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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그리고 (5-3회)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건의자)
수신처 : 시도청 자치행정과
소관 :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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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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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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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그리고
제 목 (2) : 약) 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그리고 (5-3회)


1990년대는 한국에서 민선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된 해이다.
당시 공직자의 중론에서 “ 저거끼리 뽑아서 국민들에게 투표를 하라면서...”
라는 말이 나왔다.
제안건의자는 한국의 지방자치가 정당자치가 되어 있어
이에 따라 폐해가 많아서 우선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부터 정당 공천을 없애고 * 일정한 자격 요건을 주어서 1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는 선관위에서 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상기에서의 일정한 자격 요건이란
이전의 기관장 임명체제에서 풀뿌리 지방자치를 가한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
* 일정한 자격 요건을 주어서 1차 투표(소속의 공무원 및 교육직 공무원은 1차 투표에서 후보를 1인 또는 2인을 투표함)를 하고 2차 투표는 선관위에서 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모든 선거(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시도의원, 시군구의회 의원)는 1차 투표와 2차 투표를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중선거구제의 시군구청장)의 1차 투표는 당해청 시도 공무원 및 구군청의 공무원들이 투표하되 정수의 배수를 뽑는다. 단 대통령, 시도지사, * 교육감 등 1인을 뽑을 때에는 1차 투표에서 2,3인 또는 4인을 선정하고 2차 투표에서 최종 1인을 뽑는다. 과거 박정희 정부 말기의 유신체제의 대통령 선거 및 전두환 정부에서의 대통령 선거는 국민들이 먼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을 뽑고 이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를 하였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의 1차투표는 당해 시도의 교사들과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이 뽑고 2차 투표는 선관위에서 관장한다. ( - 2021. 3. 27 토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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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관장(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의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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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마할 당시의 학력은 고졸 이상(시군구청장에 한함) 또는 대졸 이상 (시도지사에 한함)
2. 20년 이상 당해 광역시도 및 당해 도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퇴직자일 것( 교육부 및 국가직은 제외, 공채가 된 정규직 공무원 )
3. 재직시의 직급은 5급 이상일 것
4. 임기는 삼선제한, 이선 8년간이며
4-1. 연령은 초임이 최고연령이 85세까지이되 82세 이상은 이선 제한 4년간 ( ※ 보궐선거로 2년, 재임 4년 합해 6년이면 8년이 못되므로 ‘이선 제한’ 과 유사하다 )
5. 품행유지 -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이혼한 남녀는 결격, 그러나 상처로 재혼한 자와 미혼자는 가능
6.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구는 중선거구제로 현 기초지방자치단체 구역의 3곳을 합친 구역 (결혼하는 여성단체장은 배려)
- 일단 당선된 후 표를 가장 많이 득한 자부터 자신의 지역구 선정
※ 시도청 산하의 구군청의 부구청장 및 부군수는 지방 행정직(삭제 : 지방 세무직)의 현직 여성 공무원(정규직)을 시도지사가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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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선거방법 : 선거관리위원회(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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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 및 1차 투표 : [당해시도청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며
관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개표 종사원은 당해 선거구내의 교육부 및 국가직 공무원으로 선정 (또는 → 시도의 선관위에서 5년 단위로 전문화한 개표 종사원 선정 / 65세 ~85세 )
- 1차 투표자(=선거권자) : 부산시청 공무원, 부산시 산하 사업소의 공무원, 부산시 산하 구군청 및 산하 사업소의 모든 공무원이 선거하여 당선자수의 2배수를 1차 투표해서 뽑고 2차 투표에서는 선관위에서 투표해서 당락을 결정한다. (기초지방단체장은 중대선거구제 )
제1차 투표에서 기간직의 공무원은 투표권자에서 제외한다.

2. 2차 투표 : 선관위에서 실시하되 개표 종사원은 교육부 및 국가직 공무원으로 선정(또는 → 시도의 선관위에서 5년 단위로 전문화한 개표 종사원 선정 / 65세 ~85세 )

3.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동안 공무원의 연금 수령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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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실시 12년 후 후보자의 자격을 개선하고 재실시 여부 불신임 투표 (후보자 자격 개선의 조건으로 중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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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민선단체장의 선거 방법은 내우외환에 따른 비상시국에서의 선거 방법이다. 상기와 같이 뽑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근무 성과를 보아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 후 12년 후에는
후보자 자격을 다음과 같이 개선해서
당해시도의 자치행정과에서는 전시도민을 대상(선거권자)으로 계속 실시 여부의 신임을 물어야 하며 선거권자의 60% 이상의 투표에 60%이상이 불신임할 경우에는 선거 방법을 다시 개선한다. 이는 2022년 6월 단체장 선거 후 12년 후인 2034년 6월 단체장 선거시 지방단체장 선거 방법의 유지 여부(찬성, 반대)를 별도로 물어 평가를 받고 그 결과와 관계없이

1. 후보자 자격 개선
가) 지방자치단체장의 학력 : 모두 대졸 이상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 연령은 만75세 이하여야 하며 70세 이상은 이선 제한 4년이다.

