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필독 ) ★ 관련법, 보물찾기 안된다 !

첨부파일
내용

- 다가오는 2022년 6월 초에는
구청장, 군수 및 시도지사 / 구군의회 의원 및 시도의원 / 시도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 일명 이는 ‘4대 단체장 선거’ 로 불리운다.
이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정당원 및 당원들은 모두 손을 떼고 그 자리는 모두 주인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에 대해 박전 대통령은 재임시 “ 맡기면 한다 ” 라고 했는데......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전직 지방청 공무원 29년 근무 )
소관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회 청문회에 따른 대통령 시행령 제정 외 (2회 등록)
제 목 (2) : ★ 관련법, 보물찾기 안된다 !


...........................................................................
1. 국회 청문회에 따른 대통령 시행령 제정
............................................................................

현행 국무위원(장관 내정자)이 청문회에서 심사를 받을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제31조의2)의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

현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시 중앙청 및 지방청의 관료가 아닌 외부의 정치인들국무위원인 장관으로 대부분 내정이 되자 이들이 청문회를 거치도록 입법했는데 이는 독소 조항이나 악법이 될 수 있다. 즉 청렴하게 살아온 중앙청 관료가 새삼스럽게 장관을 맡아 청문회장에 가는 것이 그러한데 이는 개선해서 국회법인 청문회법(소관 : 국회)에 의해 장관들이 국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할 사항을 국가공무원법 31조 2와 관련한 시행령(국가 공무원법 제31조의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제정하도록 해야만 한다.
검소하게 살아 온 정부 공무원의 사기 앙양적 측면으로
이는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시행된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와 관련된다.
참고로 이 공무원 재산 등록 제도는 해마다 소속 부서의 감사팀에 제출하는데 공무원 당사자 및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및 현금도 등록을 하는데 동시에 그 변동 사항도 같이 신고해야만 한다. 이는 세무과 공무원, 기획 예산 부서의 공무원들 등 제한된 공무원들에게 시행되어 왔으며 이 재산사항은 당해 부서 외에는 비공개 사항이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는 공약사항으로 중앙선관위의 선거 공보지 5면에서(총 8면)
부패 방지를 위해 ‘ 1급 이상의 공직자에 내부 인사 청문회 제도를 도입’ 하겠다고 했는데 현행처럼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개방해서 ‘ 당해 공직자 예비 인사’ 에 대해 신상털기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청문회 심사 대상자는 전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청 공무원도 해당이 될 것인데 심사 사항은 모두(전문가로 외부에서 별정직 공무원의 장관으로 내정된 인사 포함)
0. 현 부동산 및 현금, 증권, 주식 //
0. 가족관계 : 부모 (망자 포함) 성명 / 아내(배우자) 성명과 현 직업 및 최종 학력 / 0. 자녀 수 / 0. 당사자의 학력 모두 / 출생지
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서 착오가 없는지
국회의 청문회에서 심사하면 되는 것이다.
상기 사항은
현직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기히 당해청의 감사팀에서 점검하는 사항이며 학력 및 인적 사항은 총무과 인사 기록부에 나오는 사항으로 모두 대외비의 사항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품위문제는
현 부서에서 평소 관찰하므로 세삼스럽게 국회의 청문회장에서 신상털기를 해서는 안된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취득한 학력 사항은 본인이 신고해서 인사 기록카드에 등재해야만 인사에서 참고할 수 있는데 이는 공무원의 학력이 신규 채용시부터 조건 사항이 아니므로 그런 듯하다.

현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다음)

(다음)
-------------------------------------
국가공무원법
--------------
제31조의2항(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 이하 줄임 -

등록 : 2022. 3. 12(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


관련법, 보물찾기 안된다 !

1) 상기 청문회에 따른 시행령안은 소관이 국회인 청문회법 시행령 / 국가 공무원 제31조 2항의 시행령(소관 : 행정안전부)에
동시에 제정해도 된다. 그리해야만 당해 법령 찾기가 ‘ 보물찾기’ 가 되지 않을 것이다

첨부 파일 (생략) : 청문회법에 따른 시행령 및 내우외환 특별법 제정 외 / 2022. 2. 25(금) / 문재인 대통령

※ 참고 파일 : 국회 청문회에 따른 대통령 시행령 제정 외 / 2022. 3. 12(토)

-----------------------
----------------------

2) 전, 현) 지방공무원법 6장, 복무 - 제50조 (직장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1. 4. 20 - 전두환 정부)

