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외 (2022. 3. 1)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0. 12. 23(수) ~2022. 3. 1(화)
수신처 :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외


국민건강보험료는 해마다 증가해 왔는데
2006년 본인(1인)의 월 건강보험료가 10월 51,040원이었는데
2017년 월 건강보험료는 142,360원으로 되었다가
그간 재산(공시지가 인상) 의 변동,
부동산의 상속으로
2020년 12월 현재는 월 건강보험료는 236,600원이다.

특이 사항은
본인이 독신세대(A)이고 그리고 한국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서는
가족수에 대한 가산점이 없어 본인의 건강보험료 부담률은 상기와 같이 높은데
한국인은 현재 1인의 세대수가 가장 많다고 한다. 이는 한국의 주택보급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인은 또 가구당 평균 부채(빚)이 8,256만원(2020년 3월 기준)이라고 한다. (- 동아일보 2020. 12. 18 금요일 박희창 기자)


[[ 1안 ]]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에서는
가구원수 즉 가족 구성원수에 가산점을 산정해 합해
현 건강보험료에서 반영해서 부과하고 이후 1년간의 조정기간을 정해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도록 한다. 조정기간은 1년간 즉 2021년 1월 ~2021년 12월까지이다.
즉 세대주의 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금 제외)에서
가족 구성원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이 2인, 20세 이하의 가족 구성원이 2인, 기타 21세 ~64세의 가족 구성원이 1인이면 가산점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 2인은 1.5 × 2인 = 3점 / 20세 이하 가족 2인은 0.3 × 2인 = 0. 6점 / 기타 21세 ~64세 의 가족 구성원 1인에 대해서는 0. 7× 1인 = 0.7점의 가산점을 산정하면
상기 가족(B)은 가족 구성원수(세대주 외 5인)의 가산점은 합해 4.3점이므로 - ( 중간 줄임 ) -
국민건강보험료는 ‘교육의 의무’ 처럼 수혜자가 개별복지인데도 현 국민건강보험료에서는 가족구성원수에 대한 반영이 되지를 않아 반영하도록 제안자가 며칠 전 언급을 하였는데 김용익 이사장은 대외적으로 아직 대답이 없다.
- (중간 줄임 ) -
개별 복지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세대주의 재산 및 소득세만을 밝혀 부과한다면
그 금액은 건강보험료를 빙자한 제2의 재산세 및 소득세인 것이다.
- 이하 줄임



[[ 2안 ]]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산출을 간단하게 하자면
재산 및 소득에 따른 재산세 및 소득세는 이미 정부에
재산세 및 소득세를 내고 있으므로
없애고

사람인수에 의한 점수(상기 1안의 점수)로써 부과를 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부담한다. 즉 세대주는 1점으로 하여도 가족원수가 많으면 혜택이 되는 셈이다. 즉 상기 6인의 가구는 세대주 합쳐 5.3점이다.
장기요양보험료은 없앤다.
그리해도 건강보험은 보편적 복지가 아닌 사회보장제도인데 그 사유는 보험료를 매월 내고도 아무도 아프기를 원하는 국민들은 없기 때문이니 공적부조인 사회보장제도인 것이다.
제안자는 제2안을 권유하는데 실제 자동차 보험 등의 민간보험도 그러하다.

등록 : 2020. 12. 23(수) / 2020. 12. 23 / 2021 6. 30 (수)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제목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외
보건복지부(권덕철)-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제목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1)

**
.
.


건강보험 재정, 정부 20% 지원 - 현 법률
- 2021. 7. 22(목), 동아일보 A24면 유근행 기자 -


상기 [[ 2안 ]] 을 선택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무실 임대료 및 임직원의 보수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법률의 20%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 가능 ?)

국민들이 사용하는 의료비 중 공단에서 부담하는 지급율은 대강 입원비 포함하여 50%로 하되 그 금액이 많으면 분할해서 수입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국민들이 병원 등 의료기관에 내는 병원비 본인부담금의 연간 총금액이
‘ 개인별 상한액 ’ 을 초과하면 초과액 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후에는 보건복지부 국고)이 부담하는 제도(즉 ‘ 본인 부담상한제 ’ )는 그대로 시행하되
건강보험료의 산정 방법은 상기 [[ 2안 ]]으로 시행한다.

