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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단체장에 따른 선거 비용 ( 2회) : 부분 보충

첨부파일
내용

- 제안자 주위(여론)에서는
현 아마추어 시도지사는 농사에서 비유하면 ‘인생 이모작’으로 이모작의 작물은 맛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2022년 민선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음에도 여지껏 국정 책임자는
민선단체장의 자격에 대해서 운운이 없다.
국정책임자는 제안자가 제출한 민선단체장의 자격을 새지방자치법 109조 1항에 삽입하고 여타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면 그 시행령은 차기의 국정 책임자가 국회가 없이도 개정이 되므로 가능한 적절한 시행령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본인이 제출한 시행령안에는 사후 평가도 있으므로 새지방자치법에 의해 민선단체장의 자격자가 시도청의 자치행정과에서 엄선이 되어져야만 그 신임을 물을 수 있다.
그리고 현 시도지사로 그 이전 중앙청에서 근무한 관료들은(제주도청 원희룡 지사 포함) 다가오는 2022년 6월 초 차기 민선단체장의 후보로는 자신이 직접 나서지 말고 당해 시도에서 적정의 관료(퇴직한 당해 지방청의 관료 즉 최선의 후임자들)를 물색해서 단체장 선거에 나서도록 독려 지도해야만 한다. 그것은 현재 시도청의 행정부시장 및 행정부지사의 역할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행정 부시장 및 행정 부지사가 아니어도 당적이 없는 전직 관료라면 이에 나서지 못할 이유도 없다. 그것이 또한 접시 깨기(?)다.
그리고 현 선거 기탁금은 과거 안상영 부산시장이 식품안전의 추진을 위해 부산시 공무원들로 구성된 ‘퍼블릭웰’(본인은 100만원 넘게 주식을 샀는데 퍼블릭웰은 망했음)을 구성했듯이 참고해서
현직의 공무원들은 자신이 원하는 시도지사 및 구청장 군수의 후보자에게
선거 기탁금을 공무원들이 지원하면 된다. (결의)
정치에도 현실정치가 있다고 하니 거울삼아서
현재 시도지사 교육감은 선거 기탁금이 5천만원, 구청장 및 군수는 천만원이다.
제안자는 선거 기탁금이 너무 많아 선관위에서는 공직자 선거법에서 상기 5천만원을 500만원(시도지사)으로 천만원은 300만원(구청장, 군수)으로 낮추고 낙선되면 환불하고 당선되면 환불하지 않도록 제안하였다.
만일 선거 기탁금이 공직자 선거법에서 기간내 바뀌지 못하면 (사유 : 국회의원 및 대통령의 선거 기탁금과의 형평성)
과거 안상영 부산시장이 식품안전의 추진을 위해 부산시 공무원들이 퍼블릭웰을 구성했듯이 참고해서 선거 기탁금은 전현직 공무원들이 마련해 준다. 즉 부산시에 현직의 공무원이 구별 500명이고 모두 8천명이라고 가정하면
모든 부산시 공무원은 자신이 원하는 시장감에는 만원씩을 지원하고
당해 구청의 공무원(평균 500명 추산)은 자신이 원하는 당해의 구청장감에는 2만원씩을 지원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세칭 ‘ 인생 이모작 ’
을 방지하는 길이다. 단 단체장의 후보자는 정당원이 아닌 무소속이어야만 한다.
[ 산출 근거 (시장, 도지사) : 8,000명 ×10,000원 = 8천만원 ]
[ 산출근거 ( 구청장, 군수) : 500명 ×20,000원 = 천만원 ]

즉 후보자 2명이 모두 당선되기를 원한다면
공무원들은 2인에게 모두 지원하면 되며
한편 후보자들은 공무원 및 가족의 이력(간단하게)을 사전 알려야 한다. (공직 내부)
* 그 중 공무원의 이력은 최후 직급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신상명세서를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공개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당선)이다. 어차피 단체장의 직무는 퇴직한 이후의 여력을 이용한 봉사가 아닌가 ?
한가지 더 첨언하면
만일 전현직 공무원들의 후원금이 선거 기탁금을 넘었다면 당해시 및 당해구군청의 영세서민(생활수급자, 차상위 등)에게 정부미를 사서 지원하도록 하되 시도민 및 구민, 군민들로부터는 후원금을 받지 않아야 재임기간동안 소신이 있는 시도정 및 구군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낙선해서 반환되는 후보자의 후원금(부분적 후원금)은 당해 시도청 및 구군청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계좌 ‘ 선거 기탁금 ’ 계좌에 넣어 두고 재활용 하도록 한다. 이리하자면 검소한 선거를 하고 선거 홍보는 당해청의 공용의 전자 게시판을 활용해야만 한다.
이는 현행 대학의 총장을 대학의 구성원들이 뽑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 내무부(즉 행정안전부 소속)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현재 월 공무원 연금이 340만원(제안자가 제시해 온 퇴직 공무원 연금 지급 상한액)이 넘는 공무원 연금수급자는 이번 기회에 자신이 거주하는 시도청 또는 구군청의 선거 기탁금 계좌에 일정금액을 후원하도록 한다. 실제 그런 연금수급자는 많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와 별도로 민선단체장의 자격이 바뀌지 못하면
당해청을 퇴직한 관료가 아닌 중앙청 공무원 및 아마추어의 단체장들이 나설 수도 있다. 최후의 선택은 시도민 및 구군민들이 할 것이지만..... 그래도 당해 지방청을 퇴직한 관료들은 ‘ 강건너 불 보듯이 ’ 할 수는 없지 않은가 ! 현 상황에서.

