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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우 외환이냐, 전시 사변이냐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소관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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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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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 내우 외환이냐, 전시 사변이냐

제안자가 제출한 상기의 제안이 그 이전 정부(김영삼 정부)에서 잘못 시행된 민선단체장 제도로 제안 사항이 추진 중임에도 그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식품안전의 과도기로서 함께 위기를 맞아 코로나 정국이 으로 당면해 있다.
상기의 제안서에서 ‘ 식품은 정부로 넘긴다’ 고 되어 있어 그러하다.


[ 헌법 제4장, 정부 - 제1절 대통령 ]
========================================
헌법66조
1항 -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4항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헌법 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 1)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헌법 제76조
1항 - 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2)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
이(내우, 외환, 천재, 지변)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3)명령을 발할 수 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헌법 제 75조에서
* 1)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공무원법 등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대통령령(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을 갖는 이유이다. 즉 시행령은 법규의 성질을 가져서 법규명령이라고 하며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이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입법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며 이를 위반하면 위법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포함)
...............................
※ 현 코로나의 정국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헌법 제76조 1항 -2) 긴급한 조치)에 해당이 된다.
...........................................................

이(내우, 외환, 천재, 지변)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3)명령을 발할 수 있다. ------*3)명령 : 형식은 1999년 1월 여성 공무원의 상기 제안서에 의해 추진이 되어 이는 1회성의 명령(시행령)이 아닌 헌법 제75조, 에 규정한 법률 즉 ‘식품위생법’ 을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으로서 제정 작업중이다 (시행령안 등을 식약처,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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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 : 민선단체장의 자격은 경력직인가, 정무직인가
( * 대통령은 정무직 / 청와대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정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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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 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 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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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처장이 퇴임 후에도 갖는 평생 식품검사권한, 유효한가 ? 외

식품안전처장은 자격에서
영양사여야 하며 식품안전이란 특정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기간직이라 경력직은 아니지만
별정직 공무원으로 대학에서 5년이상 관련 학문에 종사한 전문가로 5년이지만 그도 경력이다. 이후 정부에서 5년 근무해서 합하면 10년인 셈인데
현 국가공무원법 제2조 4항에서는
.........................................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라고 명시하고 있고
공무원법에는 일반직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대해서
다음(공무원법 68조 및 60조)과 같이 명시하고
그 아래 조항(이하 생략)에서는
일반직의 경력직 공무원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에 대해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
현 국가 공무원법 제8장 -신분 보장
..........................................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 지방공무원법 제7장 - 신분보장
......................................
제60조(신분보장의 원칙) 공무원은 형의 선고ㆍ징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부에 상기의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를
그것도 당해의 김대중 정부에서 김문곤 금정구청장 (정당 공천의 민선단체장)이 인사파괴하여 사업소에서 동주민자치센터로 보내고 이로써 관내의 젊은이(조씨)가 갑자기 죽고 이로써 관내 주민이 금정구청장에 진정서를 넣자 제안자(행정6급)를 3개월만(즉 인사파괴)에 금정구청 총무과의 평직원으로 발령했다. 공무원은 어떠한 직위에 직무대리로서도 근무할 수 있는 현 인사체제를 갖추고 있음에도..... 즉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에서 3개월만에 금정구청의 어느 과장(행정5급)의 직무대리로 발령하면 인사파괴가 아니다.
즉 이것은 결국 지방공무원법(60조 - 신분보장)에 위법한 것이다.
이는 그 이전인 김영삼 정부에서 민선단체장 제도를 시행하면서 단체장의 자격을 그 보직(구청장, 군수 / 시도지사)에 맞게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지금이라고 정부는 바른민선단체장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즉 시행령안에서 식품안전처장이 퇴임 후에도 갖는 평생 식품검사권한은
공무원에 보장된 신분보장에 맞추어 제한된 특정분야(식품 검사)에 평생 권한을 주는 것은
직업공무원이 퇴임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견주어
무리한 권한 부여는 아니라고 본다.
제안자가 제출한 시행령안에서 식품안전처장은 5년 기간직으로
............................................................................
초대 식품안전처장은 예외로 하고
식품안전처장의 자격은 위촉 당시 연령이 만 60세 이하로 학력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영양사여야 하며 대학원과정도 식품영양학으로 박사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로 국내의 국립대학에서 5년이상 강의를 한 현직 교수에서 위촉한다
................................................................................
로 규정하였다.

참고 문헌
1. 대한민국 헌법 (1987년 10월 29일 공포)
2. 현행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3. 요해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저 / 대명출판사 1989년 1월 발행 122쪽

등록 : 2021. 7.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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