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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공개)

첨부파일
내용
(1/24쪽)
이의신청서(공개)
수신 : 광주남부경찰서장님
발신 : 박관수
제목 : 이의신청서(공개)

사 건 번 호 : 광주동부경찰서 2021-003898 상습사기 등
신청인(고소·고발인) : 박관수(생략)
주소 : 광주 남구 중앙로 118-*(구동)
피신청인(피의자) 1. 김영신 변호사(전화번호 : 생략
주소 : 광주 동구 동명로 10* 2층(지산동)
2. 소원홍(건물관리인, 연락처 : 생략 )
주소 : 광주 남구 대납대로95번길 24-*(방림동)
3. 나정주(전화번호 : 생략
주소 : 광주 동구 예술길 3* 광주동부경찰서 경제2팀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고소·고발인, 이하 “고소·고발인”이라고 합니다)은 2022. 1. 10. 귀서로부터 수사결과 통지서를 송달받고, 모두 불복하므로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2/24쪽)
이 유

1. 위 사건의 불송치(각하) 이유는(입증서류#28. 수사결과 통지서 4쪽 4행 이하 참조),

-----------------------다 음-----
-피의자1)김영신, 피의자2)소원홍
. 피의자 김영신은 변호사로서 변호사 고유 업무를 하였다.
. 고소·고발인이 위와 같이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아 각하 처분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사안이다.
. 피의자들에 대한 고소를 각하한다.

-피의자3)나정주
. 수사를 종결하면서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과정 절차 서류인 민원결과 통지서(고소인등-불송치) 결정종류 : 불송치“(결정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예:혐의없음.)각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통지서의 예시문으로서 결정 내용을 이 부분에 기재하면 없어지는 것인데 그 괄호 밖에 기재하여 괄호안의 예시문이 남아있었던 것으로서 이는 수사 담당자의 서류작성 미숙일 뿐이며,
. 피의자는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경제2팀 팀장으로서 수사관의 수사결과 통지에 대하여 결제한 것이다.
.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각하한다.
------------------------------

2. 불송치(각하) 이유에 대한 반론

(3/24쪽)
가. 위와 같은 각하이유는 김선기 경감의 불송치를 위한 궁색한 주관적인 견해로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1) 변호사가 허위사실로 변론을 하고 상대방의 변호업무를 방해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2차례(광주동부경찰서의 나정주 경위가 각하한 사건과 광주남부경찰서 김선기 경감이 각하한 사건) 모두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피의자들을 수사하여 본 결과 고소·고발인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아예 피의자들을 조사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가) 이 사건의 기록목록의 전문은 표의 내용을 편의상 다음과 옮겨 놓습니다(입증서류#29. 광주남부경찰서에 이송된 이 사건의 기록목록 참조).
------------------------다 음-------
기록목록(김영신외 2명)
(1/3쪽)
기 록 목 록
서 류 명 작성자(진술자) 작성년월일 면수
불송치결정서 경감 김선기 2022. 1. 5. 1-1
사건이송(이첨서) 광주지방검찰청 2021. 8. 19. 2
고소·고발장 박관수 2021. 8. 13. 6
약식명명(상해,재물손괴) 소원홍 2021. 4. 26. 55
지체장애용 소견서(입증서류#2-1) 박관수 2017. 3. 8. 57
답변서(손해배상) 박광수,소원홍 2018. 11. 1. 61
판결(손해배상) 〃 2019. 5. 2. 72

(4/24쪽)
부대항소장 〃 2019. 12. 1. 78
준비서면 〃 2019. 12. 1. 82
판결(손해배상-고법) 〃 2020. 5. 7. 87
〃(〃 대법) 〃 2020. 9. 3. 99
사건진행상황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2019. 2. 20. 102
녹음 녹취록 박관수,윤종렬 2019. 2. 20. 106
녹음 시디 박관수 2017. 3. 12. 113
사건위임계약서 박관수-박연재 2019. 10. 4. 115
준비서면 박관수-소원홍 2019. 11. 1. 12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원홍,박관수 2015. 9. 29. 132
고소장 〃 2016. 2. 27. 133
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불송치) 광주동부서 2021. 3. 24. 136
〃 〃 2021. 3. 24. 141

