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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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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바다 식품, 생산실명제 등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문성혁 해수부장관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및 17곳 시도지사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박남춘
0. 대구광역시장 : 권영진
0. 광주광역시장 : 이용섭
0. 대전광역시장 : 허태정
0. 울산광역시장 : 송철호
..............................
0. 경기도지사 : 궐 석
0. 강원도지사 : 최문순
0. 경남도지사 : 궐 석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이시종
0. 충남도지사 : 양승조
0. 전북도지사 : 송하진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이춘희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궐석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미역, 김, 멸치, 다시마 생산자 실명제 (6회 등록)


한국민이 먹는 한식에는 숟가락이 있는데
이는 한식에는 국이 있기 때문이며 국에는 육수로 멸치 다시마를 사용하므로 제안자가 새내기 반찬으로 전자 게시판에 등록해 온 70여개의 새내기 요리가 등록 중 현재 중단이 되었습니다 ( 식약처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17곳 시도지사님, 그리고 직무 대리는
생산자실명제 ( + 원산지 표시 + 생산 과정 및 건조 과정 설명)의 멸치를
포장 상자에나 상표에 명시한 생산자 실명제의 멸치를
시도청 산하 230여곳의 * 읍면동 사무소에서 우선 판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입니다.

등록 : 2022. 3. 12(토)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읍면동 사무소에서 우선 판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대’ 는 읍면동사무소 민원대로 하며
품목은 대멸치, 중멸치, 볶음전용 멸치 / 미역, 임산부 및 산모전용 미역 / 다시마 / 김으로
모두 생산자실명제 (생산자의 주소 및 성명 표기 + 원산지 표시 + 생산 과정 및 건조 과정 설명)의 멸치, 미역, 다시마, 김 ( -2022. 3. 14 월요일 안정은 보충)

보충 재등록 : 2022. 3. 14(월)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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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문성혁 해수부장관

발 신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기초 바다 식품, 생산실명제 등


밭에서 자라는 작물에도
-바다의 양식어장에서 자라는 생선이나 전복에 사료, 다시마 등을 주어 양식하듯이 -
비료 등을 주어 그동안 정부는
친환경작물 인증제, 유기농산물, 농산물 생산자 실명제, 공영시장에 농산물검사소의 설치(공영 농산물도매시장 등) 등 식품의 안전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가능한의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바다 식품의 안전을 위해서도
시도청 및 구군청에 해양수산과가 생기고 근무하는 인원도 늘어났지만
기초 식품인 바다식품의 표기에서는 별로 달라진 것도 없으면서
그동안 이런 저런 사유로 가공 절차가 불어나 이는 위해 요소가 되므로
문성혁 해수부장관님께서는
시도청 및 산하의 시군구청 해양수산과 등 관계부처에
지시의 공문을 보내
멸치, 볶음전용 멸치 / 재래 김, 곱창김, 구운김(정부식품만) / 자연산의 재래 미역, 자연산의 산모용 및 임산부 전용의 미역 / 자연산 및 양식산의 다시마에 대하여 [ 식품의 포장 ]에서
어로인 및 생산자 실명제 / 식품 성분(첨가물 여부 -화학적 및 영양학적 표기명이 아님) / 생산 및 가공 방법의 설명 / 생산월(유통기한 대신)/ 분량 및 가격을 상표 또는 포장 상자에 표시해서
동읍면사무소에서 팔아서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시중의 이상증상이 있는 식품을 섭취한 국민들이
아픔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산불을 내고 그리고 동병상련의 국민들이 발화된 산불도 끄지 않고 소화할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청에만 맡기다시피해서 이번 경북 울진의 산불에서 삼림의 피해는 물론 이재민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현재 바다식품의 생산자들은 대부분 사업자 등록은
당해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식품을 판매 생산하므로
가공절차의 유무 확인, 자연산 여부, 생산자의 표기 사항이 보충이 되면
되므로 이를 표시해 생산해서
섭취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공문하달)하시고
현재 바다 식품은 제안자가 홍보하는 정부식품만으로는 수급이 되지 않으며 또한 택배절차가 번거로와서 국민들은 손쉽게 시중에서 바다식품을 구해서 섭취하거나
또는 이 식품을 식재료로 사용한 음식점의 음식을 섭취해서
고통과 이픔을 겪고 있으므로
제안자로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우체국 쇼핑식품도 있으나 도움이 되지 못해 제안자는 홍보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제안자는 이번 멸치의 불안으로
한번은 공영시장(반여동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산 대멸치(2022. 1. 26),
또 한번은 6개월 전 친구(윤인숙)와 같이 먹은 ‘항아리 수제비’ 를 먹고
당시 이상이 없어서 지난 3월 22일, 제안자 거주지에서 100미터 거리의 손 칼국수 집에서 같은 식단인 ‘항아리 수제비 (5천원)’ 에 사서 먹고 섭취 후 심한 근육통으로 갈근탕 6봉과 한의원의 침치료 및 약 1봉(한의원의 한방약)을 먹고 3월 28일(오늘)에야 거의 쾌차하여
바깥 외출(부산대학교 컴퍼스 기획과)을 하였습니다.
즉 그동안 6일간을 앓아 누웠으니
지난 일요일 막을 내린 KBS 주말 드라마(신사와 아가씨)에서
췌장암으로 사망한 여성 (애나킴 -이일화씨)의 병명이 왜 하필 췌장암이었는지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청와대에 거주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며칠전 ‘ 구중궁궐 ’ 에 계신다는 글이 신문기사화 된 것은 이에 연유할 듯합니다.

