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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정당제 등 용어 해석, 다수성의 횡포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전직 공무원)
소관 : 중앙선관위 / 한국관광공사 / 보건복지부 / 시도지사 (자치행정과, 보건과) / 각구군 보건소 / 김대지 국세청장 / 김부겸 총리 (제안자 복직 관련) / 전국민

제 목 : 복수 정당제 등 용어 해석 외 (5-1회)


0. 복수 정당제 : 현행 헌법, 제1장 총강 - 제8조
-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둘 이상) 정당제는 보장된다

0. 복수 투표 : 보통선거가 아닌 불평등 선거의 한형태로
일반 선거인에게는 한표 ,
특수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두표 이상의 투표권을 주는 선거제도


현행 대학의 총장은 대학 구성원들이 뽑으며 학교의 반장은 반원들이 뽑을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의해 보통선거로서 민선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의한
민선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는
선거 기탁금이 시도지사는 5천만원, 시군구청장은 천만원이다 (현행 공직자 선거법)
그러므로 민선단체장 후보는
선관위의 본 투표 전, 각시청 자치행정과에서
적정의 후보 대상자(법정의 자격자)를 독려해서
사전 희망을 받아
당해 소속의 공무원들이 1차 투표해서 출마를 시키도록 한다. (자격자의 검증)
검소하게 살아온 공직자임을 고려해서
투표에 의해 선정된 출마인수에의 선거 기탁금은
당해의 소속 공무원이 균등하게 배분해서 지원하고 그 계좌는 민선단체장 선거 기탁금 계좌로 공무원 직장협의회(=공무원 노조)에서 관리하고
이는 시군구별, 시도별로 구분한다.
제1차 투표의 방법에서는
다수성 후보 선정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를 하는 공무원은 복수투표 즉 2인을 투표하도록 하고 1인만투표해도 무방하다.
참고로
김영삼 정부에서의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선거는 후보자를
‘ 정당의 공천’ 대신 ‘ 당해의 소속 공무원이 1차 투표’ 로서 선정했다면
문제의 여지는 없었을 것이다.
즉 단체장을 주인에게 돌려주어 정당독제로 흐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관권선거라고 할 수 없는데 예전에도 시도지사는 주로 중앙청 공무원을 대통령이 발령하고 시도지사는 시구군의 시장, 구청장 및 군수를 발령했으니 단체장은 나그네가 아닌 주인(일반행정의 전문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화의 이념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퇴직한)지방청 공무원이 맡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참고 문헌 :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2000년 1123쪽.

등록 : 2022. 2. 25(금)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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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장, 선거관리

- 중앙선거관리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 제114조 4항)

- 선거 운동은
각급 선관위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된다. (제116조 1항)

-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제116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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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 : 다수당, 다수성의 횡포

해방 후의 정부사에서 다수당 및 다수성의 횡포에 대해서 살펴보면


1. 다수성의 횡포
이승만 초대 정부에서의 개헌 즉 1954년, 초대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의 개헌은 중요 사안이라서 국회 제적의원(203명)의 2/3가 찬성해야만 가결이 된다. 203명의 2/3는 135.33명인데 즉 135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이 되어 당시 가결을 국회에서 선언을 하였는데도 이에 의원들은 승복하지 않았다는데.....
자유당(이승만 대통령이 속했던 당)에서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김영삼씨(이후 김영삼 대통령)가 자유당에서 이탈이 되는 등 하여 이는
이승만 정부의 불씨가 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에서 개인적으로 살펴보면
영부인 손명순 여사를 이씨(의료인)이 중매한 것으로 나온다.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에서다.
어디 그뿐인가 나아가 윤보선 정부 초기, 군사정변으로 정부를 찬탈한 자가 군인 박정희씨와 김종필씨 즉 다수성이다. 맞는지 ?
김영삼씨의 민주화 투쟁에는 그의 ‘오른 팔’ 이라는 최형우씨가 있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재임시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을 잘못 시행하면서
김영삼씨와 최형우씨는 등을 졌다. 맞는지 ?
그런 인연에서인지 전두환, 김영삼씨 졍부에서 부산에서는
시민들이 울산(최형우씨의 고향)에서 만든 운주소금(정제염)을 대부분 먹었는데 기장 멸치젓은 한국전통식품으로 제안자가 분류하여
소금으로 신안천일염을 사용해야 함에도 기장멸치젓(영어조합)에서의 경리 김숙자씨는 정제염인 운주소금을 끝까지 신안천일염으로 바꾸지 못하고 나갔다. 식품안전판은 정치판이 아니다.
그래서 제안자는 근년, 기장을 관할하는 지방 국세청에서는 8급의 여성 공무원을 기장멸치젓 영어조합에 파견 발령해서 신안천일염을 사용하도록 여러차례 건의를 해도 이행하지 않고 김대지 국세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미루는 듯한데 그래선지 충남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않는다고 백제의 ‘ 무령왕 ’을 운운하고 일부 충남도의 국민들이 돈을 내어 ‘무령왕 ’ 의 동상을 세웠다는데 이도 다수성 김씨의 복지부동 나아가 횡포, 즉 아래의 ‘깽판 3형’ 으로 분류할 수 있다