그리고 입원에 따른 입원비의 계산에서
순수 식재료비(식품전문가 및 종사자인 영양사 및 조리원의 보수 / 식당의 가스료 및 수도료 / 병의원 단체 급식소의 건축비 및 식기구 구입비 등은
‘ 순수 식재료비 ’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비보험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삭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함께 수입하는 국민연금 월 수입에 대한 수수료는 받아서 정부 지원금에서 보태어 경상경비로 지출한다)

**

등록 : 2021. 7. 23(금)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제안신청 ( 보건복지부 1AB-2107
-0021129호)
보건복지부(권덕철)- 참여 - 자유 게시판
※ 제목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2)

**
.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접수 : 2021. 7. 23일]
............................................................................................................
보건복지부 접수번호 : 2AB-2107 -0019639호 (2021. 7. 23 금요일)
....................................................
0. 접수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 처리기한 : 2021. 8. 23일
* 2021. 7. 23일자 국민신문고에서 제안자의 이메일로 회신
.........................................................................................................

등록 : 2021. 7. 23(금) 오후 09 : 15분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1. 11. 20(토)
수신처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외


윤석열 대선 후보자가 2021. 11. 20(토) 동아일보(김소민, 유근형 기자)에서 보험료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했다는데.....

1988년 1월 1일 전두환 정부(말기)에서 시작된 공적의료부조인 지역의료보험제도는 그 이전, 공무원 의료보험제도에 이은 ‘지역 의료보험제도’ 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이다.
사회보장이란 그 요인이 사회적 요인이라 보므로 국민들이 아픈 이유에 대해서 별로 따지지 않고 보험의 적용이 된다.
이로써 1988년 3월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국정지표에 ‘ 복지 국가’를 넣고 구청 및 군청 단위에 가정복지과를 분리해서 여성 공무원이 계장(행정6급) 및 과장(행정5급)에 보직하도록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를 분리했다.
이는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서 동읍면사무소에 새로이 민방위담당자로 행정7급의 남성공무원을 두게 하면서 상대적으로 여성 공무원이 그만큼 진급이 늦어져 가정복지과의 분리는 이에 대한 보완대책의 하나였는데
김대중 정부에서의 ‘대국, 대과의 원칙 ’에 의해 가정복지과는 다시 사회복지과와 합쳐져 오늘에 이르렀다.
만일 가정복지과가 구군청에 남았다면 식품안전팀은 가정복지과에 소속이 되어야 한다.

다시 돌아가서
공무원 의료보험이나 직장 의료보험은
보통 월 소득액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해서 장자는 부모와 자신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보험증에 등재하고 여성 공무원의 경우에는 미혼이면 부모를 보험증에 피보험자로 등재했다. 1986년 ~ 1987년(부산 동래구 광혜병원 / 부산 동구 침례병원) 제안자의 어머니는 본인의 공무원 보험증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위가 거북해서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이후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준은 재산 사항과 소득 등을 기준으로 부과하면서 또한 보험 적용율을 점점높이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장기 요양보험료를 별도로 부과하면서 이 장기요양 보험료의 금액은 보험료 금액에서 X% 로 가산해서 현재까지 부과하고 있다.

그리하면서 민선단체장에 아마추어 단체장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지방 정부의 기능이 마비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공조가 되지 않아 보험료는 갈수록 불어났는데 이는 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의 외청이라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에 장애가 되었을 것이며 그로써 심평원의 의료 인력 외에 간호사를 보험공단에서 채용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1) 보험료의 부과 기준을 가족수를 넣어 상기 제안과 같이 부과하면 부과가 손 쉬워 공단의 근무인원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심평원 외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간호사 등)은 시도의 보건소로 전직시켜야 한다. 제안자의 조카가 간호사로 보험공단에서 근무하고 있어서이다.