거대조직 행정부는
법령에 의해 집행하는 관청(집행부)이기도 하지만
법령을 생산하고 또한 거대 조직의 규율(내부 지침, 규칙, 훈령 등 제정 -조세 처리지침 등)을 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집행은 상의하달, 하의상달 즉 소통에 의해 이루어지며 지시 및 보고도 그것인데 현 정부에서는 지시 및 보고를 않으니 정부의 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고 불문법의 나라도 있으며 법도 지켜지지 않는 법도 있을 것입니다. 1981년도에 제정한 학교급식법이 김영삼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었듯이.....(과거 헌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법도 마찬가지)
문재인 대통령( 및 장차관)은 국민보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를 이끌어야 합니다. 식품은 정부로 넘어 온 것이므로 식품의 생산자도 정부의 일을 하는 공무원들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즉 식품의 생산자도 공무원처럼 지시의 대상인 것입니다. 장차관 및 대통령의 지시를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군의 하극상’ 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을 정하는 것은
아래 공무원들(지방청장)에게 보직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공무원들간에 이견이 없다면 입법을 망서릴 이유가 없습니다. 즉 국가 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을 당해 대통령이 개정하는데 국회에서 왈가왈부하기 어렵듯이 민선단체장의 자격을 지방자치법에 당해 대통령이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이의가 있다면 차기 정부에서 다시 검토해서 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개정한 대통령 퇴임 후의 대통령 연금액의 인상, 국무위원의 청문회법(국가 공무원법 제 31조) 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사대강 사업(?)이라 전임대통령(이명박 대통령)을 말씀공격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는 대통령 연금을 그대로 두고 또한 상속세 제도를 그대로 두다시피한 과거 및 현 정부에 더한 잘못과 무능이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5년 단임의 대통령은 5년간 면피하고 가시면 그만이지만
남는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으로 남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에게는 그 결정 권한이 없어 국민들의 원성을 계속 들어야 하는 직업 공무원입니다. 즉 5년을 무사히 넘기려는 문재인 대통령과는 입장이 같지 않으며 과거 이 적폐(상속에 따른 취득세의 부과)로 하여 죽은 공무원이 동래구청(이후 금정구청) 김영삼씨(위암으로 사망) / 김남숙씨(유방암으로 사망) / 이00씨(위암으로 수술)라고 제안자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외에도 당시 동래구청 세무1과 평가조사계장(행정 6급 : 김00씨)의 딸이 서울에서 공부하다 변사체로 발견이 되었다는데 이도 그 원인은 상속에 따른 취득세의 부과로 보아집니다. 혹시 제안서 접수증의 미발급 사유가 상기 사항의 출구전략(고도의 출구 전략)이 아닌지요 ? 그렇지 않다면 제안서 접수증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거듭
제안자는 식품안전을 위해 제안하고 생산되는 안전한 식품을 홍보하고 있으므로 해수부 장관님은 식품안전에서는 여타의 국정 사항에 코를 걸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제안자로서 부탁바랍니다.
즉 지시 공문의 생산이며 이 대상자는
동읍면 동장(판매처)과 식품생산자(국민이 아니고 공무원과 유사하며 정부에서 인력 및 재정을 지원하는 원인과 같음)입니다.

등록 : 2022. 3. 28(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색조 파일 :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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