(2/3쪽)
서 류 명 작성자(진술자) 작성년월일 면수
진술조서 사본 박관수 2021. 1. 19. 146
〃 〃 2021. 2. 18. 158
〃(제2회) 〃 2021. 3. 10. 174
사진 〃 2021. 3. 10. 179
의무기록사본증명서 〃 2021. 7. 9. 182
교체요청에대한수사팀장의견 경감 김인호 2021. 11. 28 195
수사관기피신청서 접수,통보(박관수) 경위 백영호 2021. 11. 16 197
기피신청서 박관수 2021. 11. 16 198
출석요구서(피의자외의사람) 경위 주희곤 2021. 11. 5. 203
수사보고서(사건접수 후 90일 이상
고소 보충조사 미실시 사유관련) 경위 주희곤 2021. 11. 22 204
출석요구서(피의자외의 사람) 경위 김선기 2021. 11.22. 205
출석요구 문자발송 〃 2021. 11.22. 208
수사진행상황보고서 경위 김선기 2021. 11.23. 210
진술조서 박관수 2021. 12. 6. 215
주민등록발급신청서 〃 2021.11.19. 226
진술녹화시디 경위 김선기 2021.11.26. 227
수사대상자검색 박관수 2021.11. 8. 228

(3/3쪽)
(5/24쪽)
서 류 명 작성자(진술자) 작성년월일 면수
수사보고서(공람문서 내용) 경위 김선기 2021.12.13. 236
공람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등
(2021-153,275) 김영신, 소원홍 2021. 3. 29. 239
수사결과보고서 사본 〃 2021. 3. 23. 246
사건송치서 등 사본(2021-
1099)_이의신청 〃 2021. 4. 13. 252
공람 불송치 사건기록 편철서 등
(2021-756,1257) 소원홍 등 2021. 6. 18. 260
범죄경력등조회보서(나정주) 2021.12.13. 279
범죄경력등조회보서(김영신) 2021.12.13. 281
범죄경력등조회보서(소원홍) 2021.12.13. 283
수사진행상황통지서 경감 김선기 2022. 1. 2. 285
수사결과보고서 경위 김선기 2022. 1. 4. 286
공무원등범죄수사개시통보서 경감 김선기 2022. 1. 4. 294
공무원등범죄수사개시통보서 경감 김선기 2022. 1. 4. 295
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불송치) 경감 김선기 2022. 1. 4. 296
수사결과통지서(피의자불송치) 경감 김선기 2022. 1. 4. 301
수사결과통지서(피의자불송치) 경감 김선기 2022. 1. 4. 302
수사결과통지서(피의자불송치) 경감 김선기 2022. 1. 4. 303
--------------------------------------------

나) 입증서류#30. 광주동부경찰서에서 각하한 사건의 기록목록의 전문의 표의 내용을 편의상 다음과 같이 옮겨놓습니다.

------------------------다 음-------
기록목록(김영신외 1명, 광주동부경찰서)
(1/3쪽)
기 록 목 록
서 류 명 작성자(진술자) 작성년월일 면수
송치결정서 2021. 4. 13. 2
이의신청에따른사건송치통지서 경위 김미진 2021. 4. 13. 6

(6/24쪽)
이의신청서 박관수 2021. 4. 9. 7
광주지방검찰청
수사보고(고소 경력 확인
및 면담 불요보고) 4. 19. 73
추가증거제출서 4. 13. 77

