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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방역패스 효력 정지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
2022. 2. 24(목)
소관 : 지역 보건소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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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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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구법원, 방역패스 효력 정지 외


대구지방법원은
식당 카페에 적용했던
방역패스(접종 증명, 음성확인제) 효력을
60세 미만에 한해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 코로나 19 백신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 카페를 이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 ” 고
했다. ( -동아일보 2022. 2. 24 목요일 / 유근형, 김소영 , 대구 명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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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특히 60세 이상의 건강한 어르신은
왜 식당 카페에 가면 안될까 ?

60세 이상의 건강한 어르신은 드시는 양약이 없다.
그러나 코로나백신을 3차까지 맞는 어르신은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으로
아마도 먹는 투약 성분에는 [편두통 및 근육통을 유발하는 증세-나쁜 소금], [목이 걸걸한 증상 -나쁜 설탕]을 치유하는 약 성분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을 듯해 외출해서 다소 나쁜 음식을 먹어도 이미 약에서 그런 성분(치유 성분)이 있다면 ‘ 불편한 증상’ 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이 증세는 내과 의사가 익히 아는 ‘ 현 시대를 유행하는 질병’ 이라고 해도 거짓말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나온 수입산의 폐렴 예방 백신(pcv 13가 및 23가)은
맞은 후 후유 증상이 지속적이고 심각하다고 제안자는 판단해서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에서 ‘접종을 중단하라’ 고 했다.

2015년 5. 9(토) 조선일보 8면에 실린
기사(김철중 의학 전문기자)에 의하면
제목이 “ 늘어나는 고령 폐렴.... 2개 백신 모두 맞아야 ” 로 실렸는데
폐렴 치료가 전문인 서울의 한 대학병원 호흡기 내과 K교수는 두종류의 폐렴 백신을 순차적으로 맞았다고 실려 있다.
이에 대해 K교수는 “ 2014년 미국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감염학회가 65세 이상에서는 이렇게 두 종류의 폐렴 백신을 순차적으로 접종하도록 권고안을 개정했다 ” 며 “ 아직 65세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게 폐렴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 이라고 K교수는 말했다 - 이하 줄임

상기의 글에서 K교수는 현직 교수이니 2015년 현재 나이가 55세로 가정하면 1960년생이다.
그러나 2015년 기준하여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1950년 이전 태어나신 분으로 요즈음 아기들이 보건소 모자보건실에서 무료로 접종 받는 ‘ 백일해(아기가 100일 동안 연달아서 하는 백일 기침), 파상풍’ 의 예방 접종을
맞지 않은 것이다. 제안자 본인도 맞지 않았듯이......
한국은 4계절이 있어 여름은 덥고 겨울은 매우 추워
특히 어르신들의 감기가 큰 병으로 이 감기는 독감에서 폐렴으로 발전해 어르신들을 죽음이 이르게 하는 병이다.
백일 기침은 아기에게도 폐렴으로 발전해 죽어서 아기들에게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 접종을 하고 있고 이도 수입산의 백신이다.

제안자 본인은
61세에 인척의 병원내과에서 13만원 상당의 폐렴예방백신 (pcv 13가 / 여의사 김00씨)을 맞고
65세에 보건소에서 무료의 폐렴 백신(pcv 23가 / 간호사 : 김00씨)를 맞았는데 병원내과에서 맞은 백신 뒤에 심한 독감 증세(연달아서 폭발적인 기침)가 따라와서 당해 병원에 가려다가 독감을 잘 낫게 하는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어 먹고 깨끗하게 나았다. 백신이라는 것은 주사에서 균을 주입해서 인체가 병균을 이기게 함으로써 인체에 항체가 생기는 원리라는데 제안자의 몸이 이 백신을 이기지 못해 한약의 도움을 얻어 이후 백신 접종(pcv 13가)의 후유 증세는 없었다. 그런데 얼마 후 폐렴 백신(pcv 23가)에 대해서 맞기를 원하니 당해 내과에서는 ‘ 백신이 떨어졌다’ 고 하고 금정구 보건소에서도 ‘ 미리 유료로 맞지말고 65세 이상 되어 무료로 맞으라’ 고 권했는데 65세에 맞고 보니 지속적인 민감성의 기침이 맞은 후 3년 1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남아있다 (제안자가 폐렴 예방 백신을 중단시킨 이유이다)
그동안(이후) 독감 한약 2회, 도라지 배즙을 2상자째 먹고 있지만 후유 증세는 남아 있다. 이는 한약 보약의 섭취와는 별도이다,
제안자는 50대에서부터 겨울이면 감기가 심해서 가까운 한의원에서 봄, 가을 한약 보약을 지어 먹고부터 겨울이면 달고다니다시피한 감기를 않아 형제들에게 ‘한약 보약을 먹도록’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런데 제안자 본인보다 먼저 아버지가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추정)에서 폐렴 백신(pcv 23가)를 맞고 그 후유 증세가 끊이지 않아선지 제안자와 만날때마다 민감성 기침을 하시어서 제안자가 ‘ 외출하면 외식을 말라 ’ 면서 잔소리를 놓지 않고 이후 성주 참외가 든 도라지 배즙 등을 드렸어도 별로 차도가 없었다.
아버지가 2018년 돌아가시고 제안자 본인이 보건소에서 폐렴 백신(pcv 23가)를 맞고 보니 똑같은 후유 증세가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다.
즉 제안자가 폐렴 백신을 중단하라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65세 이상 아르신들은
겨울에는 마스크를 하고
귀가 후 손을 씻고
다중 집회 장소, 버스내, 지하철 역사에서는 마스크를 하고
한약 보약을 지어 드시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 보건소는 가정 상비약인 한방 감기약과 한방 소화제를 보건소는 갖추어 두고 유료로 팔도록 해야 하며
만성적인 음주가 왜 고협압을 유발하며
또 음주가 중풍을 부르는 이유도 어르신께 교육을 시켜야 한다.
1980년대 신신애씨의 노래말처럼
“ 잘난 사람 잘난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대로 산다 ” 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 그것이 민주정부가 아닌가
김영삼, 김대중 정부가 민주적인 정부가 맞는지 ?

대선 후보 안철수씨의 ‘ 병설’ 과 관련해서
0. 동읍면사무소에서는 필수의 정부식품 및 식품은 팔고 - 병설
0. 초등학교는 학교안에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을 지어 운영하고 - 병설
0. 지역 보건소는 제안자와 함께 어르신 섭생 교육(절주)과 보건 교육을 시켜야만 한다.

참고 : 공무원 경력 - 아래

등록 : 2024. 2. 24(목)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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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부산시 지방 공무원 2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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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경력 (공무원)
1973, 6, 5 ~
부산시 지방 행정 공무원 9급 공개 경쟁 채용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 사무소

1974, 7, 19 ~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북면출장소

1975, 9, 26 ~ 부산, 동래구청

1982, 7, 31 ~ 부산, 동래구 온천1동 사무소
1985, 11, 21 ~ 부산,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 사무소
1987, 3, 9 ~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 사무소

1988, 1, 30 ~ 부산,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 세무과 / 사회과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1996, 7, 1 ~ 부산, 금정구 노포동 사무소 (사무장)

1997, 1, 1 ~
부산,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2001. 1. 11 ~ 부산,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2001. 10. 1 ~ 부산,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2002. 1. 30 ~ 부산, 금정구청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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