2) 과거 직장의 의료보험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손쉽고 형평성에서 그리했으나 의료의 수혜자 측면에서는 공평하지 못한 것이지만 이 의료보험제도는 회사 및 공직자 및 그 가족의 복리 후생적 측면이므로 간과가 된 것이다.
2-1) 앞으로 보험료의 지출에서 노인복지 즉 노인 요양원의 입소에 따른 지출금이 증대될 것이므로 예전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의 기준에서 모두(공직자, 산업체 등) 수혜자의 수를 고려한 부과기준으로 나아가야 한다. 건강보험료가 ‘악화’ 가 되어선 안된다.


그리고 제안자는 최근
‘ 65세 이상 어르신의 국민건강검진’ 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은
보건소에서 전담하고 검진 수치의 정상 기준도 청년(성년) 과 달리 정하도록 제안했다.
이는 모든 어르신이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것은 아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은 기존의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임신 중의 여성은 임신 중독증 증세(신장 등) 등으로 여성병원(옛 산부인과)에서 국민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건강한 어르신으로 봄 가을, 한약의 보약을 드시면 한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유리하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노령의 어르신도 있을 것이다.
노인요양병원은 호스피스 병동이 아니므로 입소된 어르신은 국민건강검진 받아야만 한다.
- (중간 줄임) -

한국여성들의 평균 체중은 60대에서 가장 높았다가 70대부터는 낮아진다고 한다.
상기의 검진 수치에서 살려보아
65세 이상 어르신의 검진에서의 정상수치는 이전의 ‘정상 B수준’을
정상치로 잡으면 된다. 이는 청년의 ‘건강검진 기준치’의 적용으로 어르신에대해 약물오남용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거듭 건의한다.


등록 : 2021. 11. 20(토)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홍보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0. 12. 23(수) / 2022. 2. 8(화)
수신처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정남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수신처 : 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외 ( 5-5회 등록)


국민건강보험료는 해마다 증가해 왔는데
2006년 본인의 월 건강보험료가 10월 51,040원이었는데
2017년 월 건강보험료는 142,360원으로 되었다가
그간 재산(공시지가 인상) 의 변동, 부동산의 상속으로 2020년 12월 현재는 월 건강보험료는 236,600원이다.

특이 사항은
본인이 독신세대이고 그리고 한국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서는 가족수에 대한 가산점이 없어 본인의 건강보험료 부담률은 상기와 같이 높은데 한국인은 현재 1인의 세대수가 가장 많다고 한다. 이는 한국의 주택보급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인은 또 가구당 평균 부채(빚)이 8,256만원(2020년 3월 기준)이라고 한다. (- 동아일보 2020. 12. 18 금요일 박희창 기자)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 (방법 A)에서는
가구원수 즉 가족 구성원수에 가산점을 산정해 합해 현 건강보험료에서 반영해서 부과하고 이후 1년간의 조정기간을 정해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도록 한다. 조정기간은 1년간 즉 2021년 1월 ~2021년 12월까지이다.
- (상기 내용과 중복이므로 생략 ) -

국민건강보험료는 ‘교육의 의무’ 처럼 수혜자가 개별복지인데도 현 국민건강보험료에서는 가족구성원수에 대한 반영이 되지를 않아 반영하도록 제안자가 며칠 전 언급을 하였는데 김용익 이사장은 대외적으로 아직 대답이 없다.

-- 2020. 12. 23(수) 안정은 --

------------------
------------------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방법 B) 에서는
가구원수 즉 가족 구성원수에 가산점을 산정해 합하되
세대주는 1점으로 하고 / 가족 구성원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이 2인, 20세 이하의 가족 구성원이 2인, 기타 21세 ~64세의 가족 구성원이 1인이면
가산점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 2인은 1.5 × 2인 = 3점 / 20세 이하 가족 2인은 0.5 × 2인 = 1점 / 기타 21세 ~64세 의 가족 구성원 1인에 대해서는 (1점)× 1인 = 1점의 가산점을 산정하면
상기 가족(B)은 가족 구성원수 5인의 가산점은 5점이므로
세대주 1점과 합해 6점이 된다.

