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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구운김 이상 증상 그리고 : 보충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경기도 최종환 파주시장 / 전남 이동진 진도군수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진도, 구운김 이상 증상

[ 부산 벡스코 식품 박람회 (2021. 11. 25) ]


벡스코 사장, 진도군수가 모두 이씨(이동진)다.
그리고 해수부장관이 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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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부산 국제 식품 박람회

0. 일정 : 2021. 11. 25 ~ 28일 ( 4일간)
0. 장소 :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 부산 해운대구 소재 )


0. 전시 식품 ( 정상 식품)
- 순창 장류 : 된장, 고추장 ( 순창고추장민속마을)

- 해조류 : 미역, 다시마, 김 및 * 구운 김 ( 전남 진도 / 전남 무안 )

- 이하 줄임 -


※ 외 동기간, 동장소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가) 부산 유기농 친환경 귀농 귀촌 박람회
나) 부산 리빙. 생활용품전시회 / 부산 가구 박람회 - 후반기
다) 부산 건축 인테리어 전시회
라) 부산 국제 차.공예 박람회

-- 2021. 11. 25(목) 부산 국제 식품 박람회를 다녀와서 --

**
.

식품을 전시 및 판매할 경우에는
상표 또는 ‘별도 표시’ 하여
0. 당해 식품의 성분 모두(함량은 생략 가능),
0. 간단한 조리법(익힘, 건조, 비살균, 발효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즉 당해 식품의 성분을 표시하여 전시(exhibition).

**

등록 : 2021. 11. 28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운 김 ...........판매처 즉 출품처는 ‘ 진도 건어물총각(상호)’ 인데
먹어보니 ** 김맛이 다소 달아서 ‘이상하다’ 고 생각하고 끼니마다 밥상에서 조금씩 먹으니 경미한 두통과 근육통이 온다. 시중의 설탕 성분에서 근육통, 편두통, 목이 걸걸한 복합적인 증상이 오는 설탕이 과거에 있었다.
판매처(진도 건어물총각) 에 전화를 하니
상기의 구운 김은 표기대로 파래 돌김 / 곱창김 100% 로 이상이 없단다.
김이 달고 섭취 후 가벼운 근육통이 온다고 했음에도 판매처에서는 왈,
김의 생산자(구운 김)는 거짓말을 않는 친구이므로 믿을 수 있으며 식약처에도 보냈는데 ....
즉 수원여대 식품분석연구원센터에서 김에서는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시험 성적서(2021. 4. 27일자)를 받아 놓고서....
부산 벡스코 전시장(2021년 11월 25일자 국제식품박람회)에 팔러 온 것이다. 사장은 모든 식품에는 식약처에 의뢰한 후에 팔고 있다는데...
즉 진도 건어물총각 사장(판매상)은 벡스코 장에 그 구운 김을 팔러 온 것이다 (2021년 11월 25일자)
제안자가 전화(휴대폰)으로
단 성분은 사카린 나트륨만 있는게 아니다.
‘ 단성분 등(설탕)이 일단 식품에 섞이면 이후 그 성분의 분석이 어렵다’ 는 제안자의 설명은 듣지 않고서 ‘ 진도 건어물총각’ 의 사장은 언제까지 그 구운김을 팔 것인가 ?
앞으로 식품 생산자라면
남성이라도 성명에서 어머니 성을 넣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생산자가 부모님을 모르는 고아라면 어쩔 수 없지만.....

등록 : 2021. 12. 24(금)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전남도청 (지사 : 김영록) - 참여와 소통 - 도민 홍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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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맛이 다소 달아서 ‘이상하다’ 고 생각하고 끼니마다 밥상에서 조금씩 먹으니 **경미한 두통과 근육통이 온다. 시중의 설탕 성분에서 근육통, 편두통, 목이 걸걸한 복합적인 증상이 오는 설탕이 과거에 있었다........................... 근육통 증상은 식사 후 5봉(5끼)의 갈근탕을 먹고서야 사라졌다. 진도 건어물총각(상호)의 대표는 언제까지 그 구운 김을 팔 것인가 ?
경기도 파주시에서 청국장에 3% 정제염을 넣어서 벡스코 전시장의 식품관련 전시회 마다 참여하는 노대표의 청국장도 마찬가지다.

