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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그리고 (5-5회)

첨부파일
내용

- 아래의 사항은 공고사항이 아닙니다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건의자)
수신처 : 시도청 자치행정과
소관 : 문재인 대통령,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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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제안서 (※)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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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그리고
제 목 (2) : 약) 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그리고 (5-5회)


1990년대는 한국에서 민선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된 해이다.
당시 공직자의 중론에서 “ 저거끼리 뽑아서 국민들에게 투표를 하라면서...”
리는 말이 나왔다.
제안건의자는 한국의 지방자치가 정당자치가 되어 있어
이에 따라 폐해가 많아서 우선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부터 정당 공천을 없애고 * 일정한 자격 요건을 주어서 1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는 선관위에서 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상기에서의 일정한 자격 요건이란
이전의 기관장 임명체제에서 풀뿌리 지방자치를 가한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
* 일정한 자격 요건을 주어서 1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는 선관위에서 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모든 선거(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시도의원, 시군구의회 의원)는 1차 투표와 2차 투표를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중선거구제의 시군구청장)의 1차 투표는 당해청 시도 공무원 및 구군청의 공무원들이 투표하되 정수의 배수를 뽑는다. 단 대통령, 시도지사, * 교육감 등 1인을 뽑을 때에는 1차 투표에서 3인 또는 4인을 선정하고 2차 투표에서 최종 1인을 뽑는다. 과거 박정희 정부 말기의 유신체제의 대통령 선거 및 전두환 정부에서의 대통령 선거는 국민들이 먼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을 뽑고 이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를 하였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의 1차투표는 당해 시도의 교사들과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이 뽑고 2차 투표는 선관위에서 관장한다. ( - 2021. 3. 27 토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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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관장(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의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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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마할 당시의 학력은 고졸 이상(시군구청장에 한함) 또는 대졸 이상 (시도지사에 한함)
2. 20년 이상 당해 광역시도 및 당해 도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퇴직자일 것( 교육부 및 국가직은 제외, 공채가 된 정규직 공무원 )
3. 재직시의 직급은 5급 이상일 것
4. 임기는 삼선제한, 이선 8년간이며
4-1. 연령은 초임이 최고연령이 85세까지이되 80세 이상은 이선 제한 4년간 ( ※ 보궐선거로 2년, 재임 4년 합해 6년이면 8년이 못되므로 ‘이선 제한’ 과 유사하다 )
5. 품행유지 -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이혼한 남녀는 결격, 그러나 상처로 재혼한 자와 미혼자는 가능
6.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구는 중선거구제로 현 기초지방자치단체 구역의 3곳을 합친 구역 (결혼하는 여성단체장은 배려)
- 일단 당선된 후 표를 가장 많이 득한 자부터 자신의 지역구 선정
※ 시도청 산하의 구군청의 부구청장 및 부군수는 행정직 또는 세무직 3급의 현직 여성 공무원(정규직)을 시도지사가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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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선거방법 :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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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 및 1차 투표 : [당해시도청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며
관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개표 종사원은 당해 선거구내의 교육부 및 국가직 공무원으로 선정
- 1차 투표자(=선거권자) : 부산시청 공무원, 부산시 산하 사업소의 공무원, 부산시 산하 구군청 및 산하 사업소의 모든 공무원이 선거하여 당선자수의 2배수를 1차 투표해서 뽑고 2차 투표에서는 선관위에서 투표해서 당락을 결정한다.
제1차 투표에서 기간직의 공무원은 투표권자에서 제외한다.

2. 2차 투표 : 선관위에서 실시하되 개표 종사원은 교육부 및 국가직 공무원으로 선정

3.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동안 공무원의 연금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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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실시 12년 후 후보자의 자격을 개선하고 재실시 여부 불신임 투표 (후보자 자격 개선의 조건으로 중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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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민선단체장의 선거 방법은 내우외환에 따른 비상시국에서의 선거 방법이다. 상기와 같이 뽑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근무 성과를 보아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 후 12년 후에는
후보자 자격을 다음과 같이 개선해서
당해시도의 자치행정과에서는 전시도민을 대상(선거권자)으로 계속 실시 여부의 신임을 물어야 하며 선거권자의 60% 이상의 투표에 60%이상이 불신임할 경우에는 선거 방법을 다시 개선한다.