(2/3쪽)
기 록 목 록
서 류 명 작성자(진술자) 작성년월일 면수
불송치결정서 경위 김미진 2021. 3. 29. 1
고소장 박관수 2021. 1. 5. 2
약식명령 등 입증서류 박관수 2021. 1. 4. 18
진술녹음고지동의확인서(한국어) 경사 성정용 2021. 1. 19. 66
진술조서 박관수 2021. 1. 19. 67
고소장정정신청서 박관수 2021. 1. 19. 80
수사보고서(고소인 조사
영상녹화 CD 첨부) 경사 성정용 2021. 1. 20. 81
수사보고서(사건번호 2021-
275호 사건병합) 경사 성정용 2021. 2. 1. 83
고소장 대체신청서 박관수 2021. 1. 20. 85
고소장(2) 박관수 2021. 1. 20. 86
대법원 손해배상 판결문 등 박관수 2021. 1. 20. 111
수사보고서(고소인 조사 일정 관련) 경사 성정용 2021. 1. 28. 132
수사보고서(국민신문고 동일건 접수) 경사 성정용 2021. 1. 29. 133
수사보고서(고소장(2) 등
정정신청서 제출) 경사 성정용 2021. 2. 1. 219
고소장(2) 등 정정신청서 박관수 2021. 1. 28. 221
수사보고서(고소장(2)에 대한 고소장
대체신청서제출 등 경위 김미진 2021. 2. 17. 224
고소장 대체신청서(명예훼손죄 추가) 박관수 2021. 2. 15. 225
고소장(3) 박관수 2021. 2. 15. 226
2019.11.1.자 피고의준비서면 등 박관수 2021. 2. 15. 262
진술녹음고지동의확인서(한국어) 경위 김미진 2021. 2. 18. 276

(3/3쪽)
(7/24쪽)
기 록 목 록
서 류 명 작성자(진술자) 작성년월일 면수
진술조서 박관수 2021. 2. 18. 277
수사보고서(고소인조사
영상녹화CD첨부) 경위 김미진 2021. 2. 18. 294
수사보고서(고소장(3)정정 신청서
첨부관련) 박관수 2021. 2. 18. 298
수사보고서 경위 김미진 2021. 3. 3. 300
고소장 대체신청서(언어폭행죄 추가) 박관수 2021. 3. 2. 301
고소장(4) 박관수 2021. 3. 2. 302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 통화관련) 경위 김미진 2021. 3. 8. 340
진술녹음고지동의확인서(한국어) 경위 김미진 2021. 3. 10. 342
진술조서(제2회) 박관수 2021. 3. 10. 343
추가증거/증거설명서 제출 박관수 2021. 3. 10. 348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관련
녹화 CD 첨부) 경위 김미진 2021. 3. 10. 467
수사결과보고서 경위 김미진 2021. 3. 23. 469
수사결과통지서(피의자불송치) 경위 김미진 2021. 3. 24. 475
수사결과통지서(피의자불송치) 경위 김미진 2021. 3. 24. 476
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불송치) 경위 김미진 2021. 3. 24. 477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김영신) 2021. 3. 18. 480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소원홍) 2021. 3. 18. 482
------------------------------------

나. 이 사건을 담당한 광주남부경찰서 경감 김선기 수사관은 광주남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으로서 자질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치매환자가 아닌가 의심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1) 위 “가.”항과 같이 기본적인 수사원칙도 무시할 뿐만 아니라,

2) 고소·고발인의 이름을 “박광수”로 기록목록(입증서류#29. 기록목록 1쪽 8행 참조)에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 김영신을 “피의자 박신영”으로 기록한(입증서류#29. 수사결과통지서 4/5쪽 5~6행 참조) 것은 치매환자가 아니고서야 공문서를 이렇게 개판으로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8/24쪽)
다. 이 사건을 담당한 광주남부경찰서 경제2팀장 김선기 경감은 퇴직을 앞둔 수사관으로서 문제해결의 핵심도 파악하지 못하고, 뜬구름만 잡는 그런 수사로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라. 위와 같은 사실은 경찰이 독립된 공권력임에도, 그동안 검찰의 수사지휘아래 수사를 하던 노예근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타성에 젖은 수사를 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앞날이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경찰은 이제부터라도 그동안의 타성에 의한 노예근성으로 인한 자신들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철저히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로서 수사에 임하지 않으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마. 2021. 12. 6. 광주남부경찰서 경제2팀장 경감 김선기씨가 작성한 진술조서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입증서류#31. 진술조서 참조).