등록 : 2021. 12. 28(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경기도 파주시청, 전남 진도군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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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두통과 근육통이 온다.............제안자가 올 연말 어느 한방병원(한양방병원)을 방문(2021년 12월)했다.
그곳에는 자동혈압측정기가 있었는데 과거(2018년) 본인이 이명 치료로써 침치료를 받을 때 측정한 혈압이 보통 최고 혈압이 120이하이거나 간혹은 130미만이었다.
그런데 식품으로 경미한 근육통이나 두통이 있으면 최고 혈압이 130이 넘었다. 그런데 상기의 구운김의 섭취로 근육통이 있었을 때라 당시 갈근탕을 먹고 있은 중임에도 최고 혈압이 156(2회 측정)이 나왔다. 30이 껑충 오란 것이다. 마스크를 떼고 측정한 혈압이다.
제안자가 그날 한방병원을 방문한 것은
자동혈압기 앞에 진료를 기다리는 내방객들이 자동혈압기를 측정하고 그 수치를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제안자가 메모통을 가져다 놓았으므로
당일 볼펜(자바 유성펜)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일부러 갔던 것이다.
그래선지 그 한방 병원(양한방병원)은 고혈압으로 고혈압 약을 처방할 때는 일주일간 연달아서 혈압을 점검해서 약을 처방한다고 했다.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이다.
.
등록 : 2021. 12. 29(수)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전남도청 (지사 : 김영록) - 참여와 소통 - 도민 홍보방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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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식품 생산실명제 규제 장치 마련
................................................................
소관 :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 문재인 대통령 / 김영록 전남지사


- 병설론 및 경주론 경계 -

멸치, 미역, 다시마, 김은 보통 바다에서 건져 해풍에 말려 판매해 왔는데
요즈음은 멸치도 바다에서 건져 바닷물에 삶거나 소금물에 삶고
미역도 보관을 위해서 염장을 한다고 하며
곱창김은 재래 김과 달리 겨울에 채취하지 않고 10월이나 11월에 건져 건조기의 열풍에서 말린 것이라는데
이에 따라
1) 소금 등의 첨가물의 명시, 생산 방법, 생산자의 주소 성명이 명시되어야 하는 생산자 실명제가 요청이 됩니다.
즉 미역, 다시마, 김, 멸치에 대한 규제장치가 필요하므로
문성혁 해수부장관님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더구나 바다 식품은 농협의 하나로마트와 같은 판매처가 없어 어민들의 가정 경제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와 같이 규제 장치를 갖춘 기초 식품은 동읍면 사무소 민원대에서 팔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 세간에서는 ‘병설론’(안철수씨 언급)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는 대도시에 동사무소를 현재대로 그대로 두고 그곳에 영양사를 들여 정부 식품을 팔고
3) 또한 민선단체장의 후보에도 전직 관료 함께 기타 정치인 등 희망자도 함께 출마하도록 해서 경주하자는 ‘경주론’ (이명박 대통령 언급)을 현 국정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지요 ?
그것(2항 및 3항 )은 제안서의 내용도 최근 제안자가 제안 건의한 내용도 아닙니다.
퇴임 전까지 확실하게 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현 내우외환의 문재인 정부에는 2000년 초,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 쳐들어와 난리를 피운 여성(두 김씨 여성으로 이혼녀)들이 다른 곳에는 더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멧세지 ‘ 사년 중임제 ’ 라고요 ? )
문재인 대통령님은 하산(?) 하시고
또한 ‘ 실효성 ’ 타령은 마시고
4) 구군청의 여성팀장이 정부식품요약집을 발행해서 관내 주민들에게 유료로 팔도록 * 직접 지시하여 주십시오!


등록 : 2022. 3. 24(목)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등록 : 전남도청 등 시도청 전자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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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지시 ............제4장 정부 / 제1절 대통령 -헌법 제76조 1항 :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이하 줄임)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중간 줄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긴급조치 명령권)을 발할 수 있다.
헌법 제76조 3항 : 대통령은 제1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헌법 제76조 4항 :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헌법 제76조 5항 :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등록 : 2022. 3. 25(금)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등록 )
※ 각주(* 직접 지시)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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