1. 후보자 자격 개선
가) 지방자치단체장의 학력 : 대졸 이상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 연령은 만75세 이하여야 하며 70세 이상은 이선 제한 4년이다.

※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의 배제에 대하여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일’ 이라고 하였다. 그로써 미루어 한국에서의 정당공천제의 민선지방자치의 실시가 처음부터 정치인들이 주도해서 실시가 되어 온 듯하다. 그리되었어도 언제까지나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일은 아니다. 일찌감치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의 한국 정부의 운영 및 행정이
‘ 게임놀이’ 라고 우려한 식자층이 많았다.

※ 지방행정의 환경개선을 위해
시도의회의원 및 구군의회의원, 시도 교육감의 선거에서도 정당공천제를 모두 배제하고 의회 의원들의 보수는 노태우 정부시와 유사하게 명예직의 보수로서 낮추어 역할에 걸맞게 지급하도록 한다.
그리고 시도 교육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과 같이 주인에게 자리를 돌려 주어야 한다.

※ 지방행정의 환경개선을 위해
들어서는 대통령은 장관 및 차관을 외부에서 영입하지 못하며 중앙청의 공무원, 국가직 공무원, 중앙청 산하 지방청의 전현직 공무원을 발령해야 한다. 즉 새정부만 들어서면 대통령은 상부의 장차관 및 기관청의 중요인사들(인천공항 사장 등)을 외부인사를 들여서 정부가 바뀌면 중요인사들이 밀물처럼 정부에 들어왔다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썰물처럼 빠져서는 새정부는 임기내 정부를 올바르게 집권하지 못한다. 제안자의 식품안전도 예외가 못된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내우외환의 비상시국이므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당분간 외부에서 들이고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및 제2차관도 전직(퇴직한) 지방청 관료(보건직 포함)를 들여서 국난을 수습해야만 한다. 전두환 대통령은 취임하여 모든 공무원들이 사직서를 내게 하고 사직서를 반려 받은 공무원이 근무를 했다. 그리하고서 지방행정의 민원 창구 공무원이 정부의 얼굴이라고 하였다. - 이하 줄임

-- 2015. 10. 2(금) / 2020. 11. 10(화) 부분 보충 및 삭제 --

등록 : 2016. 1. 28(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
재등록 : 2020. 11. 10(화)
충남도청, 부산시청 - 시민 게시판 및 홍보 게시판 외 (색조 파일 첨부)
※ 부분 내용 삭제, 수정 및 보충
..................................
재등록 : 2020. 11. 11(수)
충남도청, 부산시청 - 시민 게시판 및 홍보 게시판 외 (색조 파일 첨부)
※ 새제목 : 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그리고(5-1회)
...............................
재등록 : 2020. 12. 1(화)
충남도청, 부산시청 - 시민 게시판 및 홍보 게시판 외 (색조 파일 첨부)
※ 부분 보충 : 시도청 산하의 구군청의 부구청장 및 부군수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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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부산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외 / 벙어리 삼룡이(?)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지방정부 재건 움직임 , 어디까지 왔나 ?


- 중간 줄임 -
한국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현행 헌법 제 8조1항의 ‘ 민주적 기본질서’ 에 위배되며
그리고 정치를 할 수 없는 지방공무원법(제57조 : 정치운동의 금지 / 제 60조 : 공무원 신분보장)에도 위반되어
위헌 위법한 행위인 것이다.
즉 민주적 기본 질서란
국민주권주의(지방자치, 국민투표제, 복수 정당제도 등) 및 권력분립주의(공무원의 중립성 보장, 헌법 재판소 등)인데
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에 따른 단체장을
거금을 투입해서 민선단체장제도를 채택을 하는데
정당공천제란 또 무슨 해괴한 발상인가 ?