------------------------다 음-------------------
(1/11쪽)
진 술 조 서
----------------------------
성명 박관수( )
주민등록번호 : 생략
직업 : 무직
주거 : 광주 남구 중앙로 118-*(구동)
등록기준지 : 순천시 해룡면 대안리 14*
직장주소 : 없음
연락처 : 자택전화 : 생략, 휴대전화 : 생략
직장전화 전자우편(e-mail)
-------------------------

위의 사람은 피의자 김영신 외 2명에 대한 업무방해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1.

(9/24쪽)
12. 6. 14:35 광주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2팀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
1. 피의자와의 관계 : 저는 피의자 김영신 외 5명와 ○○○ 관계에 있습니다.
● 김영신외 1명의 소송당사자 관계에 있습니다.

1.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이때 진술의 취지를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로 문답하다.

(2/11쪽)
문 : (피해자인 경우) 담당조사관으로부터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정보에 대한 안내서를 교부받고, 가해자로부터 보복범죄 우려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나요.
답 : 예, 받았습니다.
문 : 진술인은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있습니다.
이때 사건번호 제2021-3898호(2021. 10. 13.) 고소장을 보여주며,
문 : 이 곳고장이 진술인 접수한 고소장이 맞는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같은 내용으로 타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아니오 이곳이 처음입니다.
문 : 피고소인 김영신, 소원홍, 나정주를 아는가요

(10/24쪽)
답 : 예, 압니다.
문 : 이들은 언제 어떻게 하여 알게된 사이인가요.
답 : 소원홍은 2011. 10. 24.경 광주남구 구동 57-18번지 건물주로서 저의 임대차 계약하면서 알게된 임대인이고, 2015년도에 소원홍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2018년도에 손해보상청구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소원홍의 소송대리인이 김영신변호로서 알게 되었고,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허위 답변서를 재판

(3/11쪽)
에 제출하여 2021. 1. 4. 광주동부경찰서에 사기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그 사건 담당 팀장이 나정주입니다.
문 : 피고소인들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가요
답 : 아니오 없습니다.

문 : 고소 내용에 대해서 진술하시오
답 : 피의자 김영신(변호사)
상습사기(재판부와 원고 속임), 상습명예훼손, 상습모욕, 상습업무방해
피고소인은 고소․고발인의 손해배상사건(광주지방법원 2018가합1614 사건과 광주고등법원 2019나22127) 피고(피의자2)소원홍)의 소송ㄹ대리인으로서 소원홍의 교사를 받아, 우임료에 눈ㄴ이 멀어 법률가로서의 자신의 지위(법률의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가 판사의 약식명령을 통지받고 벌금까지 납부한 것을 아니라고 우기명서”)를 망각하고 허위 답변서 제1심의 답변서와 항소심의 준비서면(2019. 11. 1.)과 부대항소장(2019. 12. 11.)과 준비서면(2019. 12. 11.)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고소․고발인의 소송대리를 못

(11/24쪽)
하도록 방해(업무방해)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고소․고발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피의자 소원홍
사기교사, 상습명예훼손, 상습모욕교사, 상습업무방해
고소․고발인에게 불법적으로 행한 폭행/상해 사건이 분명하고 고소․고발인이 입은 손해를 마땅히 보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하여. 고소․고발인의 손해배상 사건 제1심(광주지방법원 2018가합1614사건)과 제2심(항소심)에서 피의자1)김영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김영신 변호사를 교사하여, 허위로 피고

(4/11쪽)
의 1심의 답변서와 항소심의 준비서면(2019. 11. 1..)과 부대항소장(2019. 12. 11.)과 준비서면(2019. 12. 11.)을 허위(사기교사, 명예훼손교사, 언어폭행교사)로 작성하게 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게 하고, 고소․고발인의 소송대리를못하도록 함므로(업무방해교사) 고소․고발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피의자 나정주(광주동부경찰서 경제2팀장)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방조(피의자 김영신, 피의자 소원홍 죄명 사후방조)
피의자는 본 사건 수사관 김미진 경위의 소속 팀장이었다.
고소․고발인에게 불법적으로 행한 폭행/상해 사건이 분명하고 고소․고발인이 입은 피해사실이 확실하여 고소․고발인이 입은 손해를 마땅히 보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피의자1)김열신 변호사를 제1심에 이어 제2심(항소심)에서도 고소․고발인의 손해배상사건(광ㅈ루고등법원 2019나22127) 소송대

