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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그리고 (5-4회)

첨부파일
내용

- 아래의 사항은 공고사항이 아닙니다 ! -

- 부산시 공무원에게는 국가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외에도
부산시 복무조례가 있다. 이 조례는 공무원법의 하위법령이지만 상위법인 공무원법을 위반해선 안된다. 부산시 공무원 복무조례에서는 공무원의 근무시간(8시간)에 대해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니 근무시간은 8시간이 되는 셈이다. 기타 공무원의 연가(휴가 등)를 규정하기도 하고 공무원이 몸이 아프면 쉬는 병가에 대해서도 지침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엄격하다. 요즈음 산후 여성 공무원의 ‘산후 휴가’ 및 이에 따른 수당의 지급도 모두 공무원법에서 다루지 않는 복무 조례 및 복무 지침인 것인데 이도 위반하면 당해의 공무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된다.
돌이켜 생각하면 제안자를 2002년 4월 면직시킨 김문곤 금정구청장은
근무에서 살펴보면 당해 구청장 자신이 먼저 징계에 회부되어 면직 당해야할 단체장인 것인데 이는 5년 단임의 정부에 독립된 감사관 제도가 없었던 것이 원인으로 당시 제안자의 직권면직에 대해 부산시청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요청(서면으로 제출)했으나 감사실장(배00씨)은 직무를 유기하고 응답이 없었다.
그리되니 행정법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지도 모른다. 행정학회 등 학계에서는 중앙 및 지방청의 ‘독립된 감사관 제도’ 의 필요성은 5년 단임의 정부와 같이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 제안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21세기 암행어사 제도’ 라는 파일명으로 중앙청과 시도청에 독립된 감사관 제도 (기관청 안팎을 감사함)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 이후에도 요청한 것이다. 이는 제안자의 엉터리 직권면직에 대한 구제 행정의 하나였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법원에 행정법원이 설립이 된다는 소식은 2022년 올해 KBS(공영방송) 텔레비전으로부터 접했다.
상기 공직 내의 지침 등은 공무원 개개인 외에도 단체장이 지켜야 하는 사항도 있는데 단체장의 경우에는 인사권에 대한 지침 등인데 이를 위반하면 ‘인사파괴’ 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제안자의 복직을 제안청에서 국정 책임자에게 미루는 이유는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김문곤 구청장)이 ‘인사파괴’를 하고 그 사항이 공무원의 직위(즉 보직관리와 같으며 권한이 대통령)와 관련이 되므로 국정책임자에게 복직을 미룬 것이다.
한국의 어느 곳(시도청 - 구군청 - 읍면동)에서도 당해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가 되었다고 상부관청에서 하부관청으로 인사발령한 예는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국민과 가까이 있는 하부관청(동읍면 사무소)이 쓰레기 공무원 집합소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제 전두환 정부에서는 전두환 정부의 취임과 동시에 모든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받아서 그 사직서를 돌려받지 못한 공무원은 자동 사직이 되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 일선 민원 창구가 정부의 얼굴’ 이라고 강조하고 일선 공무원은 백화점의 점원처럼 친절하도록 강조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하는 실수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도 하고 법령 외 에도 조리에도 맞아야 한다며 ‘ 사회 부조리 척결’ 을 주장하고 민간조직에서는 바르게 살기 위원회도 생겨났다.
그리고 보통 공무장애가 있는 공무원들은 하부관청이 아닌 청사 안의 민원창구에 배치하는 경우가 흔했다. 동래구청에서 1970년대 제안자와 함께 근무했던 후배의 여성 공무원 박*희씨가 부산 연제구청의 민원봉사실장(행정5급)으로 근무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위원이 될 장관을 국가공무원법(31조)에서 청문회를 거치도록 입법한 것과 관련해서 제안자는 청문회에서 심사할 사항을 국가 공무원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독촉하고 그리고 민선단체장의 자격에 대해서 법(새지방자치법 109조 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지방청에서는 후보자의 1차 투표 및 2차 투표에서 공무원 경력과 학력을 상세하게 명시하도록 하였다. 과거 공무원들은 채용에서 학력제한이 없어 공무원의 학력은 아직도 공직 내에서 경시되고 있는 것이 행정조직의 풍토이지만 민선단체장 시대에는 경력직 공무원들의 인지도를 당해 주민과 가까이 하기 위해선 학력사항이 중요해서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별도로 공무원의 경력과 학력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명시해서 공직 안팎에서 선거권자가 투표를 하도록 제안건의를 하며 그 예시로써 제안자 본인의 성명 및 출생지, 공무원 경력 및 학력사항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직 외의 경력(공적 및 포상, 국가 유공자의 후손 등), 공직 내에서의 실적 및 포상은 제외하고 또한 자기 소개서도 제외하도록 한다. 제안자의 [ 성명 및 출생지, 학력 및 경력]은 본문 아래 ★표 예시로서 참고용이다. ( - 2022년 3월 22일 화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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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건의자)
수신처 : 시도청 자치행정과
소관 :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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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제안서 (※)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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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그리고
제 목 (2) : 약) 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그리고 (5-4회)