1-1. 다수당의 횡포
한국 국회는 자유당의 선거 부정을 이유로 소급법을 만들어
자유당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를 처벌하도록 입법하고 이는 5.16 군사정변으로 정부를 찬탈한 무리들에 의해 사형으로 집행이 되었다. 최 내무부장관과 하씨성의 인사도 포함이 된 듯하다. 내무부장관의 직위는 중앙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이로써 해방 후의 한국정부는 ‘해가 아닌 달’ 이라고 불리어졌다. 박정희 장기집권에서는 최씨 및 윤씨의 공무원을 방패막이로 많이 기용하고 활용했는데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겠다.

그리고 해방 후에 대두된 북의 우두머리도 김씨로 다수성인데
이는 다수성의 횡포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며
제안자의 어머니가 윤씨인데 형제 5형제가 모두 당뇨였다. 제안자의 아버지는 어머니 윤씨와 일제 강점기에 약혼하고 결혼을 했는데 당시 조선의 여성을 일본이 위안부로 데려간다고 일찍 결혼을 시켰다고 한다. 제안서에 이미 언급된 내용이다. 긴 역사로 살펴보면 이씨조선 연산군의 어머니(사약을 받고 죽음)가 윤씨라는데......역사소설 ‘ 금삼의 피’ 가 그에 관한 역사소설이다.

그리고 김영삼씨는 민선단체장 제도를 시행하면서 정당공천제로 해방 후의 정부사를 역류시키고
김대중씨는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김종필씨를 국무총리로 기용하고 비서실장으로 박지원씨를 기용해서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주제 : 식품안전)에 대한 접수증이나 접수확인서를 지금껏 제안청에 보내어 오지 않았다.
이러한 다수성의 횡포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해방 후의 역사가 역류했다’ 고 말하고 이 다수성의 횡포에 대해서는 ‘ 대망론’ 으로 표현했다. (재임시)



2. 대안

한국은 선거에서는 대통령선거를 국민의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에 의하도록 헌법 제67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보통선거의 의미에서 1인 1표로 설명이 되지만
한국인은 김씨, 이씨, 박씨의 성이 많아서 잘못하면 정부나 국가가 다수성 위주, 나아가 다수당의 횡포를 벗어나기도 어렵다.
상기 김영삼 정부에서 잘못 시작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선거를
27년이 지나고도 바로 잡지 못해
국가가 내우내환으로 코로나 19 정부에 직면해 있다(깽판 1형).
그리고 그 이전 공무 담임권을 가진 기획감사실의 여성 공무원이 김대중 정부에서 ‘절차를 밟아서’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접수증도 발급하지 않는 횡포(깽판 2형)를 자행해서
제안자는 상기 2가지 사항을 아마추어 인사들이 우두머리로 들어와서 낳은 깽판 1형. 깽판 2형으로 명명하고
각시도 교육감에 아마추어 인사가 정부 소수당의 공천으로 들어와서
무상급식을 주장함(부산시의 김석준 현 교육감)은 깽판 3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별정직(전문직으로 의료인)의 의료인이
내우외한의 정부를
다수성인 김씨들과 어울려 ‘코로나 정부판’ 을 벌리고
결혼식 등 가족행사에도 방역필증제 도입 등의 제도로
나아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세칭 삼천포로 빠진 현 정부를 깽판 4형로 분류했다.
코로나의 의료인과 다수성 김씨가 가담한 코로나 정부는
솔직하게
폐렴예방접종(pcv 13가 / ppsv23가-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이
어려서 백일해 예방접종을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이 접종이 후유증이 심하거나 길므로
제안자가 제시한 대안으로 전환하고,
노인요양(병)원은 기존의 공립 및 사설의 병원을 재활용하겠다면
TF 기구(예시 : 국공립의 노인요양병원으로 기존의 병원을 재활용)를
보건복지부에 구성하고,
코로나 19를 빙자해서는 ‘ 식품의 안전’ 에서는 손을 떼야 한다.
실제 마스크를 하고는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또한 마스크를 하고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대선 후보들은 다만 유세장이 폐쇄된 공간이면 후보도 마스크를 해서 유세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현재가 식품안전의 과도기이므로
기제사, 첫돌행사, 상견례, 결혼식은 가족이나 친인척의 행사로 좁히고
결혼식의 행사는 당분간 시도청이나 시군구청의 회의실과 구내식당을 이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제주도 등의 국내 여행은 구성원이 단체이라
틈새 시장을 잘 이용한 음식점(음식 배분 : 뷰패식)이나 호텔을 잘 이용하면 국내 여행도 시행할 수 있다. (출렁다리 등 위험물에는 여행 및 이용 금지)
한국의 여행에서 가능한 1일 여행은 아침식과 저녁식을 버스내식으로 하고 외식 한끼를 음식점에서 먹되 뷰페식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 현재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안씨다.