(12/24쪽)
리인으로 선임하여 변호사를 교사하여, 허위(사기교사, 명예훼손교사, 언어폭행교사)로 준비서면(2019. 11. 1.) 부대항소장(2019. 12. 121._과 준비서면(2019. 12. 11.)을 작성하게 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게 하고, 고소․고발인의 소송대리를 못하게 하는 등 방해함(업부방해교사)으로 고소․고발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음에도 피의자는 각하 종결처리학 하도록 하였다.
문 : 본건은 손해배상 사건이 사건 발단인 것 같은데 어떠한 사건이었는가요.
답 : 2015. 10. 19. 소원홍이가 저를 폭행하여 우측 팔 골절상을 입힌 사건으로 광주남부경찰ㅇ서 형사과에서 사건 수사하여 기소 송취되어 소원홍은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원홍이가 저에 대해서 충분한 치료와 보사을 해주지 않아서제가 손해배상 소송을 하였고 그 소송에서 소원홍 법률대리인이김영신 변호사인 것입니다.

(5/11쪽)
문 : 결국 이 소송과정에서 피의자 김영신 변호사가 피의자 소원홍의 사주를 받아서 허위 답변서를 작성하여 소송법원에 제출한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답 : 그렇습니다.
문 : 그렇다면 피의자별 죄명별로 묻겠습니다.
먼저, 피의자 김영신(변호사)의 사기(재판부와 원고 속임),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 진술하시오.
답 : 죄명별롤 말씀드리겠습니다.
○ 피의자 김영신 변호사가 2018. 11. 27. 본 손해배상 사건 광주지방법원 제1심에 제출한 답변서에 의한 고소내용은,
가. 상습사기
소원홍의 폭행으로 우측 팔이 골절되었음에도 소원홍이 손도 대지 않았다는

(13/24쪽)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 사기입니다.
나. 상습명예훼손
① 흰색 줄도 없어 당긴 사실도 없었음에도, 소원홍은 손도대지 않았는데 제가 희색 줄을 손으로 당기다가 갑자기 아고메 하면서 팔이 아프다고 엄살 부렸다고 답변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것(답변서 2쪽 끝 행-3쪽 11행),
②자전거 펑크가 자주 나서 가시철조망을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과장 확대하여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 올지도 모른다면서 이 사건 담장위에 가시철조망을 덮붙여 놓았고(답변서 2쪽 9행-11행)
③ 계란 판을 붙여 놓은 것은 사실이나 저녁에는 찬송가를 부르지 않았음에도, 저녁이 되면 찬송가를 불러야 하니 방음장치를 한다면서 임차한 방 천정과 벽에 계란 판을 부착해 놓는 등 쉽게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많이 하였기에(2쪽 13행-15행)
④피고가 저에게 전화나 문자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

(6/11쪽)
장하는 2015. 10. 19. 오전 무렵에도 피고는 혼자 살고 있는 원고가 피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있었기에 오후 원고가 임차하고 있는 방을 직접 찾아가 보게 되었습니다(답변서 2쪽 끝 행-3쪽 3행).
⑤제가 다친 당일 병원 갔다와서 팔이 골절되었다고 전화를 해서 왔다 가라고 말하였음에도, 몇 개월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다시 찾아갔을 때 원고는 피고에게 그때 줄을 당기다가 팔을 다쳤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내가 그렇게 심하게 다친 줄 몰랐다고 답변하였습니다(3쪽 17행-끝 행).
⑥옆방에 사는 이주철이가 11시 경에 오면 만날 수 있다고 말해 주었음에도,