1990년대는 한국에서 민선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된 해이다.
당시 공직자의 중론에서 “ 저거끼리 뽑아서 국민들에게 투표를 하라면서...”
라는 말이 나왔다.
제안건의자는 한국의 지방자치가 정당자치가 되어 있어
이에 따라 폐해가 많아서 우선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부터 정당 공천을 없애고 * 일정한 자격 요건을 주어서 1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는 선관위에서 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상기에서의 일정한 자격 요건이란
이전의 기관장 임명체제에서 풀뿌리 지방자치를 가한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
* 일정한 자격 요건을 주어서 1차 투표(소속의 공무원 및 교육직 공무원은 1차 투표에서 후보를 1인 또는 2인을 투표함)를 하고
2차 투표는 선관위에서 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모든 선거(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시도의원, 시군구의회 의원)는 1차 투표와 2차 투표를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중선거구제의 시군구청장)의 1차 투표는 당해청 시도 공무원 및 구군청의 공무원들이 투표하되 정수의 배수를 뽑는다. 단 대통령, 시도지사, * 교육감 등 1인을 뽑을 때에는 1차 투표에서 2,3인 또는 4인을 선정하고 2차 투표에서 최종 1인을 뽑는다. 과거 박정희 정부 말기의 유신체제의 대통령 선거 및 전두환 정부에서의 대통령 선거는 국민들이 먼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을 뽑고 이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를 하였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의 1차투표는 당해 시도의 교사들과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이 뽑고 2차 투표는 선관위에서 관장한다. ( - 2021. 3. 27 토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

..................................................................................
0. 기관장(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의 자격 요건
...................................................................................

1. 출마할 당시의 학력은 고졸 이상(시군구청장에 한함) 또는 대졸 이상 (시도지사에 한함)
2. 20년 이상 당해 광역시도 및 당해 도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퇴직자일 것( 교육부 및 국가직은 제외, 공채가 된 정규직 공무원 )
3. 재직시의 직급은 5급 이상일 것
4. 임기는 삼선제한, 이선 8년간이며
4-1. 연령은 초임이 최고연령이 85세까지이되 82세 이상은 이선 제한 4년간 ( ※ 보궐선거로 2년, 재임 4년 합해 6년이면 8년이 못되므로 ‘이선 제한’ 과 유사하다 )
5. 품행유지 -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이혼한 남녀는 결격, 그러나 상처로 재혼한 자와 미혼자는 가능
6.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구는 중선거구제로 현 기초지방자치단체 구역의 3곳을 합친 구역 (결혼하는 여성단체장은 배려)
- 일단 당선된 후 표를 가장 많이 득한 자부터 자신의 지역구 선정
※ 시도청 산하의 구군청의 부구청장 및 부군수는 지방 행정직(삭제 : 지방 세무직)의 현직 여성 공무원(정규직)을 시도지사가 발령한다.

