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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식품안전처 분리 / 제안자 복직 ( 2회 등록)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소관(1) : 대선 후보 안철수씨, 이재명씨
소관(2) :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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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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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안전처 분리 / 제안자 복직 ( 2회 등록)


다가오는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두 대선후보 이재명씨와 윤석열씨가 경남 봉하의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에 간 것은 아마도 자신들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먼저 식품안전처를 분리하겠다는 암시인 듯하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에서 발표한 사항이다.
그러나 그로써 차기 대통령은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 과대 행동’ 은 해서는 안된다. (긴축 재정)

그리고
언론에서는 현재 두 후보의 경쟁에서
이재명씨가 윤 후보를 이기지 못하는데

0. 식품의 안전에 대한 계속적 추진,
0. 국민임대 아파트 건설,
0. 대통령 연금제도의 중지와 이(돈)와 연결된 듯한 ‘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 자금(추정 : 인간줄기세포 산실청 설립)’ 은
전 이명박 정부의 추진방향으로 꼽을 수 있는데

이를 계속 추진(헌법 제66조 2항, 국가의 계속성 : 대통령)하자면
차기 대통령 후보는 정당을 떠나서 이명박 대통령과 동성의 이재명씨가
당선되는 것이 정부의 생산성 및 능률성에서 유리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상하에 바른 인사(전현직 공무원)들이 들어와도
*1) 2034년 즉 12년이 지나야 나라꼴이 다소 정상화 될 것이라 제안자는 여겨진다. (대통령의 시간 / 금쪽같은 국민들의 시간)

그러므로
안철수 후보는 과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할 것을 건의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거울삼아
1. 시도지사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전현직의 지방청 관료들에게 돌려주고(세칭 접시 받들기 금지, 진정한 지방자치)
1-1. 장관 및 국무위원들도 중앙청 공무원(현직)에게 돌려 줄 것
2. 국민임대주택 계속 건설
3. 황박사를 초대청장으로 하는 인간줄기세포 산실청 신설
을 약속받고
4. 보건복지부는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고 여성가족부는 복지부에 두고
보건부장관은 당분간은 외부(의료인)에서 임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즉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구국적 결단이 될 것이다.

상기 사항 중
1항들은 과거 2012년 안철수씨가 대선 후보로 나섰을 당시 이미 안철수씨는 대통령 공약으로 발표하고 이후에도 국민당의 좌표로도 잠깐 언급하기도 했는데 당시 국민연금으로 청년주택을 짓겠다고 했으니 그것은 현 기초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어르신은 노령수당제도(노무현 정부)로 복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보여진다. 맞는지 ?

과거 노태우씨가 1987년 6.29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 군정종식을 수렴하고 곧 현행 헌법이 제정이 되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임기 말인 1988년 1월 1일부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을 설립했다.
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덩치를 줄여서 공무원들은 해마다 신규 채용을 줄이고 보험료는 수혜자의 구성원수에 기준해서 부과하면 되는 것이다.
현재는 진료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므로 보험적용율을 낮추고 한의원에 적용이 되는 침술도 건강보험의 적용에서 제외하여도 침은 당뇨약 및 고혈압의 양약처럼 평생 먹지 않아도 되므로 한의원에서의 침에 대한 보험의 적용도 비보험으로 하여도 될 것이라 여겨진다. 실제 한약 보약이 보험에서 적용이 되지 않아도 먹는 국민들이 많듯이....
그리고 희귀병에 대한 정부 지원, 치매 국가 책임제에 따른 비용은 *2) 국가에서 예산을 따로 배정해서 지원하다가 건강보험 재정이 다소 나아지면 국민건강보험료 재정에서 부담하면 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2034년 즉 12년이 지나야............(아래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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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에 의거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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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에서 예산을 따로 배정해서 지원하다가 건강보험 재정이 다소 나아지면 국민건강보험료 재정에서 부담하면 된다..................

[ 문재인 정부의 본인부담상환제도란
국민들이 병원 등 의료기관에 내는 병원비 본인부담금의 연간 총금액이
‘ 개인별 상한액 ’ 을 초과하면 초과액 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
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 국가의 별도 예산’ 에서 지출하면 되며
현재 가정요양보호사제도는 최근 제안자가 제시한대로 시행하여 65세 이상으로 가벼운 질병 및 병원에 갈 필요가 적은 장애 국민은 재가복지(재가보호)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 및 건강보험제정에도 유리할 것이다.

2018년 제안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안자 본인에게 상속된 경남의 논 1,100여평을 상속받았다. 그런데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본인 1인 : 약 630만원)를 제외하고도
1세대(33년간), 즉 33년간 총 약 5천2백만원(상속세금 5년 분할 납부 이자 포함)
즉 33년간 매월 13만원을 넘는 상속세를 제안자는 납부하고 있는셈이다.
차기 대통령은
1990년대 지방자치화 이후, 토지 및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해마다 계속 올랐으나(본가의 경우 10배에서 12배)
상속세의 면세액(5억원, 10억원)은 그대로 있었으므로 이는 잘못된 것인데 이는 상속세의 부과기준이 토지 및 부동산의 공시지가이므로 그러한데
이를 바로잡아(공정과세 이념) 납세자에게 그만큼 상속세를 환급해 주면 되는 것이다. 그리하자면 차기 정부는 긴축재정을 하여야 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2곳의 착공식에 참가했는데 그 멧세지로 보여진다.

첨부 파일
1. 제안자의 복직 (2021. 12. 2)
2. 알고 계십니까 ?

등록 : 2022. 2. 7(월)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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