(14/24쪽)
이에 피고가 출입문을 수차례 강하게 두드렸으나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고 혹시 원고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 하는 염려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보기 위하여 힘껏 밀쳤고, 그 순간 출입문에 시정장치가 파손되었습니다(4쪽 6행-11행).
라고 허위답변서를 작성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상습모욕 : 위 사기와 명예훼손이 모두 포함한 것이 저에 대한 모욕입니다.
라. 상습업무방해 : 피읮라 김영신 변호사는, 대한법류구조공단 이보영 변호사가 수임하였는데 전출갔고, 이후 윤종렬 변호사가 수임하였는데 제가 3차례 걸쳐서 전화하여 사건 관련 만나 상담을 요구했는데 계속 미루다가 변론 기일 2일 전에야 능력 없다면서 수임 거부하였고 그래서 재판 판사에게 기일을 달라고 하였으나 기일을 주지않고 종결해버렸습니다. 첫 변론 기일에 피고(소원홍)는 광주 본토박이니까 유리한 판결 해달라고 재판장에게 말하고, 두 번째 변론기일에 김영신 변호사는 사건 빨리 종결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자 재판장이 “원고 법류구조공단 변호사와 잘해보쇼”라고 답변했는데 이러한 사실로 볼 때 김영신이가 저의 변호사 섬임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피의자 김영신 변호사가 2019. 11. 1. 본 손해배상 사건 광주고등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2019. 12. 11. 부대항소장, 2019. 12. 11. 준비서면 제출에 의한 고소

(7/11쪽)
내용은,
가. 상습사기, 나. 상습명예훼손, 다. 상습모욕
위 제1심 고소내용과 같습니다.
라. 상습업무방해

(16/24쪽)
①제가 박연재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계약서 작성했는데 이후 박연재는 “김영신 변호사는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 맡길려면 맡겨라”고 말함여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김영신 변호사가 저로 하여금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입니다.
①피의자 김영신 변호사는 광주고등법원 제출입증서류 접수 업무를 하는 김상수 법원 사무관과 결탁하여 김상수로 하여금 입증서류를 분리하여 등록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피고가 원고인 저에게 주어야 할 금원은 금3,380,830원 그리고 소송비용 90%를 원고인 제가 부담하게 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고소장 내용과 같이 대법원에 상고한 저에 대해서 상고기각이 났습니다.

피의자 소원홍
상습사기교사, 상습명예훼손 상습교사, 상습모욕교사, 상습업무방해교사
피의자는 제1심과 제2심에 피의자 김영신 변호사로 하여금 김영신 고소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서 등을 작성 제출하도록 교사한 것입니다.

피의자 나정주(광주동부경찰서 경제2팀장)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방조(피의자 김영신, 피의자 소원홍 죄명 사후방조)
위 피의자 김영신, 위 피의자 소원홍에 해해서 위 고소내용과 같은 내용과 죄명으로 고소하였는데 피의자는 담당 수사관으로 하여금 각하 처분하게 하여 잣긴의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영하고, 저의 고소내용에 대한 권리행사를


(16/24쪽)
(8/11쪽)
방해하고 피의자들 죄명에 대한 사후 방조한 것입니다.

답 : 위 사실에 대해서 입증자료가 있는가요
문 : 고소장에 첨부한 내용을 참고하세요. 특별히 피의자 나정주에 해한 고소내용에 대한 증거자료는 제출한 “입증서류 22”의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불송치) 결ㄹ정종류: 불송치”(결정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예:혐의없음)각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피의자가 수사관에 그렇게 기재하라고 강요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문 : 위 내용은 통지서의 예시문인데 결정 내용을 적으면서 미처 삭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답 : 아닙니다. 이는 피의자가 강요한 것입니다.
문 : 피의자 김영신, 피의자 소원홍의 모든 죄명에 상습을 기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 제1심과 2심에서 같은 행위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문 : 피고소인들을 조사하여 죄가 인정되면 처벌을 원하는가요.
답 : 예, 원합니다.
문 : 더 이상 할 말이 있는가요.
답 : 나머지는 고소내용들을 잘 참조해 주십시오.
문 : 이상의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 : 사실입니다.

(9/11쪽)
(17/24쪽)
문 : 추가적으로 서면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것인가요.
답 : 예, 검처분서류.

(10/11쪽)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걱이 없다고 말하므로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진술자 박관수 인

2021. 12. 6.