........................................................................................
0. 선거방법 : 선거관리위원회(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
1. 접수 및 1차 투표 : [당해시도청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며
관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개표 종사원은 당해 선거구내의 교육부 및 국가직 공무원으로 선정 (또는 → 시도의 선관위에서 5년 단위로 전문화한 개표 종사원 선정 / 65세 ~85세 )
- 1차 투표자(=선거권자) : 부산시청 공무원, 부산시 산하 사업소의 공무원, 부산시 산하 구군청 및 산하 사업소의 모든 공무원이 선거하여 당선자수의 2배수를 1차 투표해서 뽑고 2차 투표에서는 선관위에서 투표해서 당락을 결정한다. (기초지방단체장은 중대선거구제 )
제1차 투표에서 기간직의 공무원은 투표권자에서 제외한다.

2. 2차 투표 : 선관위에서 실시하되 개표 종사원은 교육부 및 국가직 공무원으로 선정(또는 → 시도의 선관위에서 5년 단위로 전문화한 개표 종사원 선정 / 65세 ~85세 )

3.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동안 공무원의 연금 수령은 중지된다.


...................................................................................................................
0. 실시 12년 후 후보자의 자격을 개선하고 민선 관료 단체장의 신임 여부를 묻기 (중간 평가)
......................................................................................................................

- 상기 민선단체장의 선거 방법은 내우외환에 따른 비상시국에서의 선거 방법이다. 상기와 같이 뽑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근무 성과를 보아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 후 12년 후(2034년의 단체장 선거)에는
후보자 자격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 동시에
당해시도의 자치행정과(즉 선관위)에서는 전시도민을 대상(선거권자)으로
‘ 지난 지방청 관료 단체장시대의 행정에 대한 신임’ 을 물어야 하며 선거권자의 60% 이상의 투표에 60%이상이 불신임할 경우에는 참고해서 선거 방법을 다시 개선한다. 이는 2022년 6월 단체장 선거 후 12년 후인 2034년 6월 단체장 선거시 ‘지방단체장 선거 방법의 유지 여부’ 로서 참고한다.
2034년의 민선단체장 선거에서는 다음 1과 같이 개선한다.

1. 후보자 자격 개선
가) 지방자치단체장의 학력 : 모두 대졸 이상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 연령은 만75세 이하여야 하며 70세 이상은 이선 제한 4년이다.

※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에서 ‘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의 배제(건의 : 안철수 의원)’ 에 대하여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일’ 이라고 하였다. 그로써 미루어 한국에서의 정당공천제의 민선지방자치의 실시가 처음부터 정치인들이 주도해서 실시가 되어 온 듯하다. 그리되었어도 언제까지나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일은 아니다. 일찌감치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의 한국 정부의 운영 및 행정이 ‘ 게임놀이’ 라고 우려한 식자층이 많았다.

※ 1. 지방행정의 환경개선을 위해
시도의회의원 및 구군의회의원, 시도 교육감의 선거에서도 정당공천제를 모두 배제하고 의회 의원들의 보수는 노태우 정부시와 유사하게 명예직의 보수로서 낮추어 역할에 걸맞게 지급하도록 한다.
그리고 시도 교육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과 같이 주인에게 자리를 돌려 주어야 한다.

