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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제안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첨부파일
내용

- 글씨의 색은 글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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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알고 계십니까 ?

...................................................................
건강보험료의 ‘ 본인 부담상한제 ’ 란 ?
..................................................................

정부는 이번에도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 가면
진료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시행령으로서다.
여기에서는 외래 진료시의 ‘본인 부담상환제도’로서인데...

본인부담상환제도란
국민들이 병원 등 의료기관에 내는 병원비 본인부담금의 연간 총금액이
‘ 개인별 상한액 ’ 을 초과하면 초과액 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이는 국민들이 가벼운 질환이나 퇴행성 질환을 병원비를 겁내
그 질환을 무시하는 것을 방지해서
질병의 초기에서부터 꾸준히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는 제도인 듯한데.....

등록 : 2020. 9. 30(수)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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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201211-1 (2020. 12. 11 금요일 오전 2 : 32)
수신처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행정안전부 장관 외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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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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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험료 산정 관련 외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준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소득(봉급, 연금 등) - x원
2. 재산,(건물,토지, 전월세) - x원
3. 자동차 - x원
--------------------------
합계 : X원
4. 장기요양보험료( X원의 10. 25 % → 11. 3%)
---------------------------
총 계 : 월 건강보험료
=================================

상기 국민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은
자주 바뀌었을 것이다. 피보험자의 자격에서부터.....
예로써
이전에는 한 주민등록세대에 부모와 결혼한 아들이 함께 살면
부모는 피부양자가 되어 월 건강보험료을 내지를 않았다. 요즈음은 부모가 재산이 얼마 있으면(3억원 ?)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된다고 한다.

상기에서 함께 사는 가족에서 부모가 피부양자가 되어 있다가 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바뀌어 부모 앞으로 재산이 있어 부모도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면 그 부모는 부부 2인이거나 1인이거나 모두 같은 금액의 보험료를 낸다. 그러나 달라야 한다.
건강보험료나 학생들의 교육비는
수혜자가 개별적으로 수혜를 입기 때문이다. 즉 가족수가 많으면 건강보험료를 비례해서 내어야 한다.
요즈음 한국에는 독신세대가 가장 많다고 한다.

가). 보험료를 내는 어르신이 만 90세 되면 보험료를 면제하고(경제력의 주체로서 불가능하다고 봄)
나). 보험료를 가족수에 비례해서 부과를 하여야 하며
나-1). 그리해서 초등교생부터도 2년마다 기본의 국민건강검진(간단한)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소아 당뇨 방지)

그리고 스님들은 월 건강보험료를 주지스님을 세대주로 해서 주지스님만 건강보험료를 낼 듯한데(고아원도 마찬가지)
상기와 같이 개선하면 스님 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지만 스님들은 대부분 소득이나 연금도 없으며 자동차도 대부분 없다. 그러나 스님들도 세속에는 부모형제가 있어 부모가 돌아가시어 상속자가 되면 재산도 소득도 있을 수 있다. 요즈음 스님들이 강의를 해서 소득을 버는 스님은 월 건강보험료, 재산세 등 지출이 있으면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다.
상기 나)항, 가족수에 따른 보험료의 부과는 5,6년 전부터
공단 내부적으로 논의가 된 듯한데 이사장은 왜 모르쇠일까
그리고
건강보험료이든 세금이든 체납자라는 이유로 당사자가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 * 세금도 보험료도 국민들은 능력에 따라 내는 것이며 또한 가난한 국민들이 가난을 이유로 병원에 못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 의료부조인 건강보험료 제도가 생겼고 또한 국민들이 건강해서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아도 재산이나 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를 내는 이른바 사회보장제도이므로 그러하다 아닌지 ?

제안자는 불자라 생각하고 사찰에 간다. 수입이 많지 않아 사찰에 많은 지원(?)은 못한다.
사찰의 주지 스님이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고 사찰에 속한 스님들은 스님수에 따라 매월 건강보험료를 사찰에 부과해도 낼 수 있다. 그리고 사찰의 재정이 어려우면 본부(조계종 사찰 본부)에서 지원도 있는 듯하다.

참고 자료 :
1. 보험료 변동 안내문 (2020년 11월분)
2. 보험료 납부서 (2021년 7월분)

등록 : 2020. 12. 11(금)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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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6. 30 (수)
보건복지부(권덕철)-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부분 내용 보충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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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도 보험료도 국민들은 능력에 따라 내는 것이며......... 세입금 그 중 지방세 중에서 주민세가 국민 1세대에 균등한 금액이 부과되어 징수하는 세대가 가장 많다. 그리해도 저소득층 즉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이전 자활보호대상자 ?)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방세도 체납이 되어도 체납한 자가 실제 부담할 능력이 없고 징수권자(구청장)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도 없으면 체납된 지방세는 징수권이 소멸되는 5년이 경과하면 구청장의 징수권한이 소멸이 되는데 이를 ‘ 지방세의 징수권(5년) 소멸’ 이라고 하며 국세는 10년이다. 세입금 외에도 국민건강보험료, 대부분의 세외수입(도로공간점용료, 세외수입금인 하천 사용료 등)도 마찬가진데 이를 ‘ 조세처리지침’ 이라고 부르는데 국민건강보험료의 체납자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국민건강보험료는 사회보장제도이므로 그러하다.
보험공단에서 월 보험료를 산정하면서 재산을 기준으로 하든 아니면 가족수에 비례해서 부과를 하든 가난을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한다면 그 제도(건강보험료 제도)는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 2021. 7. 23 금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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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0. 12. 23(수)
수신처 :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외


