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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상황실이란 ? 그리고 ( 5-2회)

첨부파일
내용

- 사람이 먼저다, 법(형식)도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
.
작성자 : 안(윤)정은(제안자 - 영양사)
소관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 17곳 시도지사 / 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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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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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안전상황실이란 ? 그리고 ( 5-2회)


식품안전상황실(전화 : 1339)은
상기 제안서 85쪽에 있는 기구로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 연구원장의 제2집무실로서 시도청에 자리합니다.
이곳은 음식과 질병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곳이며 전화번호는 1339번입니다.
현재는 각시도청에 식품안전상황실이 없어서 이 전화는 각시도에서는 산하 구군청의 식품위생과 및 각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기구로서는 질병관리본부로 불리다가
현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바뀌어 보건복지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실제 국민의 질병관리는 아직 대부분 병원의 의사가 국민들의 질병을 관리(치료)하고 있으며 지역의 보건소는 질병에 대한 예방행정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즉 질병관리를 잘 하자면
현재가 식품안전의 과도기라
식품의 안전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정부의 전자게시판에서 모든 국민을 상대로 정부식품을 먹도록 홍보하고 정부 식품 외의 식품을 섭취하고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영양학적 지식과 주의사항은 ‘주의보’ 로서 국민들이 보도록 식약처 등 각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등록해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시도 단위에서 아직 여타 사유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흡연과 과음으로 폐암과 중풍이 온다고 보는데
각시도에서는 특히 음주와 중풍에 취약한 어르신에게 ‘ 주기적인 어르신 교육’ 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각시도청에서 이를 실천하도록 하고
그리고 교육장에서는 어르신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교 후 점심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겨울 감기의 예방백신은 오래 전 개발이 되어 부산시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감기 예방접종을 희망자의 어르신께 실시해 왔습니다
근년에는 수입산의 코로나 예방백신을 그동안 어르신과 국민들 대부분에 1차, 2차, 3차로 맞도록 한 것은 아마도 아기들에게 모두 맞도록 해 온 아기 예방 접종(=백신)들이 수입산이라 그러한 듯한데
1차, 2차, 3차 계속적으로 수입산의 예방백신을 어르신 및 국민들에게 맞도록 하는 것은 ‘ 유종의 미’ 를 모르는 정부의 잘못된 방역시책으로 보여집니다.
제안자 본인은 집안의 어르신(남성)들이 연령고분탕이라는 보약 한약을 드시어서 60세 이후부터 가까운 한의원에서 이 한약을 지어 줄 것을 청하니 갱년기 여성들이 먹는 한약 보약이 있다고 하여 봄, 가을 지어 먹고 있는데 시중의 음식 특히 소금과 설탕이 불안해서 한약 보약을 먹는 날보다 갈근탕과 감코날을 먹을 날이 더 많다시피해서 근년에는 한번 지은 보약 한약을 일년 내내 먹기도 하였고 따라서 달리 겨울철 감기 예방 백신은 맞지 않고 지내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안자는 폐렴예방 백신(2종)을 모두 접종했으나
그 후유 증세가 심해서
제안자는
0. 보건소에서는 겨울철 감기약 한약을 어르신에 유료로 팔고
0. 그리고 흡연 및 과음을 금하는 ‘어르신 교육’ 을 실시하도록
이 정부 초기에서부터 독려해 왔는데
이 정부는 현재 세칭 ‘삼천포’ 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로
각시도청은 다음 사항을 시행하고
국민들은
새로운 질병과 식품을 섭취한 후의 이상증상은
각구 보건소나 1339에 전화해서 안내를 받아서
치유하기를 권합니다
---------- 다 음 ------------------
1) 각시도청 : 흡연과 절주에 관한 어르신 교육
2) 각 보건소 : 특히 겨울철, 한방 감기약 판매
3) 시도 교육청 및 시도청 : 유아 및 학동의 식품안전 마스크 착용, 등하교
4) 겨울철, 노약자 및 어르신, 학동들의 마스크 - 감기 예방
5) 현대 아파트에 사는 국민, 건강 주의보 !
------------------------------------------

거듭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노약자 및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하도록 이끌어 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께 식품안전의 제안자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방백신도 체질에 따라 맞은 후 후유증세가 다를 수 있으나
제안자가 맞은 폐렴 예방백신(13가 / 23가 : 2019년 1월)은 후유 증세가 심하거나 길어서 적절한 백신이 못된다고 보아
시도에서는 상기 사항(4가지)의 시행에 차질 없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어르신들에게 독감이 폐렴으로 발전하는 것은
어릴 때 백일해 예방접종을 않아 감기가 독감으로, 독감이 폐렴 합병증으로 되어 사망하는 것으로 보아 특히 겨울철 어르신은 외출에서는 마스크를 하고 감기에는 상기와 같이 한약으로 다스리는 것이 최적의 대안으로 보는 것입니다.

참고 법률
* 국민건강증진법률 제2조(정의) 2항 - 보건 교육
* 국민건강증진법률 제8조(금연 및 절주 운동 등) 1항

등록 : 2022. 2. 10(목)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게시판
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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