※ 2. 지방행정의 환경개선을 위해
들어서는 대통령은 장관 및 차관을 외부에서 영입하지 못하며 중앙청의 공무원, 국가직 공무원, 중앙청 산하 지방청의 전현직 공무원을 발령해야 한다. 즉 새정부만 들어서면 대통령은 상부의 장차관 및 기관청의 중요인사들(인천공항 사장 등)을 외부인사를 들여서 정부가 바뀌면 중요인사들이 밀물처럼 정부에 들어왔다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썰물처럼 빠져서는 새정부는 임기내 정부를 올바르게 집권하지 못한다. 제안자의 식품안전도 예외가 못된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내우외환의 비상시국이므로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전문가(즉 보건부 장관 -의료인) 등은 당분간 외부에서 들이고(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전문인)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및 제2차관도 전직(퇴직한) 지방청 관료(보건직 포함)를 들여서 국난을 수습해야만 한다. 전두환 대통령은 취임하여 모든 공무원들이 사직서를 내게 하고 사직서를 반려 받은 공무원이 근무를 했다. 그리하고서 지방행정의 민원 창구 공무원이 정부의 얼굴이라고 하였다.
중앙청의 장관(국무위원)은 중앙청 공무원 중 전현직 공무원에서 적정자를 선정하여 발령해서 마비된 정부를 바로 잡고 그리하자면 경력직 공무원의 연령이 60세를 초과하므로 ‘ 내우외환 특별법’ 을 제정해서 전현직의 중앙청 공무원 중에서 장관을 발령하되 중앙청 공무원이 이미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를 역임한 관료는 제외해야만 세칭 접시(?)깨기가 되므로 이 룰은 지켜야만 세칭 청간 소음을 예방할 수 있고 또한 ‘ 접시(?)를 받들지 않는 것’ 이 되는 것이다. 접시란 중앙청 공무원과 지방청 공무원을 뜻하며 중앙청 공무원과 지방청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발령함을 뜻한다. 과거 박정희 장기 정부에서는 중앙청 공무원(5급 행시)을 지방청(시도청 또는 시군구청의 부구청장 및 부군수)을 순회 발령(일명, 수박 겉 핧기)해서 이들을 장차관 및 시도지사로 발령을 했다 그리고 임명된 시도지사는 산하의 구청장 및 군수를 발령했는데 이 인사 발령체제를 ‘ 중앙집권체제’ 라고 불리웠고 이 발령 체제 즉 라인(임명 라인)을 ‘지휘보고체제’ 라고도 했는데 당시 지방청 공무원들이나 중앙청 공무원들이 ‘ 제안 건의를 할 필요성이 적었던 것’ 은 행정 현장의 문제점이 도출되면 이 지휘보고체제에 의해서 상부에 보고(하의 상달)해서 즉시 개선하면 되었으니
관련 공무원들의 제안 및 건의(하의상달)는 실제 그 필요성이 적었던 것이다.
그러나 민선단체장은 대통령이나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부의 기관장(시도지사, 장차관, 대통령)의 권한은 중앙 및 지방청(시도)의 감사관을 독립시켜 장(우두머리)의 권한을 보충해야 하며(1990년대 식자층에서 암묵적으로 제시)
이는 5년 단임의 정부에서 제안자가 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제안하였다 (제목 : 21세기 암행어사 제도)

-- 2015. 10. 2(금) / 2020. 11. 10(화) 부분 보충 및 삭제 / 2022. 2. 23 부분 보충 및 삭제 --

등록 : 2016. 1. 28(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
재등록 : 2020. 11. 10(화)
충남도청, 부산시청 - 시민 게시판 및 홍보 게시판 외 (색조 파일 첨부)
※ 부분 내용 삭제, 수정 및 보충
..................................
재등록 : 2020. 11. 11(수)
충남도청, 부산시청 - 시민 게시판 및 홍보 게시판 외 (색조 파일 첨부)
※ 새제목 : 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그리고(5-1회)
...............................
재등록 : 2020. 12. 1(화)
충남도청, 부산시청 - 시민 게시판 및 홍보 게시판 외 (색조 파일 첨부)
※ 부분 보충 : 시도청 산하의 구군청의 부구청장 및 부군수의 발령
........................
재등록 : 2022. 2. 23(수)
충남도청, 부산시청 - 시민 게시판 및 홍보 게시판 외 (색조 파일 첨부)
※ 부분 삭제(부구청장 : 지방세무직 여성) / 보충(괄호내의 주홍글씨) 설명
...........................
재등록 : 2022. 3. 10(목)
서울시청 (시장 : 오세훈)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홍보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 부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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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A : 공직 내 (1차 투표)
---------------------------------------
성명 및 출생 / 공무원 경력 / 학력
----------------------
0. 성명 : 안(윤)정은 또는 안 정은(安貞垠)

0. 출생 : 부산광역시 금정구

0. 경력 (공무원)
1973, 6, 5 ~ 부산시 지방 행정 공무원 9급 공개 경쟁 채용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 사무소

1974, 7, 19 ~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북면출장소

1975, 9, 26 ~ 부산, 동래구청

1982, 7, 31 ~ 부산, 동래구 온천1동 사무소
1985, 11, 21 ~ 부산,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 사무소
1987, 3, 9 ~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 사무소

1988, 1, 30 ~ 부산,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 세무과 / 사회과 /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1996, 7, 1 ~ 부산, 금정구 노포동 사무소 (사무장)