국민건강보험료는 해마다 증가해 왔는데
2006년 본인(1인)의 월 건강보험료가 10월 51,040원이었는데
2017년 월 건강보험료는 142,360원으로 되었다가
그간 재산(공시지가 인상) 의 변동, 부동산의 상속으로 2020년 12월 현재는 월 건강보험료는 236,600원이다.

특이 사항은
본인이 독신세대(A)이고 그리고 한국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서는 가족수에 대한 가산점이 없어 본인의 건강보험료 부담률은 상기와 같이 높은데 한국인은 현재 1인의 세대수가 가장 많다고 한다. 이는 한국의 주택보급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인은 또 가구당 평균 부채(빚)이 8,256만원(2020년 3월 기준)이라고 한다. (- 동아일보 2020. 12. 18 금요일 박희창 기자)

[ 1안 ]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에서는
가구원수 즉 가족 구성원수에 가산점을 산정해 합해 현 건강보험료에서 반영해서 부과하고 이후 1년간의 조정기간을 정해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도록 한다. 조정기간은 1년간 즉 2021년 1월 ~2021년 12월까지이다.
즉 세대주의 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금 제외)에서
가족 구성원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이 2인, 20세 이하의 가족 구성원이 2인, 기타 21세 ~64세의 가족 구성원이 1인이면 가산점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 2인은 1.5 × 2인 = 3점 / 20세 이하 가족 2인은 0.3 × 2인 = 0. 6점 / 기타 21세 ~64세 의 가족 구성원 1인에 대해서는 0. 7× 1인 = 0.7점의 가산점을 산정하면
상기 가족(B)은 가족 구성원수(세대주 외 5인)의 가산점은 합해 4.3점이므로 - ( 중간 줄임 ) -
국민건강보험료는 ‘교육의 의무’ 처럼 수혜자가 개별복지인데도 현 국민건강보험료에서는 가족구성원수에 대한 반영이 되지를 않아 반영하도록 제안자가 며칠 전 언급을 하였는데 김용익 이사장은 대외적으로 아직 대답이 없다.
- (중간 줄임 ) -
개별 복지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세대주의 재산 및 소득세만을 밝혀 부과한다면
그 금액은 건강보험료를 빙자한 제2의 재산세 및 소득세인 것이다.
- 이하 줄임


[ 2안 ]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산출을 간단하게 하자면
재산 및 소득에 따른 재산세 및 소득세는 이미 정부에
재산세 및 소득세를 내고 있으므로
없애고
사람인수에 의한 점수(상기 1안의 점수)로써 부과를 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부담한다. 즉 세대주는 1점으로 하여도 가족원수가 많으면 혜택이 되는 셈이다. 즉 상기 6인의 가구는 세대주 합쳐 5.3점이다.
장기요양보험료은 없앤다.
그리해도 건강보험은 보편적 복지가 아닌 사회보장제도인데 그 사유는 보험료를 매월 내고도 아무도 아프기를 원하는 국민들은 없기 때문이니 공적부조인 사회보장제도인 것이다.
제안자는 제2안을 권유하는데 실제 자동차 보험 등의 민간보험도 그러하다.

등록 : 2020. 12. 23(수)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제목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외
등록 : 2020. 12. 23(수) 오후 4 : 45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상담문의안내 -일반상담 : 신청자의 주소 기재란(우편번호 포함)에서의 장애로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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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6. 30 (수)
보건복지부(권덕철)-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제목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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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정부 20% 지원 - 현 법률
- 2021. 7. 22(목), 동아일보 A24면 유근행 기자 -


상기 [ 2안 ]을 선택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무실 임대료 및 임직원의 보수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법률의 20%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 가능 ?)

국민들이 사용하는 의료비 중 공단에서 부담하는 지급율은 대강 입원비 포함하여 50%로 하되 그 금액이 많으면 분할해서 수입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국민들이 병원 등 의료기관에 내는 병원비 본인부담금의 연간 총금액이
‘ 개인별 상한액 ’ 을 초과하면 초과액 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즉 ‘ 본인 부담상한제 ’ )는 그대로 시행하되
건강보험료의 산정 방법은 상기 [ 2안 ] 으로 시행한다.

