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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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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상공인을 죽이는 동구청의 담배소매인정책

내용
저는 지난달 초에 개업을하고 중순쯤 담배소매인 허가가 나서 어제부터 슈퍼마켓(범일슈퍼) 장사를 시작한 청년소상공인 입니다.

어제 장사를 마치고 들어갈려는 와중 가게옆을보니 대형프렌차이즈편의점이 간판을달고 영업을 하려하길래 물어보니 구내허가로 담배소매인 신청을 했다고 들어 동구청에 전화해 물어보니 제 가게 바로옆에 담배 신청공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하여 알아보니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구내허가라는 방법으로 담배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내허가에 관하여 알아보니 원래 규정인 50M이내 담배소매인이 안들어오지만 구내허가로 특수하게 들어오는 것이더라구요
그래서 저와같이 가게 바로옆에 담배구내허가가 나는지 알아보니 보통 터미널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나 건물내 거주민 혹은 사용자들이
담배를 사기 힘들때 내주는것으로 적혀있습니다.

삼정그린오피스텔 옆에 저포함 대기업프렌차이즈가아닌 일반 슈퍼마켓이 10미터 이내 2곳이있고
프렌차이즈 편의점에 또 10미터 이내에 1곳이 30m이내론 추가로 2곳이 더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거주민들이 담배를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입니까?

정문 후문 옆문 어디로 나가도 전부 담배구매가 가능한건물인데 구내허가가 난다니 말이 안나옵니다.

부산내에 구내허가는 전체적으로 줄어가는 추세이고 해운대 나 동래엔 구내허가로 담배소매인 허가난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내허가일 경우라도 최소한의 이격거리가 있는곳도 있다던데 동구는 그런이격거리가 없나요?
지금 담배 허가가 날려고 하는곳은 저의 가게와 불과 건물내 자그마한 분리수거하는곳 옆입니다.

말그대로 엎어지면 코닿을 거리에 이렇게 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만약 허가가 난다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소송을 하든 매일매일 찾아가서 민원을 넣든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런 불합리한 구청의 진행방식에 문제를 제기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