0. 선거 기탁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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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일보 : 2015년 5. 24일 목요일,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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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 기탁금
0. 시도지사, 교육감 - 5,000만원
0. 구청장 및 시장 - 1,000 만원
0. 시,도의원 - 300만원
0. 구,시, 군의회 - 200만원

※ 국회의원 선거 및 재보궐선거 - 1,500만원
※ 대통령 선거 : 3억원

2. * 기탁금 반환 ...........
0.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고 / 유효 투표 총수의 10% ~15%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3. 후원금 : 기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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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소관 : 시도청 자치행정과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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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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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민선단체장에 따른 선거 비용 - 부산시를 중심으로 (2회)


5년단임의 정부에서 대통령이 시도사를 더구나 지방청 관료로 발령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방자치’ 라는 이름대로 지방단체장을 당해 관내의 시도민 및 구군민이 선거로서 직접 뽑는 것도 순리다.
그러면 이에 따른 선거비용이 문제인데 현 법령에서는 선거 기탁금이란 이름으로 출마자가 돈을 내기로 되어 있는데 시도지사는 5천만원, 구군수는 1천만원이다.

그러면 이 선거비용에 매이지 않고 지방청을 퇴직한 유능한 지방청 관료가 후보자로 나서 관내 주민의 선택을 받으면 된다고 보자
그리하자면 되도록 유능한 많은 후보가 나서는 것이 좋다. 그리하자면 현직의 공무원들이 이 선거 비용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시도지사에 당해청의 지방청 관료가 6명, 구군수에 당해청의 지방청 관료 4명이 후보자라 가정하고 기타 아마추어의 외부 인사의 후보자가 없다고 가정하면 소속의 공무원 1인은 6명 중 적어도 각 3인의 후보자에 각각 선거 비용을 지원해도 대강 4년마다 시도지사 3만원, 구군수에 4만원을 지원을 해야만 한다. (아래 적색의 산출근거 참고)
그리하는 것 보다는 당해 소속의 공무원들이 시도지사 및 구군수를 1차 투표에서 각2~3인씩을 적격자로 선정해서 보내어 시도민 및 구군민이 선관위의 투표에서 최종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
단 당해 소속의 공무원들은 선정해서 내보낸 후보자에게는 그 인수만큼의 선거 비용을 현직의 공무원이 부담해야만 하며 이는 당해 후보자의 계좌에 송금하고 당해청에서는 송부증의 금액만 확인하면 된다.
만일 당해 지방청 관료 외 외부인이 후보자로 출마해서 시도지사 및 구청장 군수로 당선이 되면 이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시도지사의 직렬은 지방행정직으로 하고 구청장 및 군수는 지방행정직과 지방세무직을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주기로 한다.
시도청의 자치행정과에서는
당해 소속의 공무원들이 1차 투표에 나선 예비 후보자 중에서 1인또는 2인을 선정하게하고 그 적격자의 결정은 최다 득점자순으로 2~3인을 결정하되 투표인수의 과반수를 득하지 않으면 자격 미달로 본다.

[ 산출 근거 (시도지사) : 소속 공무원 8,000명 × 10,000원 = 8천만원 ]
[ 산출 근거 (구청장, 군수) : 소속 공무원 500명 × 20,000원 = 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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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만원 이상 고액 연금수급자의 참여

과거 내무부 즉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월 340만원 이상을 받는 연금 수급자는 거주지의 구군청 총무과에 내방해서 연금증서 사본을 보이고 출마자의 계좌번호를 얻어 현직의 공무원처럼 최종 출마자 (시도지사 및 당해 구청장 후보들)에 각각 10,000원씩, 20,000원씩을 입금해서 민선단체장에 당해청에 밝은 전직의 공무원들이 맡아서 시도정을 이끌어 가도록 지원하도록 한다.
지방청의 공무원들이 접시(? : 당해지방청의 공무원 및 중앙청의 공무원)를 받들지 않겠다면 중앙청과 상부에 제안 및 건의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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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12. 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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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선단체장에 따른 선거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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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2.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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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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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 공무원의 이력은 최후 직급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신상명세서를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공개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당선)이다............

공무원의 신규 공개 채용에서는 사법시험처럼 ‘학력의 제한이 없어서’
공직에 채용이 된 후에, 인사부서에서 대외비로 보관하는 인사 기록카드에 가족사항과 학력사항을 기재하고 있는데, 학력 등 자신의 승진 및 보직에 긍정적으로 참고가 될 학력을 추가로 이수한 경우에는 당사자 공무원이 학력 증명서 등을 발급 받아서 인사부서에 제출하면 인사기록카드에도 추가로 기록이 된다.
그런데 공무원이 퇴직하고 민선단체장이 되고자 하면
관내 주민들의 표를 얻어야 하고 그리하자면 학력도 중요하므로 공무원의 경력은 1차 투표(행정 내부에서의 투표)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고, 학력 사항은 2차 투표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듯하다. 즉 지역민과 동문들의 표를 의식하면 그러한 것이다.
다음 본인의 약력(공무원 이력 + 학력)은 상기 제안서 서두에 첨부된 것인데 공무원 이력과 제안서 제출 이후에 취득한 학력을 추가한 것(경력 사항)으로 견본삼아서 첨부해 보았다. (첨부 : 안정은 최종 약력 )

재등록 : 2022. 2. 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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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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