1997, 1, 1 ~ 부산,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2001. 1. 11 ~ 부산,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2001. 10. 1 ~ 부산,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2002. 1. 30 ~ 부산, 금정구청 총무과

----------------------

0. 학 력

1960, 3. 2 ~
1966, 2. 28 청룡 초등학교 6년과정

1966, 3. 2 ~
1969, 2. 24 동래 여자 중학교 3년과정

1972, 2, 28 부산 여자 상업 고등학교 3년과정

1980, 3, 20 ~ 서울대학교 부설
1982, 2, 27 한국 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 2년과정
1982, 3, 2 편입~
1985, 2, 28 한국 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 5년과정 (가정학사 1회)

1987, 3, 2 ~
1990, 3, 2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2년6월과정
(행정학 석사 15회)
1999, 3, 1 ~
2003, 8, 22 경성 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8, 3월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4년과정, 2학년 편입
2012. 2. 22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 2014년 3월 11일 영양사 면허 취득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
..


B : 공직 밖 (2차 투표)
---------------------------------------
성명 및 출생 / 공무원 경력 / 학력
----------------------
0. 성명 : 안(윤)정은 또는 안 정은(安貞垠)

0. 출생 : 부산광역시 금정구


0. 경력 (공무원)
1973, 6, 5 ~ 부산시 지방 행정 공무원 9급 공개 경쟁 채용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 사무소

1974, 7, 19 ~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북면출장소

1975, 9, 26 ~ 부산, 동래구청

1982, 7, 31 ~ 부산, 동래구 온천1동 사무소
1985, 11, 21 ~ 부산,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 사무소
1987, 3, 9 ~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 사무소

1988, 1, 30 ~ 부산, 금정구청

1996, 7, 1 ~ 부산, 금정구 노포동 사무소

1997, 1, 1 ~ 부산, 금정구청

2001. 1. 11 ~ 부산, 금정도서관

2001. 10. 1 ~ 부산,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2002. 1. 30 ~ 부산, 금정구청 총무과
-----------------------

0. 학 력

1960, 3. 2 ~
1966, 2. 28 청룡 초등학교 6년과정 (35회)

1966, 3. 2 ~
1969, 2. 24 동래 여자 중학교 3년과정 (18회)

1972, 2, 28 부산 여자 상업 고등학교 3년과정 (18회)

1980, 3, 20 ~ 서울대학교 부설
1982, 2, 27 한국 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 2년과정 (9회)
1982, 3, 2 편입~
1985, 2, 28 한국 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 5년과정 (가정학사 1회)

1987, 3, 2 ~
1990, 3, 2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2년6월과정
(행정학 석사 15회)

1999, 3, 1 ~
2003, 8, 22 경성 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8, 3월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4년과정, 2학년 편입
2012. 2. 22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 2014년 3월 11일 영양사 면허 취득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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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3. 22(화)
보건복지부, 충남도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 부분( 머릿글, 본문 수정, ★표)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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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영 부산시장은 세칭 날개(?)인가, 몸통(?)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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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영 부산시장은 1988년 5월 20일 부산시장으로 처음부임했다. 당시가 노태우 정부로 노태우 대통령이 발령한 부산시장인 것이다

안상영 부산시장은 서울대 토목과 출신으로
과거 서울시에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 서울시 기술직 공무원 관료’ 라고 들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부산에 연고가 없은 안상영 부산시장이
처음 부산시장으로 부임한 것은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
제안자와의 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은데
제안자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학력과 경력에서 그러하다
------------다 음 ( 제안자 )-------------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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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의 공무원 경력 ----------------
1982. 7. 31 ~ 부산, 동래구 온천1동 사무소
1985. 11. 21 ~ 부산,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 사무소
1987. 3. 9 ~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 사무소

1988. 1. 30 ~ 부산,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 세무과 / 사회과 /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1996. 7. 1 ~ 부산, 금정구 노포동 사무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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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제도는
이후인 1995년 7월부터이니 김영삼 정부에서부터인데 이후 민선의 부산시장(안상영)으로는 1998년 7월부터 2004년 2월 약 6년 못되게 재임하다
불명예로 퇴임을 했다.

등록 : 2022. 3. 21(화)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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