사법경찰관 경위 김선기

(11/11쪽)
수사 과정 확인서
구분 내용
1. 조사 장소 도착시각 14:15
2. 조사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시작시각 : 2021. 12. 6. 14:25
□ 종료시각 : 16:16
3. 조서열람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시작시각 : 17:17
□ 종료시각 : 17:00
4. 기타 조사과정 진행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 없음
5.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 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 없음

2021. 12. 6.

사법경찰관 경위 김선기는 박관수을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박관

(18/24쪽)
수로부터 확인받음

확 인 자 박관수 (인)

사법경찰관 경위 김선기 (인)
---------------------------------------------

바. 위의 진술조서와 기록목록에 보면, 자신의 계급을 경감이라고 기록하기도 하고 경위로 기록하기도 하는데,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을 엉터리로 처리하기 위한 수작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1) 입증서류#26(출석요구서)에는 “경위 김선기”라고 기록되어 있고(입증서류#26. 출석요구서 참조)

2) 입증서류#29(수사결과 통지서) 1쪽에는 “경감 김선기”라고 기록되어 있고(입증서류#29. 수사결과 통지서 참조),

3) 입증서류#31(진술조서) 11쪽에는 “경위 김선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입증서류#31. 진술조서 참조).

3.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의 계급이 “경감”인지 “경위”인지, 분명한 것이 둘 중의 하나일 것인데, 그 하나는 계급을 도용한 것일 것입니다. 공문서에 도용한 계급을 사용한 것이 위법이 아닌지요?
따라서 이 사건을 각하 처분한 것은 무효입니다.


(19/24쪽)
4. 결어

가. 사건의 불송치(각하) 불송치(각하) 이유는(입증서류#28. 수사결과 통지서 4쪽 4행 이하 참조),

-----------------------다 음-----
-피의자1)김영신, 피의자2)소원홍
. 피의자 김영신은 변호사로서 변호사 고유 업무를 하였다.
. 고소·고발인이 위와 같이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아 각하 처분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사안이다.
. 피의자들에 대한 고소를 각하한다.

-피의자3)나정주
. 수사를 종결하면서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과정 절차 서류인 민원결과 통지서(고소인등-불송치) 결정종류 : 불송치“(결정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예:혐의없음.)각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통지서의 예시문으로서 결정 내용을 이 부분에 기재하면 없어지는 것인데 그 괄호 밖에 기재하여 괄호안의 예시문이 남아있었던 것으로서 이는 수사 담당자의 서류작성 미숙일 뿐이며,
. 피의자는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경제2팀 팀장으로서 수사관의 수사결과 통지에 대하여 결제한 것이다.
.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각하한다.
------------------------------

나. 불송치(각하) 이유에 대한 반론

(20/24쪽)
1) 위와 같은 각하이유는 김선기 경감의 불송치를 위한 궁색한 주관적인 견해로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가) 변호사가 허위사실로 변론을 하고 상대방의 변호업무를 방해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2차례(광주동부경찰서의 나정주 경위가 각하한 사건과 광주남부경찰서 김선기 경감이 각하한 사건) 모두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피의자들을 수사하여 본 결과 고소·고발인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아예 피의자들을 조사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2) 이 사건을 담당한 광주남부경찰서 경감 김선기 수사관은 광주남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으로서 자질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치매환자가 아닌가 의심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가) 위와 같이 기본적인 수사원칙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나) 고소·고발인의 이름을 “박광수”로 기록목록(입증서류#29. 기록목록 1쪽 8행 참조)에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 김영신을 “피의자 박신영”으로 기록한(입증서류#28. 수사결과통지서 4/5쪽 5~6행 참조) 것은 치매환자가 아니고서야 공문서를 이렇게 개판으로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21/24쪽)
3) 이 사건을 담당한 광주남부경찰서 경제2팀장 김선기 경감은 퇴직을 앞둔 수사관으로서 문제해결의 핵심도 파악하지 못하고, 뜬구름만 잡는 그런 수사로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4) 위와 같은 사실은 경찰이 독립된 공권력임에도, 그동안 검찰의 수사지휘아래 수사를 하던 노예근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타성에 젖은 수사를 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앞날이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경찰은 이제부터라도 그동안의 타성에 의한 노예근성으로 인한 자신들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철저히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로서 수사에 임하지 않으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다.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의 계급이 “경감”인지 “경위”인지, 분명한 겻이 둘 중의 하나일 것인데, 그 하나는 계급을 도용한 것일 것입니다. 공문서에 도용한 계급을 사용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각하 처분한 것은 무효이므로 철저히 재조사여 피의자들을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증방법(입증서류)