부과 방법에서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개념에서
당해 지역(부산 금정구 등) 주민의 총 진료비는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전국의 병원 등에 지급할 돈이므로
[ 산정 기준 : 조합원 수(즉 지역 주민 세대주)의 보험료 산정 점수를 모두 합해서 당해 월에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 총액에서 점수로 계산해서 월 보험료를 산정한다. ]
[ 산정의 실재 : 가령 금정구민(총 107,165세대 229,222명 : 2021년)의 보험료 부과 점수가 총 235,000점으로 가정하고
금정구민이 이달 병원비의 자부담을 제외하고 월 1세대 평균 30,000원의 병원비(보험공단 부담분)를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금정구민의 총 병원비는 월 32억원이다. 이 32억원을 금정구민 보험료 부과점수 즉 235,000점으로 가정해서 나누어보면 1점이 13,620원이 되는 셈이다. 보험료 산정의 방법에서는
상기 가족(B)는 13,620원 × 6점 = 81,720원의 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이다.
만일 65세이상 어르신(부부 : 가구원수 1인, 세대주 합해 2인)은 1점 + 1.5점으로 보험료 부과 점수가 2.5점이므로 월 건강보험료는 13,620 × 2.5점= 34,050원이 될 것이다. ( 산정 기준)

그러나 보험료 산정의 실제 방법에서 살펴보면
보통 3세대 가족에서 가족수(조부모, 자녀, 손자녀)가 많으면 보험료 납부에서 다소 유리한편이며 1인 세대주의 경우에는 남녀노소 구분없이 1점이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월 보험료의 산정에서
당월 총 32억원이 병원에 지급이 된다면 32억원을 총 세대수 107,165세대로 나누면 세대별 평균 월 29,900원이 월 보험료가 되는셈인데 즉 가족구성원수를 무시하고 월 세대별로 29,900원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보다는 가족원수, 병원비의 사용 점수를 고려해서 월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공정하며 합리적일 것이다. 부과에서의 합리성을 떠나서 병원비는 사람마다 사용금액이 달라도 병원에 가고 싶어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므로 아픈 주민에 대해 건강한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내어 아픈 주민의 병원비를 도와주는 것이 공적 의료부조이며 이는 일명 사회보장제도라고도 일컬어진다.

월 보험료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서
금정구에는 총 107,165세대에 229,222명이 거주하므로
1) 상기에서의 월 총 의료비 32억원을 인구수로 나누면 월 1인이 13,960원을 납부해야만 한다. 즉 상기 6인가족은 6점이므로 월 보험료가 83,760원이 된다.
상기에서 1인 13,960원(32억원 / 인구수)을 ‘ 1점으로 잡으면 ’
상기 B가족은 6점이므로 13,960원 × 6점 =83,760원 첫달의 건강보험료가 될 것이다. 그리해서 당월 수납된 보험료는 100% 징수가 되지 않고 생활수급자의 면제 등으로 당월상 적자 재정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구군별 예비비를 하달하도록 한다. (처음 1회)

‘ 농촌 또는 도시 지역 인구의 연령구조’ 가 일정하지 않고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라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쉽지 않으나 상기와 같이 산정해서 징수해도 특히 농촌에는 병원비를 많이 사용할 어르신이 많아 적자의 규모가 다소 클 것으로 예견된다.

