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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정당제 등 용어 해석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전직 공무원)

제 목 : 복수 정당제 등 용어 해석


0. 복수 정당제 : 현행 헌법, 제1장 총강 - 제8조
-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둘 이상) 정당제는 보장된다

0. 복수 투표 : 보통선거가 아닌 불평등 선거의 한형태로
일반 선거인에게는 한표 ,
특수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두표 이상의 투표권을 주는 선거제도


현행 대학의 총장은 대학 구성원들이 뽑으며 학교의 반장은 반원들이 뽑을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의해 보통선거로서 민선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의한
민선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는
선거 기탁금이 시도지사는 5천만원, 시군구청장은 천만원이다
그러므로 민선단체장 후보는
선관위의 본 투표 전, 각시청 자치행정과에서
적정의 후보 대상자(법정의 자격자)를 독려해서
사전 희망을 받아
당해 소속의 공무원들이 1차 투표해서 출마를 시키도록 한다. (자격자의 검증)
검소하게 살아온 공직자임을 고려해서
투표에 의해 선정된 출마인수에의 선거 기탁금은
당해의 소속 공무원이 균등하게 배분해서 지원하고 그 계좌는 민선단체장 선거 기탁금 계좌로 공무원 직장협의회(=공무원 노조)에서 관리하고
이는 시군구별, 시도별로 구분한다.
제1차 투표의 방법에서는
다수성 후보 선정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를 하는 공무원은 복수투표 즉 2인을 투표하도록 하고 1인만투표해도 무방하다.
참고로
김영삼 정부에서의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선거는 정당의 공천대신 당해의 소속 공무원이 1차 투표로서 선정했다면 문제의 여지는 없었을 것이다.
즉 단체장을 주인에게 돌려주어 정당독제로 흐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관권선거라고 할 수 없는데 예전에도 시도지사는 주로 중앙청 공무원을 대통령이 발령하고 시도지사는 시구군의 시장, 구청장 및 군수를 발령했으니 단체장은 나그네가 아닌 주인(일반행정의 전문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화의 이념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퇴직한)지방청 공무원이 맡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참고 문헌 :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2000년 1123쪽.

등록 : 2022. 2. 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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