1.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2016. 4. 26. 판사 염호준)
2-1. 주치의 소견서(2017. 3. 8.)
2-2. 고소인의 엑스레이필름 사진(2017. 4. 25.)
2-3. 고소인의 상체사진 6매(2019. 10. 19.)

(22/24쪽)
3. 피고의 답변서(2018. 11. 27.자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1614)
4. 제1심 손해배상 판결문(2019. 5. 2.자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1614)
5. 피고의 부대항소장(2019. 12. 11.자 광주고등법원 2019나22127 손해배상)
6. 피고의 준비서면(2019. 12. 11.자 광주고등법원 2019나22127 손해배상)
7. 2심 손해배상 판결문(2020. 5. 7.자 광주고등법원 2019나22127)
8. 대법원 손해배상 판결문(2020. 9. 3.)
9-1. 법률구조공단 사건진행상황 안내
9-2.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광주지방법원 2018가합1614)
10-1. 법률구조공단과 통화내역 녹취록 표지
10-2. 2019. 3. 4.자 법률구조공단과 전화통화녹취록
10-3. 2019. 3. 12.자 법률구조공단과 전화통화녹취록
10-4. 2019. 3. 21.자 법률구조공단과 전화통화녹취록
10-5. 법률구조공단과 통화내용 녹음 CD
11-1. 2019. 9. 27.자 박연재변호사와 상담한 내역 입증서류
11-2. 2019. 10. 2.자 박연재변호사와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서
11-3. 2019. 10. 10.자 박연재변호사의 필요한 입증서류준비요청 메모지
11-4. 2019. 10. 11.자 박연재변호사와 사건위임해지 이체증
12. 2019. 11. 1. 피고의 준비서면
13. 2015. 9. 29.자 임대계약서
21. 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불송치, 사건번호 2021-000153호 사기)
22. 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불송치, 사건번호 2021-000275호 업무방해)
22-1. 2021. 1. 19.자 고소인진술조서(성정용 경사)
22-2. 2021. 2. 18.자 고소인진술조서(김미진 경위-1회)
22-3. 2021. 3. 10.자 고소인진술조서(김미진 경위-2회)

(23/24쪽)
24-1. 피켓 전면 사진
24-2. 피켓 후면 사진
24-3. 대응피켓 사진
24-4. 2021. 7. 2. 피켓시위 도중 넘어져 조대병원응급실 진료기록
24-5. 2021. 7. 3.자 조대병원에서 진료받은 상태를 촬영한 사진
24-6. 2021. 7. 3.자 소독하기위해 감은붕대를 풀어놓은 모습 사진
24-7. 2021. 7. 10.자 광주기독병원 진료기록
25. 불기소이유통지서
26. 출석요구서
27. 2022. 1. 2.자 수사진행상황 통지서
28. 2022. 1. 4.자 수사결과통지서
29. 이 사건의 기록목록
30. 광주동부경찰서 기록목록
31. 2021. 12. 6.자 진술조서


첨부서류

1. 입증서류#25. 불기소이유통지서 사본 1통
1. 입증서류#26. 출석요구서 사본 1통
1. 입증서류#27. 2022. 1. 2.자 수사진행상황 통지서 사본 1통
1. 입증서류#28. 2022. 1. 4.자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1통
1. 입증서류#29. 이 사건의 기록목록 사본 1통
1. 입증서류#30. 광주동부경찰서 기록목록 사본 1통

(24/24쪽)
1. 입증서류#31. 2021. 12. 6.자 진술조서 사본 1통
1. 이 사건 ①고소장과 ②이의신청서, ③입증서류 스캔(pdf) 파일 CD 1점 끝.

2022. 1. 28.

위 이의신청인(고소·고발인) 박 관 수 (인)

광주남부경찰서장 귀하