※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에서 ‘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의 배제(건의 : 안철수 의원)’ 에 대하여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일’ 이라고 하였다. 그로써 미루어 한국에서의 정당공천제의 민선지방자치의 실시가 처음부터 정치인들이 주도해서 실시가 되어 온 듯하다. 그리되었어도 언제까지나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일은 아니다. 일찌감치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의 한국 정부의 운영 및 행정이 ‘ 게임놀이’ 라고 우려한 식자층이 많았다.

※ 1. 지방행정의 환경개선을 위해
시도의회의원 및 구군의회의원, 시도 교육감의 선거에서도 정당공천제를 모두 배제하고 의회 의원들의 보수는 노태우 정부시와 유사하게 명예직의 보수로서 낮추어 역할에 걸맞게 지급하도록 한다.
그리고 시도 교육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과 같이 주인에게 자리를 돌려 주어야 한다.

※ 2. 지방행정의 환경개선을 위해
들어서는 대통령은 장관 및 차관을 외부에서 영입하지 못하며 중앙청의 공무원, 국가직 공무원, 중앙청 산하 지방청의 전현직 공무원을 발령해야 한다. 즉 새정부만 들어서면 대통령은 상부의 장차관 및 기관청의 중요인사들(인천공항 사장 등)을 외부인사를 들여서 정부가 바뀌면 중요인사들이 밀물처럼 정부에 들어왔다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썰물처럼 빠져서는 새정부는 임기내 정부를 올바르게 집권하지 못한다. 제안자의 식품안전도 예외가 못된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내우외환의 비상시국이므로 보건복지부 장관(즉 보건부 장관 -의료인) 등은 당분간 외부에서 들이고(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전문인)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및 제2차관도 전직(퇴직한) 지방청 관료(보건직 포함)를 들여서 국난을 수습해야만 한다. 전두환 대통령은 취임하여 모든 공무원들이 사직서를 내게 하고 사직서를 반려 받은 공무원이 근무를 했다. 그리하고서 지방행정의 민원 창구 공무원이 정부의 얼굴이라고 하였다.
중앙청의 장관(국무위원)은 중앙청 공무원 중 전현직 공무원에서 적정자를 선정하여 발령해서 마비된 정부를 바로 잡고 그리하자면 경력직 공무원의 연령이 60세를 초과하므로 내우외환 특별법을 제정해서 전현직의 중앙청 공무원 중에서 장관을 발령하되 중앙청 공무원이 이미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를 역임한 관료는 제외해야만 세칭 접시(?)깨기가 되므로 이 룰은 지켜야만 세칭 청간 소음을 예방할 수 있고 또한 ‘ 접시(?)를 받들지 않는 것’ 이 되는 것이다. 접시란 중앙청 공무원과 지방청 공무원을 뜻하며 중앙청 공무원과 지방청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발령함을 뜻한다. 과거 박정희 장기 정부에서는 중앙청 공무원(5급 행시)을 지방청(시도청 또는 시군구청의 부구청장 및 부군수)을 순회 발령해서 이들을 장차관 및 시도지사로 발령를 했는데 임명된 시도지사는 산하의 구청장 및 군수를 발령했는데 이를 ‘ 중앙집권체제’ 라고 불리웠고 이 발령 체제 즉 라인(임명 라인)을 지휘보고체제라고도 했는데 당시 지방청 공무원들이나 중앙청 공무원들이 제안 건의를 할 필요성이 적었던 것은 행정 현장의 문제점이 도출되면 지휘보고체제에 의해서 상부에 보고(하의 상달)해서 즉시 개선하면 되었으니 관련 공무원들의 제안 및 건의(하의상달)는 실제 그 필요성이 적었던 것이다.
그러나 민선단체장은 대통령이나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부장(시도지사, 장차관, 대통령)의 권한은 중앙 및 지방청(시도)의 감사관을 독립시켜 장(우두머리)의 권한을 보충해야 하는 것이고(1990년대 식자층에서 암묵적으로 제시) 이는 5년 단임의 정부에서 제안자가 이명박 정부에서 제안하였다 (제목 : 21세기 암행어사 제도)

-- 2015. 10. 2(금) / 2020. 11. 10(화) 부분 보충 및 삭제 / 2022. 2. 23 부분 보충 및 삭제 --

등록 : 2016. 1. 28(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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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11. 10(화)
충남도청, 부산시청 - 시민 게시판 및 홍보 게시판 외 (색조 파일 첨부)
※ 부분 내용 삭제, 수정 및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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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11. 11(수)
충남도청, 부산시청 - 시민 게시판 및 홍보 게시판 외 (색조 파일 첨부)
※ 새제목 : 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그리고(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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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12. 1(화)
충남도청, 부산시청 - 시민 게시판 및 홍보 게시판 외 (색조 파일 첨부)
※ 부분 보충 : 시도청 산하의 구군청의 부구청장 및 부군수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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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2. 23(수)
충남도청, 부산시청 - 시민 게시판 및 홍보 게시판 외 (색조 파일 첨부)
※ 부분 삭제(부구청장 : 지방세무직 여성) / 보충(괄호내의 주홍글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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