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1) 현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 - 제58조 (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1
상기 지방공무원법 제50조 2항, 국가공무원법 제58조 2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령에서만 규정하지 말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도 동시에 규정해야만 ‘ 보물찾기’ 가 되지 않는다,
과거 경찰관직무집행법(령) 제4조(즉 행려환자의 응급구호)도
마찬가지다
제안자는 2000년 초,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으로 혼자서 근무할 당시에 ‘ 두 여성 민원인이 점심시간 민원을 보아줄 것을 강제’ 하여
이를 벗어나고자 경찰 112를 부르자 두 여성은 ‘제안자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거짓말’ 하고 의사 진단서까지 첨부해서
결국 제안자가 이웃에 있는 금정경찰서(구치장)에 형법에 의해 구속이 되었는데 당일 저녁 금정경찰서 담당 경찰관(6급-이00씨)이 이웃 윤석천 금정구청장에 미리 통보를 했다면 그 민원(국민의 원성)은 해결이 나서 이 건으로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는 당해 경찰관이 지방공무원법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로써도 문재인 대통령은 제안자의 복직을 윤 차기 정부에 넘겨선 안된다 ! )
- 이는 전두환 정부에서 동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갱신할 때’ 경찰관이 동사무소에 와서 사전 신원조회를 해서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찍어 주던 것이 (경찰)행정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폐지하고 당해 주민등록담당자가 직접 지문을 찍도록 바꾼 것처럼 -
경찰이 근무 중의 일반직 공무원을 구속하는 것에 제동을 가한 것이다.
한국의 검사는 ‘ 경찰의 아버지’ 라 불리운다

※ 2
상기 공무원의 복무(제51조)에서 친절, 공정의 의무가 상기와 같이 지방청 공무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조직 문화)는 과거
정부가 중앙집권적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에도 대부분 대통령이 중앙청 공무원(행시)을 지방청(시도청 및 구군청의 부구청장직)에 발령해서
수박 겉핧기식의 근무를 시키고 이들을 후일 시도지사에 발령했기 때문에 중앙청 공무원들은
국민은 물론 지방청 공무원들에게 불친절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현 대통령들이 이들 속에 있으니 대통령 자신도 권위주의를 내려놓을 수 없으며 리더쉽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조직 문화).
제안자가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을 주인들에게 돌려주라고 노래하고 이 정부에서도 공직의 안팎에서 ‘접시깨기(?)’ 를 당부하는 이유이다. 현재 전남지사 김영록씨, 전북지사 송하진씨, 충북지사 이시종씨가 대표적인데 이들은 그래서 모두 대통령으로 출마하거나 장관직으로 발탁하거나 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바로 접시깨기(대통령의 보직관리적 측면)인 것이다. 이러한 것은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방청에서의 중요한 준칙으로는 하부 기관청에 불성실한 공무원, 징계에 회부된 공무원 등을 하부관청이나 동사무소에 보낼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 ‘ 인사파괴’ 로 이 준칙은 행정내부의 준칙이라서 공무원 모두가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인사청탁 금지 등).
김문곤 금정구청장이 제안자를 인사파괴한 것이 바로 그것이며 이를 법원도 부산시청의 감사관실에서도 제안자를 구제하지 않은 것은 이 ‘ 인사권 및 보직관리의 권한’ 이 내부의 규율이며 그 권한의 정점이 대통령이라 대통령에게 미루는 것이다. 상부의 인사들(주로 장차관)은 들락거리지만 상부에서는 인사권과 제정권이 중요한 것이다. 공무원을 법에서 정치를 못하게 하는 것도 그리해야만 국정 책임자가 공무원을 통솔할 수 있는 것이다.
예(아래 3항)로써
공무원의 1인이나 대한영양사협회에서 당해의 국정 책임자를 제쳐놓고 국회에 로비를 해서 ‘음식점을 영양사들이 운영하도록 입법’ 한다면....... 그리되면 국가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나라꼴이 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 내우외한이 초래된 이유이다.

---------------------
---------------------

3) 식품접객업, 영양사 영업제도 입법화
식품접객업을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안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안에서 동시에 규정해도 되는 것이다.
제안자는 이를 박전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에서 노래하다시피 독촉했고 제안서의 내용에서도 그렇다
그리되면 규정한 조항은 서로 다를 것이지만 그리해야만 관련법령의 찾기가 ‘보물찾기’를 벗어날 수 있다.

첨부 파일 : 식품접객업 영양사 영업제도 입법화 / 2020. 11. 6(금) / 문재인 대통령

등록 : 2022. 3. 28(월)
식약처,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