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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이웃 돕기의 식품에선 정부 식품만 허용(지침 2022-15)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취약계층, 불우이웃 돕기의 식품에선 정부 식품만 허용(지침 2022-15)


취약계층 및 불우이웃돕기의 품목에서
식품은
가공하지 않은 과일이나 정부식품만을 허용합니다.
과일인 경우에는 공영시장의 과일을 구매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및 불우이웃은
여타 계층의 국민보다 면역성이 약하고 기저질환자도 있을 수 있어
상기와 같이 지침을 정합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합니다.

경기도 관내에서 어느 주민(안00씨)이
명절을 맞아 시중의 라면을 불우 이웃에 전한다고 하여 중단을 시켰으며
경남 남해군에서 어느 빵집 주인(김00씨)이 빵을 무료로 주민들에게
기부해서 중단을 시켰으며
부산시의 사회공동모금회에서 명절 불우이웃돕기를 앞두고
불우이웃돕기의 식품으로는 순창 장류를 ‘명절 선물’을 하도록
건의해 왔습니다.


취약계층 및 불우이웃돕기의 품목에서
식품은
가공하지 않은 과일이나 정부식품만을 허용합니다.
과일인 경우에는 공영시장의 과일을 구매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합니다.

참고 문헌 : 2022. 3. 3(목), 동아일보 C4면 [제목 : “ 1억원 상당 기부금 전달 .... 취약계층 나눔 적극 실천 - 뉴트리원 ]

등록 : 2022. 3. 4(금)
식약처(처장 : 김강립) - 참여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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