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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민선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외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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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해서

[ 제 목 (2) : 민선지방단체장(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후보의 자격 신설 -현 지방공무원법 제66조 3항 (5-5회 등록)/ 등록일 : 2021. 2. 27일 ~ 2021. 6. 14일 ] 와 관련입니다


0. 간호사는 ‘ 공무직(?)’

김영삼 정부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 정부에 몸을 담은 이회창(전 감사원장)씨에게
“ 북한(?)에 관여 말라 ! ” 고 했던 말은 언론(신문)에 의해 공개가 되었다.
북한의 일은 외교에 가까워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공무원의 통솔에 관한 북한(? 멧세지)의 일도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그래서 세칭 ‘ 의사가 아닌 보건소의 간호사 ’ 를
최근 ‘ 공무직(삼자성어?)’ 로 부르는 듯한데.............
그러나 본인이 근무했던 구청단위의 기획감사실(금정구청 기획감사실)은
민원 창구의 일 즉 국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일보다 공무적인 일이 더 많다.
지방 및 국가공무원법에서의 보직관리의 원칙은 법조문에서
“ 임용권자는 ... ” 라고 되어있는데 시도지사의 보직관리권한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고 시도지사의 임명(현재는 민선)권도 즉 ‘보직관리권 및 인사권’ 이 대통령의 권한(임용권자)이며 실제 민선단체장제도 이전에는 대통령이 시도지사를 직접 발령했다.
현 지방공무원법 30조5는
---------------------------------
현행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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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항
임용권자( 대통령 및 임용권을 위임 받은 시도지사 등)는
* 법령(지방자치법 제94조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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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법령(지방자치법 제94조 등) 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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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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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1관 지위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 광역시에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
제96조(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에 의거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5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

-----------------------------------

즉 상기 기히 지방공무원법 66조3항에 제시한 사항(아래 사항)은
현 지방자치법 제96조(상기사항)에 옮겨 신설한다.

................................아래 사항 ...................................
(신설) : 지방자치법(93조, 94조, 95조)에 의한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5세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

상기 사항 중 ‘ 연령 ’ 은
같은 지방공무원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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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도산하 구군청에서의 부군수, 부구청장(지방직 3급)에 일반행정직 또는 세무직의 여성 공무원에게 직위를 주는 것은 시도지사의 임용권에 해당이 되지만 시도간 형평성의 문제로서 고려해야 하므로 함께 시행하도록 한다.

첨부 파일
0. 상기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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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6. 16(수)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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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에 의거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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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첨부
0. 상기본문
1. 민선지방단체장 후보의 자격 신설 (참고용)

재등록 : 2021. 6. 18(금) 오전 3 : 05분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수정(2자) 수정 및 30자 보충
..............................
등록 : 2021. 6. 25(토) 오전 8시경
행정안전부(장관 : 전해철) - 참여, 민원 - 국민제안
(행정안전부 1AB-2106 -00159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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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96조(새지방자치법 109조) 1항에 입법,
더 미룰 이유가 있는가 ?

지방단체장선거가 올 6월 1일이고 현 정부의 임기가 5월 8일이면 오늘 3월 20일부터 잔여 임기가 50일간이나 남았다.
민선자치단체장의 자격은 대통령의 보직관리의 권한으로 그 권한은 곧 책임이다. 그러므로 제안자가 아래에서 제시 건의한 사항을 검토해서 지방자치법령안(109조 1항)을 마련해서 제출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도청 자치행정과에서 그리 준비를 할 것이다 ( - 2022, 3. 20 일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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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1. 6. 16(수) / 2021. 6. 18(금) / 2022. 1. 13(목)/ 2022. 1. 16(일)/ 2022. 2. 15(화)

소관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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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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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해서(1)
새제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새지방자치법 제109조에 신설해서 (6회 등록)


[ 제 목 (2) : 민선지방단체장(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후보의 자격 신설 -현 지방공무원법 제66조 3항 (5-5회 등록)/ 등록일 : 2021. 2. 27일 ~ 2021. 6. 14일 ] 와 관련입니다



- ( 중간 줄임 ) -



-------------- 다 음 ------------------
* 지방자치법 제96조(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겸임 등의 제한) ①
--------------------------
2022년 1. 13일부터 발효 시행되는 새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제 109조 1항임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 및 지방자치법(93조, 94조, 95조)에 의해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
※ 2021. 6. 18 (금), 2021. 11. 9(월)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최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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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1. 13(목)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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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지방자치법 : 참고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지방자치법 제96조(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겸임 등의 제한) ① ......
2022년 1. 13일부터 발효 시행되는 새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제 109조 1항임
-------------------------------------
새 지방자치법 : 2022. 1. 13일 발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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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제106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10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

제10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在任)할 수 있다.

제109조(겸임 등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
1.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6. 교원
7.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 중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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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1. 14(금)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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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1. 16(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새제목 : 가)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새지방자치법 제109조에 신설해서
※ 첨부 파일 :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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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2. 15(화)
보건복지부,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새제목 : 가)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새지방자치법 제109조에 신설해서(2회 등록)
※ 첨부 파일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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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3. 19(토)
부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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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3. 30(수)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국민제안) 민선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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