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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내우 외환이냐, 전시 사변이냐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소관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약) 내우 외환이냐, 전시 사변이냐

제안자가 제출한 상기의 제안이 그 이전 정부(김영삼 정부)에서 잘못 시행된 민선단체장 제도로 제안 사항이 추진 중임에도 그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식품안전의 과도기로서 함께 위기를 맞아 코로나 정국이 으로 당면해 있다.
상기의 제안서에서 ‘ 식품은 정부로 넘긴다’ 고 되어 있어 그러하다.


[ 헌법 제4장, 정부 - 제1절 대통령 ]
========================================
헌법 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 1)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헌법 제76조
1항 - 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2)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
이(내우, 외환, 천재, 지변)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3)명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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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헌법 제 75조에서
* 1)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공무원법 등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대통령령(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을 갖는 이유이다. 즉 시행령은 법규의 성질을 가져서 법규명령이라고 하며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이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입법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며 이를 위반하면 위법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포함)
...............................
※ 현 코로나의 정국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헌법 제76조 1항 -2) 긴급한 조치)에 해당이 된다.
...........................................................

이(내우, 외환, 천재, 지변)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3)명령을 발할 수 있다. ------*3)명령 : 형식은 1999년 1월 여성 공무원의 상기 제안서에 의해 추진이 되어 이는 1회성의 명령(시행령)이 아닌 헌법 제75조, 에 규정한 법률 즉 ‘식품위생법’ 을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으로서 제정 작업중이다 (시행령안 등을 식약처,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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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 : 민선단체장의 자격은 경력직인가, 정무직인가
( * 대통령은 정무직 / 청와대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정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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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 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 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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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1. 대한민국 헌법 (1987년 10월 29일 공포)
2. 현행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3. 요해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저 / 대명출판사 1989년 1월 발행 122쪽

등록 : 2021. 7.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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