그리해도 제안자를 직권면직 시킨 자가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은 김문곤 금정구청장이니
제안자를 복직시킬 생각은 전혀 않고
김씨들은 새삼스럽게 제안자에게 ‘마스크를 바로 하라’ 는 주문은
방향이 잘못되고 이도 횡포다.

[ 나의 집안에 시집 온 김씨여성(현재 80세 정도)이 최근 제안자 본인에게
“ 음식탓을 하지 말라 ” 는데
이는 과거 부산시 상수도사업소장 김씨가 부산시민에게 ‘ 수돗물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고 부산시청의 기관지 부산시보 전면에서 설명 및 강조하고
또한 국세청의 고위 공무원(김00씨)은 노무현 정부(그렇게 기억)에서
국민들은 소주를 먹을 것을 권했다 ]

그러나 제안자가 살펴본 바는
시중 소주의 성분에도 첨가물로서 문제가 많으므로
전통의 탁주나 정부 식품의 술을 마셔야만 한다.
그러나 그 정부의 술도 소량은 인체에 도움이 되지만
과음이나 만성적인 음주가 중풍을 부르고 고혈압을 가져오는 이유는
이미 식약처 자유 게시판에서 설명해 놓았다.
탄수화물로 만든 술을 사찰의 스님들이 ‘ 곡주’ 라고 표현을 하는데
곡주의 술이나 과실주인 포도주도
마셔서 효험이 빠른 것은 이것들이 숙성 및 발효가 되어 두뇌에 빨리 닿아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면 이해가 되고
이로써 과음이 비만을 낳고
또한 술이 혈관을 확장하는 작용도 있다니
좋은 술도 건강인이 아주 소량 마셔야 하는 것이다.
병원 의사가 환자에게 술을 금하는 이유이며
시중의 식품이 불안한 시기에
과음을 하면, 나쁜 음식이 신체의 이상신호를 못하게 방해하므로

0. 시중의 식품이 매우 불안한 요즈음은 정부의 술도 금주하는 것이 현명하다.

0. 민선단체장 제도에 따른 1차 투표 구성원(지방청 관료, 지방 교육청 공사립의 교사 및 교육직 공무원 )들은
투표 방법에서 1인 또는 2인을 투표하도록 한다.

0. 직접 선거가 많은 것은 민주화에서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나 미국은 대륙이라 직접 선거가 불가능할 것이다.
한국의 국회의원의 총선에서는
아울러서 정당을 투표하도록 하고,
5년 단임의 한국 정부에서는
재임 중의 선거에서 대통령의 국정 평가를 묻도록 한다. 이 결과는 임기 중반기를 지나야만 유효한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상기에서 언급한 중국은 대륙이지만 중국 정부는
소수 민족을 위해 ‘ 소수민족 자치주 제도’를 실시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서는 간판에 중국어와 한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해방 후의 한국은
‘ 참깨를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서 생산해 온 것’ 을 가볍게 보지 말고(=간과하지 말고)
‘ 참기름의 생산 방법’ 에서는 제안자의 제안을 수용할 것을 당부드린다.
즉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해 온 방향으로
조선족 자치주에 한국 LH에서 아파트를 지어주고
참여는 조선족 자치주 주민, 한국인, 북한인이 참여한다.
그리고 그 공사는 이명박 전직 대통령이 맡고
중국 당국 및 한국은 아파트 공사에서 태양광등, 환경 친화성 벽돌, 진도견 등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듯하다.

등록 : 2022. 2.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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