그리고 익월에는 만일 총 병원비가 2배인 62억원이 되었다면
62억원에서 전달분의 병원비 수납분에서 모자라게 징수된 금액(5천만원으로 가정)을 보탠 62억5천만원을 수납할 총 병원비로 잡아서 우선 229,222명(거주 인구수)으로 나누면 약 1인 1점으로 27,300원의 병원비를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거주 인구수, 가구원수의 가산점도 모두 가변적이므로 가변성이 적은 인구수로 총 병원비를 나누어 1인 1점으로 금액을 산출해서 보험료를 점수로써 부과하고
무조건 보험적용 수가를 올리는 것이 국민건강 향상의 지름길이 아님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즉 익월 병원에 지불할 병원비에서 여타 사유로 모자라게 수납된 금액은 예비비에서 보태어 지불하고 사용한 예비비 만큼은 익월의 병원비에 보태어 월 보험료를 산정해서 징수하면 되며 장기적으로 예비비는 감하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교육의 의무’ 처럼 수혜자가 개별복지인데도 현 국민건강보험료에서는 가족구성원수에 대한 반영이 되지를 않아 반영하도록 제안자가 언급을 하였는데 보험공단은 대외적으로 아직 대답이 없어 상기와 같이 산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시 제시해 보았다.

이 방법은 부산 금정구의 예시인데 부산 금정구는 도시이며 어르신이 농촌처럼 많지 않아 총 월 병원비에서 인구수를 나눈 수를 1점으로 잡아서 가구원수의 점수로써 산정해서 납부하게 하고 모자라거나 초과해서 수납된 수입금은 익월에 가감해서 징수하면 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료는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비교할 수 있으므로 부정하게 산정해서 징수하여 당해 공무원 개인의 뇌물이나 공단의 뇌물이 되어서도 안된다. 과거에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선 감사가 있었는데 이는 혹시 불우이웃성금을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의 여부에 초점이 있었으므로 보험공단은 과거 생활보호대상자(1종 및 2종)에 대해 정부에서 병원비를 나누어서 내도록 한 것(=의료보호대불금 제도)을 거울삼아 불우하고 취약한 서민들이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이 있어선 안될 것이다. 즉 그로써 의료보험제도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앙 정부인 보건복지부에서는
구군청의 지역 의료보험 조합에 빌려준 대출금(예비비)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의 대차대조표에 ‘ 전남 진도군 등 구군별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 산정관련 예비비 0원 ’ 으로 명시해서 자산으로 정리해 두면 될 것이다.

-- 2022. 2. 8(화) 안정은 --

**
.
.


0.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통합형

0. 국민건강보험공단 구군지부는
주민등록표 등을 참고해야하므로 *구군청에 건강보험과(과장 : 미래조직 행정4급)를 두고
보험공단지부는 없앤다. 그리고 심평원은 필요할 듯하니 그대로 두도록 한다

0. 어르신 복지는 자부담이 많은 유료 양로원을 늘리고 / (노인)장기요양(병)원은 보험적용율에서 본인 부담률을 높여야만 일반국민들의 월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군청에 건강보험과(과장 : 미래조직 행정4급)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정지부를 없애고 구군청에 건강보험과를 두고 당해 공무원들은 지방행정직으로 전환하며 근무는 여타 부서와 순환보직하면서 근무하도록 한다.(원무의 일은 세무부서보다 단순하므로)
부산금정구청의 ‘ 2022년도 금정구 예산 책정’ (- 금정소식 2022년 2월 376호)에서 살펴보면
모든 예산의 3.76%가 일반 행정비(공공부문)이다.
구군청이 일선복지부서라는 명명처럼 ‘ 일자리, 복지, 보건부문’ 의 재정이 60.57%를 차지하므로 공단의 금정지부가 건강보험과로 소속이 되면 그로써 일반행정비에 당해 건강보험과 공무원의 보수 등 행정비가 보태어지며 그리고 건강보험료의 계산에서 손쉽게 주민등록표를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재가 보호제도인 ‘ 가정요양보호사제도’ 도 운영하되 그에 추가적인 재정(건강보험재정)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공의 노인 복지 시설(유료 양로원, 노인장기요양원)에
관내의 여성들이 기여코 순수 자원 봉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 어르신들이 자신들의 가족이고 어르신들을 그들만이 모시기에는 부담이 되므로 공적인 ‘시설 서비스’ 를 받겠다는 것으로 이 자원봉사의 원인에는 가족인 어르신의 보호에 대해 자신들이 지킴이로서의 역할도 겸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등록 : 2022. 3. 1(화)
보건복지부(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색조 파일등록 :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 홍보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외 (2022. 3.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