그리고 입원에 따른 입원비의 계산에서
순수 식재료비(식품전문가 및 종사자인 영양사 및 조리원의 보수 / 식당의 가스료 및 수도료 / 병의원 단체 급식소의 건축비 및 식기구 구입비 등은
‘ 순수 식재료비 ’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비보험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함께 수입하는 국민연금 월 수입에 대한 수수료는 받아서 정부 지원금에서 보태어 경상경비로 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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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7. 23(금)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제안신청 ( 보건복지부 1AB-2107
-0021129호)
보건복지부(권덕철)- 참여 - 자유 게시판
※ 제목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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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접수 : 2021. 7.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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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접수번호 : 2AB-2107 -0019639호 (2021. 7. 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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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접수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 처리기한 : 2021. 8. 23일
* 2021. 7. 23일자 국민신문고에서 제안자의 이메일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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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7. 23(금) 오후 09 : 15분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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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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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1. 11. 20(토)
수신처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외



윤석열 대선 후보자가 2021. 11. 20(토) 동아일보(김소민, 유근형 기자)에서 보험료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했다는데.....

1988년 1월 1일 전두환 정부(말기)에서 시작된 공적의료부조인 지역의료보험제도는 그 이전, 공무원 의료보험제도에 이은 지역 의료보험제도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이다.
사회보장이란 그 요인이 사회적 요인이라 보므로 국민들이 아픈 이유에 대해서 별로 따지지 않고 보험의 적용이 된다.
이로써 1988년 3월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국정지표에 ‘ 복지 국가’를 넣고 구청 및 군청 단위에 가정복지과를 분리해서 여성 공무원이 계장(행정6급) 및 과장(행정5급)에 보직하도록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를 분리했다.
이는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서 동읍면사무소에 새로이 민방위담당자로 행정7급의 남성공무원을 두게 하면서 상대적으로 여성 공무원이 그만큼 진급이 늦어져 가정복지과의 분리는 이에 대한 보완대책의 하나였는데 김대중 정부에서의 ‘대국, 대과의 원칙 ’에 의해 가정복지과는 다시 사회복지과와 합쳐져 오늘에 이르렀다.
만일 가정복지과가 구군청에 남았다면 식품안전팀은 가정복지과에 소속이 되어야 한다.
다시 돌아가서
공무원 의료보험이나 직장 의료보험은 보통 월 소득액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해서 장자는 부모와 자신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보험증에 등재하고 여성 공무원의 경우에는 미혼이면 부모를 보험증에 피보험자로 등재했다. 1986년 ~ 1987년(부산 동래구 광혜병원 / 부산 동구 침례병원) 제안자의 어머니는 본인의 공무원 보험증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위가 거북해서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이후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준은 재산 사항과 소득 등을 기준으로 부과하면서 또한 보험 적용율을 점점높이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장기 요양보험료를 별도로 부과하면서 이 장기요양 보험료의 금액은 보험료 금액에서 X% 로 가산해서 현재까지 부과하고 있다.
그리하면서 민선단체장에 아마추어 단체장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지방 정부의 기능이 마비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공조가 되지 않아 보험료는 갈수록 불어났는데 이는 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의 외청이라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에 장애가 되었을 것이며 그로써 심평원의 의료 인력 외에 간호사를 보험공단에서 채용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1) 보험료의 부과 기준을 가족수를 넣어 상기 제안과 같이 부과하면 부과가 손 쉬워 공단의 근무인원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심평원 외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간호사 등)은 시도의 보건소로 전직시켜야 한다. 제안자의 조카가 간호사로 보험공단에서 근무하고 있어서이다.
2) 과거 직장의 의료보험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손쉽고 형평성에서 그리했으나 의료의 수혜자 측면에서는 공평하지 못한 것이지만 이 의료보험제도는 회사 및 공직자 및 그 가족의 복리 후생적 측면이므로 간과가 된 것이다.
2-1) 앞으로 보험료의 지출에서 노인복지 즉 노인 요양원의 입소에 따른 지출금이 증대될 것이므로 예전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의 기준에서 모두(공직자, 산업체 등) 수혜자의 수를 고려한 부과기준으로 나아가야 한다. 건강보험료가 ‘악화’ 가 되어선 안된다.

그리고 제안자는 최근
‘ 65세 이상 어르신의 국민건강검진’ 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은
보건소에서 전담하고 검진 수치의 정상 기준도 청년(성년) 과 달리 정하도록 제안했다.
이는 모든 어르신이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것은 아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은 기존의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임신 중의 여성은 임신 중독증 증세(신장 등) 등으로 여성병원(옛 산부인과)에서 국민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건강한 어르신으로 봄 가을, 한약의 보약을 드시면 한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유리하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노령의 어르신도 있을 것이다.
노인요양병원은 호스피스 병동이 아니므로 입소된 어르신은 국민건강검진 받아야만 한다.
- (중간 줄임) -
한국여성들의 평균 체중은 60대에서 가장 높았다가 70대부터는 낮아진다고 한다.
상기의 검진 수치에서 살려보아
65세 이상 어르신의 검진에서의 정상수치는 이전의 ‘정상 B수준’을
정상치로 잡으면 된다. 이는 청년의 ‘건강검진 기준치’의 적용으로 어르신에대해 약물오남용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거듭 건의한다.


등록 : 2021. 11. 20(토)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홍보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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