그리고 한나라당의 정당공천으로 당선된 김문곤 금정구청장이
동래구(동래구는 이후 금정구와 분구)에서만 근무해온 정규직의 27년차 여성 공무원(제안자 본인 안정은)을 인사파괴하여 금정구청 산하의 사업소(즉 금정도서관)에서 서1동주민자치센터로 발령한 것이 올바른 인사인가 ?
그 한나라당은 현 ‘국민의 힘’ 의 전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국회(의장 : 박병석)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손을 떼라 !
- ( 중간 줄임 ) -
상기에서 살펴보면 1970년대 거리의 부랑인을 강금해서 숙식을 무료로 제공한 것은 부랑인에게 잘 곳은 제공하고 먹거리까지 제공한 것으로 신변을 구속하지 않았다면 문제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관으로는
지방행정에서 일선복지에 통달한 지방청 공무원(현 생활수급 책정 담당자의 경험)을 발탁 우대해서 맡겨야 한다. 대부분 이러한 공무원들은 부산시청에서 당겨서 관련 업무를 맡고 있어 시도청에서 당겨도 되는 것이다
지방청인 구군청은 복지행정의 일선인데 이는 사회보장위원회가 구군청에 있어 그러하며 이는 곧 책임과도 직결된다.

그리고 제안자는 정신신경과 의사는
향정신성의 약(수면제 포함)을 3개월 이상 먹어 본 경험의 의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면제도 향정신성의 약품이다. 왜 없겠는가 ? 만일 없다면 그 자녀에게 길을 열어주도록 한다. 그렇다고 세칭 한자(?)를 의대 정신신경과에 입학시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나의 오촌 아저씨(안동수)에게는 아들과 딸이 각각 1명씩 있는데 계속 공부를 시켜 의대 신경정신과에 입학시켜 신경과 의사를 맡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의대 입학의 문이 좁아지면 진로가 넓어진다.
그(망 안동수의 아들과 딸)의 고모가 물리치료사, 소아과 의사이다.
2016년 1월 금샘요양병원(부산 금정구 청룡동 소재) 원장 김대봉씨(이전 산부인과를 운영하다 은퇴 후 요양병원을 설립해서 운영)는
제안자 아버지에게 병원에 입원해도 외출을 시켜준다고 약속하고
아버지를 입원시킨 후 무엇때문인지 수면제 약을 아버지 및 가족 몰래 먹이고 기저귀를 채워서 외출을 못하도록 했다.
수면제 약이 향정신성의 약인데 하루에 1회 외출(운동삼아)한 아버지를 입원 후 수면제 약을 먹여 3개월 후 가보니 기저귀를 찬 아버지의 오른쪽 발이 틀어져 있었다. (만 90세)
이는 수면제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약을 떼면 손이 떨리고 밥 맛도 전혀 없고.....

첨부 파일 ( 생략 ) : 지방정부 재건, 누가 누가 잘 하나 ! (2)

재등록 : 2020. 11. 23(월) / 2020. 12. 22(화)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외
대전시청 (시장 : 허태정)- 참여마당 -일반참여, 자유 게시판 : 로그인 단계에서 등록 불가
광주광역시청(시장 : 이용섭) - 2020년 11월 광역시청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 개편과 동시에 ‘자유 게시판’ 사라짐 (담당자 김백현씨 )
충북도청 (지사 : 이시종) : 자유 게시판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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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3. 22(월)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 첨부파일 ( ★ 지방정부 재건, 누가 누가 잘 하나 !) 생략
※ 첨부 파일 보충 : 나) 민선지방단체장 후보의 자격 신설 (5-5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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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3. 27(토)
서울시청 ( 시장 직무대리 서정협)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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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2. 18(금)
서울시청 (시장 : 오세훈)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 첨부 참고 파일 : 멧세지, 정부 장관 ( 10-2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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