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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대선 후보 공약 - 짝짝 !

첨부파일
내용

- 다수당 및 다수성의 횡포 방지 -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문재인 대통령 /박병석 국회의장/ 17곳 시도지사 (참조 : 자치행정과)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1) : 눈에 띄는 대선 후보 공약 - 짝짝 !
제 목(2) : 2인의 후보에게 투표하기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식품안전처를 약품처에서 분리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방침도 아직 실현이 되지 못했지만
이는 1995년 잘못 시작된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선거로 지방단체장의 우두머리 그리고 나아가 중앙청의 장관들에 주인들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해 그렇다고 보고 현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관심을 가지고 나열해 보면

1. 안철수 후보의 대통령 중간평가이다.
이는 5년 한국 대통령의 재임 중(중간)에 총선이나 단체장 등의 선거시 동시에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 국민들의 신임을 직접 물어보는 방법이다.
제안자는 대선을 통해서도 그동안 안철수 대선 후보가 제시한 국정의 발전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대통령 선거때마다 투표로써 보답을 해왔으며 또한 그리할 것이다.
그리해서인데 행정학에서는 세칭 ‘게임놀이’ 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한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세칭 ‘ 다 같은 놈들이다 ’ 는 말은 진실인데
이들을 대선의 경쟁에서 서로 갈라놓으면 국론이 분열되기 쉬워 취임 후 연합정부의 정신은 사라질 수 있는데 안철수씨의 2012년 대선 후보에서의 공약처럼 ‘ 대통령이 되어 외부에서 (중앙)에 많은 인사를 들이지 않으면’ 이는 어느정도 실천이 되는 셈이다.
제안자가 최근 민선단체장의 1차 투표에서 당해의 공무원들이 1차 투표를 하면서 후보자 2인을 투표하도록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자가 김이박 즉 다성의 인사가 유리한 선거 방법에서 다소 탈피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후보, 안철수씨도 소수성인데 문재인 정부는 대선에서나 민선단체장의 1차 투표에서 2인을 투표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입법해 주기를 건의 드린다. 제안자의 가족이 희생이 된 것이 또한 그것이며 이는 ‘ 한국에는 1등은 있고 2등은 없다’ 는 말과도 상통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방향을 발표하고도 아직 식품안전처가 분리되지 못한 것도 이 점(소수성 대통령)에 있다고 보므로 그러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시 ‘ 대망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즉 대통령의 중간평가, 민선단체장 선거 1차 투표에서 2인 투표, 대통령 선거에서 2인을 투표하면 ‘김이박이 바로서야만 나라가 바로서는’ 추세가 다소 소멸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재명 후보의 세종도시인 행정도시의 법제화이다.

3.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로
이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과 구청을 합하고 구청에는 노태우 정부 당시처럼 가정복지과(과장 : 지방행정4급)를 두고 아래 보직에 부녀복지계 (계장 : 지방행정 5급), 식품안전계(계장 : 지방행정5급)를 두고 식품안전계에는 식품안전팀(팀장 : 지방행정6급), 식품위생팀(팀장 : 보건위생직)을 두도록 한다. 과장, 계장, 팀장은 모두 여성공무원이다.


상기 3가지 사항 모두 가능한 대통령 후보의 공약인데 현직에서 발표한 전직 대통령의 국정 방침(노무현 대통령의 식품안전처 분리)도 이루어지지 못한 터라 좀 식상하지만 식품의 안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그에 대한 세부사항의 대안을 제시해 보고 아울러 나라 운영과정에서 적이 많아지고 세칭 광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민선단체장의 1차 투표에서 그리고 대선에서 후보 2인에 투표를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한국의 선거에서는 투표에서 2인을 투표하면 무효표이다. ( 다음 참고 )

등록 : 2022. 2. 21(월)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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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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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민선단체장에 따른 선거 비용 - 부산시를 중심으로


5년단임의 정부에서 대통령이 시도지사를 더구나 지방청 관료로 발령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방자치’ 라는 이름대로 지방단체장을 당해 관내의 시도민 및 구군민이 선거로서 직접 뽑는 것도 순리다.
그러면 이에 따른 선거비용이 문제인데 현 법령에서는 선거 기탁금이란 이름으로 출마자가 돈을 내기로 되어 있는데 시도지사는 5천만원, 구군수는 1천만원이다.
그러면 이 선거비용에 매이지 않고 지방청을 퇴직한 유능한 지방청 관료가 후보자로 나서 관내 주민의 선택을 받으면 된다고 보자
그리하자면 되도록 유능한 많은 후보가 나서는 것이 좋다. 그리하자면 현직의 공무원들이 이 선거 비용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 증간 줄임 -
그리고 시도지사의 직렬은 지방행정직으로 하고 구청장 및 군수는 지방행정직과 지방세무직을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주기로 한다.
시도청의 자치행정과에서는
당해 소속의 공무원들이 1차 투표에 나선 예비 후보자 중에서 1인또는 2인을 선정하게하고 그 적격자의 결정은 최다 득점자순으로 2~3인을 결정하되 투표인수의 과반수를 득하지 않으면 자격 미달로 본다.

-(중간 줄임 ) -

등록 : 2021. 12. 18(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민선단체장에 따른 선거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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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12. 18(토)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 목 : 민선단체장의 자격 외 (선거 비용/ 보궐선거 및 직무대리 / 부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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