청 법무관실 : 문정 - 부산진구청장감

금정구청 사회산업국장 : 문상열 - 기장군수감


금정구청 세무과장 : 지유석 - 구청장감
동래구청 (총무과) : 이주평, 서석판 - 구청장감
동래구청 : 윤후용 - 구청장감
금정구 서1동 동장 : 최주호 - 구청장감
부산시청, 동래구청 : 유국성(서울대) - 구청장감

.......................................................

동래구청 총무계장 : 박종두 (망, 간암)
상 동 : 김창수 ( 사직 - 전두환 정부 이전)
상 동 : 양환모 ( 사직- 전두환 정부 이전)

동래구청 세무1과 부과계장 : 김영삼 ( 망, 위암)
...................................................................

등록 : 2022. 3. 23(수)
부산시청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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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공무원의 선거 기부금

부산시 홈페이지에 의하면 부산시의 공무원은 소방직 공무원을 합해 총 8,000명을 넘는다.
만일 부산시장을 다가오는 6월 1일 단체장선거에서 후보자가 2명이 출마를 한다면 선거 공탁금은 5천만원, 5천만원 합쳐 1억원이다.
만일 전현직 공무원이 두사람 모두에게 선거 공탁금을 기부하려면
1억원 / 8천명 = 12,500원이며 전현직 공무원 합해 1만명이 기부한다면 만원만 기부하면 된다.
그리고 구청장은 선거 공탁금이 천만원이므로 중선거구의 구청 공무원이 600명, 500명 합쳐 1,100명이고 후보자가 4명(배수)이라면 4천만원이므로 1,100의 소속 공무원은 3만7천원을 기부해야만 한다.

상기 시장 및 구청장감에서 살펴보면
강서구나 기장군은 후보자 감이 적으므로
구청장 선거는 중선거구제로
금정구 및 동래구 / 연제구 및 부산진구 / 동구 및 영도구 / 중구 및 서구 / 해운대구 및 기장군 / 강서구, 사하구 / 북구 및 사상구 / 수영구 및 남구
8곳으로 하고 각 후보자를 1곳에 4명을 후보자로 하면 1곳에서는 4명에 4천만원에 소속 공무원 1,100명이 기부를 하면 1인당 37,000원이다.
희망자가 많으면 1차 투표에서 소속 공무원이 배수 즉 시장 2인, 구청장 4인을 뽑되 투표에서는 2인 및 1인을 투표해서 다수성의 공무원이 유리하도록 하는 것을 방지한다.
살펴보면
구청장의 선거에 소속의 공무원의 기부금이 많아야 하므로
전직의 공무원도 기부에 참여하도록 하고 계좌는 시청 자치행정과에서 구군청의 중 선거구별 구청장 후보들의 통합의 기부 계좌번호를 기부에 참여할 전현직 공무원에게만 배부해서 일반 시민이 기부해서 선거 기탁금이 넘으면 이 금액은 불우이웃 돕기를 하고 이는 당해 단체장의 행정에 부담을 줄 수 있어 기부금 계좌번호는 전현직 공무원들에게만 제공하도록 한다. 어떻든 선거 기탁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즉시 관내 불우 이웃에 쌀로서 내어 주고 이후 선거에서 반환되는 선거 공탁금은 당해 계좌에 넣되 명의는 [부산시 공무원 노조, 시장 선거 공탁금 계좌] 그리고 구청장 선거는 [금정구, 동래구 공무원 노조, 구청장 선거 공탁금 계좌] 에 저축하도록 한다.


등록 : ............. / 2022. 4. 1(금)
부산시청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부분 (★)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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