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09조 1항 시행령안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 : (박능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 박병석 국회의장
수신(2) : 문재인 대통령(소관 : 행정안전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주체세력이 누가 될 것인가 ? - 김영삼 대통령
제 목(2) : 지방자치법 109조 1항 시행령안


두김씨 대통령의 정부에서
제안자는 - 중간 줄임 -
김영삼 대통령은 처음 ‘ 정부가 고장 난 비행기 ’라고 하고
이후 (1995년 초) 공무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이 발표가 되고
시행이 되었는데 (1995년 7월 ~)
이 시기는 박재춘씨(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 - 여성)가 유방암이 1989년 말경 발병하고도 수술을 않고 돌아가시기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한국 국회 및 모든 현직의 국회의원들은
민선단체장 및 의회 의원의 선거에서 손을 떼고,
선거에 따른 선거비용은
전자 게시판을 통해 최대한 줄여 구청장, 구의회 의원 200만원,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원은 300만원으로 하고 낙선하면 환불하도록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선거 비용을 줄여 세간에서 통값(정부 및 지방청)이 비싸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하며 제안자의 말처럼 돈내고 돈따 먹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지방청의 여성공무원들은 시도청의 중요 필수 부서 그리고
구군청의 부구청장을 맡아 구청장을 보필하고
제안자가 언급한대로 동주민자치센터가 구청과 합하면 구청의 6급이하의 공무원들(민원 창구 공무원, 각과 서무 제외)을 금정구 관내를 배분하여
담당통으로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현장을 둘러보고 현황 및 문제점 등을 과장에게 제출하고 * 부구청장은 이를 모아 해결하면 동사무소 업무의 구청에의 철수에 따른 현장행정의 부진을 막을 수 있으며 영세서민은 사회복지사가 이미 맡고 있는 것이다.
상기 구청 공무원의 담당통 지정은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서 시행한 제도로 제안자가 동 사무소의 업무를 구청과 합하자고 제안 건의하면서 계속 주장해 왔고 없어지는 동사무소에는 어린이 집을 두어서 24시간 어린이를 맡기로 하자는 제안자의 건의(공개)에 대해 김대중 정부쯤에
부산 영도구청장(박00씨)이 다시 ‘ 구청 공무원 담담통 지정제’를 주장하였다.

등록 : 2020. 11. 8(일)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재등록 : 2021. 9. 30(목)
서울시청(등록불가),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삭제 후 재등록

**
______________________
* 부구청장........ 제안자는 최근 지방청 관료가 시도지사 및 구청장 군수를 맡는 민선단체장 제도에서는 부구청장은 여성 공무원(3급의 보직)으로 하되 지방행정직으로 할 것을 건의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는 지방행정직 또는 지방 세무직의 공무원이 단체장을 맡도록 보직하고
시도지사는 지방행정직으로 보직한다.
이 규정은 새 지방자치법 109조 1항(민선단체장의 자격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109조 1항에서 같이 규정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해서다.
참고로 김영삼 대통령의 모친이 박씨(박부련씨)이고 할머니도 박씨다 (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

재등록 : 2022. 3. 31(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각주 : 부구청장) 보충하여 재등록
※ 제목 : 지방자치법 109조 1항 시행령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