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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란, 그리고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전직 지방청 공무원, 상속세 납세자)
소관 : 박병석 국회의장 / 노정희 선관위 위원장

제 목 : 도사란 ? 그리고


세간에서는 ‘ 길을 죽이는 것이 도사’ 란 말이 회자가 되었다.

1) 정치인 김영삼씨는 ‘ 정치 구단’ 이라고 불리워졌는데
대통령 5년을 하면서 민선단체장 제도(지방자치법에 의한)를 실시하면서 정당공천제로 해서 선거를 깽판으로 만들었다.

2) 한국 국회는 지난 총선(국회의원 선거) 전,
- 안철수씨가 창당한 국민의당이 그 이전의 총선에서 세칭 돌풍을 일으키자 -
국회의원 선거법을 급조(급하게 고쳐)해서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깽판 을 쳤다.
즉 1987년 개헌하고 시군구 의원 및 시도의회 의원이 있으니 국회의원의 수를 줄여 * 200명선(중대선거구제)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총선에서 당명에도 국민들이 투표를 하도록 두어 국민들이 국회의원인 인물보다 정당의 정강을 택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어느 정당(복수 정당제도에서의 소수당)의 정강이 ‘ 대통령 연금제도 없애기, 국회의원 선거구 중대선거구제’ 를 들고
대다수 국민들이 비례대표 선거로써 그 당을 지지하고
그리고 당해 정강을 세운 정치인(A)이 대통령이 되면 이후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이 보다 수월해지는 것이다.
다른 한편 어느 정치인(B)이 국회의원으로서
민선단체장 정당공천제를 정당의 정강으로 주장하다가 대통령이 되어 법안(정당공천제의 지방자치법안)을 만들어 아래 장관들(모두 중앙관료가 아닌 정무직)이 만장일치로 하여 법안을 국회에 보내어 통과가 되면 이는 위헌인 것이다. 즉 그것은 정당독제로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서 위배되니 그 대통령은 ‘ 의회주의자 ’ 가 아닌 ‘정당독제주의자’ 인 것이다.
그러나 만일 아래 장관(국무위원들)이 중앙청 관료이면 상기의 건(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은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리가 없는 것이다.

상기 정치인 A, B에서 살펴보아서도
장관들을 주인인 중앙청관료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청 관료는 지방청 관료가 잘 받들어야 정부가 잘 돌아 가는 것이다. 즉 지방청장은 지방청의 관료가 맡아야 하고 그리하는 것이 세칭 ‘ 접시를 깨는 것’ 이 되는 것이다.

상기에서 국회의 정강(정치이념)은
정부의 발전방향보다는 우선 한국 국회의 발전을 위해서 정강을 도출하고 이를 총선에서의 정당을 투표(얼마간의 비례대표의석 제공)를 하도록 해서
한국 국회가 너무 정부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정부의 독제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수당을 키우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양당독제를 탈피하는데도 도움이 되므로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나라가 안정되면 국회의원도 줄이는 것이 생산적인 국회가 될 것이라 보여지지만 현 국회의원 수를 그대로 두자면 총선에서는 정당에 투표하는 선거제도는 복원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현재 국회(의원)는 민선단체장에서 손을 떼었지만 정당원의 입당제도는 한국 국회 소관의 제도이므로 이도 단속을 해야 한다. 현재처럼 문어발식으로 정당원들이 정당원을 앞세워 민선단체장 후보 또는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교육감 후보로 선거에 나서는 것을 박대석 국회의장님은 단속해 주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도 깽판인 것입니다. 그러하니 3,4년 전 박정희 정부에서 부산교육감을 지낸 이윤근 교육감의 부인(박00씨)이 고령(90세 이상)에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그 폐암의 진단은 당사자 인척의 내과 의사(부산)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정희 중앙 선거관리위원장도
이(정당공천제 선거)를 그대로 보아 넘겨 직무유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삼권분립 및 견제와 균형의 원칙, 지방공무원법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즉 지방공무원법에 저촉이 된다고 관계부처에서 선언이라도 해야 그 대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
* 200명선(중대선거구제)..... 현행 헌법에서는 200명 이상 (제3장, 국회/ 제41조 2항)


등록 : 2022. 2. 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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